00:00오늘 장관으로서는 좀 맘미하게 되셨는데 입장 좀 부탁드립니다.
00:04뭐 특별한 입장이 뭐 있겠어요.
00:06딱 13개월 정도 됐는데 법무부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00:13조금 뭐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00:18멀리 가는 게 아니니까 국회로 가서 법무부가 국민들로부터 정말 신뢰받는
00:24그런 법무부가 될 수 있게 좀 더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00:30제가 장관에서 가장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정말 그 국가의 법지수의 유지
00:36국민의 일상의 평온을 유지하는 그 기능들 그런 기능들
00:41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 지키는 일들이 너무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00:46그 동안 너무 박제되어 있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00:50법무부의 업무가 검찰만이 아닌데 범죄 예방 교정 출입국 외국인 관리
00:58또 국제 소송들 참 굉장히 중요한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01:02그런 부분들이 예산이나 조직 면에 있어서 너무나 소외되어 왔었습니다.
01:07그런 부분들을 정상화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01:10아직 다 이루지 못하고 떠나는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01:14다만 제가 장관 돼가지고서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 중수증 또 공수증 설립 문제
01:23이런 것과 관련해하고 지난 수개월 동안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불안해하지 않을까
01:30또 범죄 피해자들이 정말 그들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01:36그런 제도적 장치들이 완벽하게 갖춰야 되지 않겠냐
01:40이런 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01:42이런저런 고민 과정 속에서 거의 수면 장애가 생겨갖고
01:46또 견딜 수 없는 그런 한계까지 와갖고 대통령께 사회를 표했던 겁니다.
01:53대법관 제청 관련해서도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01:55청와대가 제재청 요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실까요?
01:59대법관 제청 문제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지만
02:02다만 대통령은 주권자의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가의 수반, 행정부의 수반이고
02:09또 대법관의 임명권자입니다.
02:12그런 면에서 대법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02:18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좀 더 고민해 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02:25중수청 출범 앞두고 업무 공백으로 된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
02:30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2:32지금 중수청은 새로 출범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02:36계속 만들어가면 됩니다.
02:42중수청은 어쨌든 중수청의 수사 대상이
02:46국가수사원부나 경찰하고 겹치기 때문에
02:48차근차근 만들어가면 되지만
02:52공소청의 업무는 중단될 수 없는 거거든요.
02:55이거는 기소는 계속해야 되고
02:57또 공소유지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02:59그 기능이 위축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03:04일부에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 일부가 넘어가기 때문에
03:10검사나 수사관들을 대폭 축소시켜야 되지 않겠냐 하지만
03:14지금 현재도 이미 검찰 업무의 대부분은
03:18대부분은 송치된 사건, 송치된 사건에 처리해 있습니다.
03:24송치된 사건들을 정리해가지고
03:25공소 제기하고 공소 유지하고 또 집행하고
03:29이런 게 현재 한 일의 대부분이거든요.
03:31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넘어가면서
03:36검사 수를 대폭 줄이고 수사관 수를 대폭 줄여야 된다고 하는데
03:40그건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03:43오히려 향후 검찰에 지금 보완수사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03:48공소 유지가 부실하게 되지 않으려고 하면
03:51많은 수의 검사가 또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03:53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검찰청에서 한 번
03:57수사 교육을 정리해가지고 공소 제기를 했지만
04:01지금 그런 기능이 사실상 없어졌거든요.
04:04송치된 사건을 그대로 파악해가지고
04:08공소 유지 기능이 약화되지 않으려고 하면
04:11공소 유지 기능이 약화되지 않으려고 하면
04:13공소 유지 기능의 유능한 검사들이
04:15수사관이라는 이름은 못 쓰지만
04:16일반 직원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04:19그 점에서는 좀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04:26어쨌든 법무부와 검찰이 수장이 당분간 공백 상태가 될 텐데
04:30이로 인한 좀 우려나 이런 건 없을까요?
04:33법무부 같은 경우는 이미 매우 유능한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04:37시스템에서 움직여가기 때문에
04:40저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4:44어쨌든 다만 새로 오신 장관이
04:46어떤 정책적인 결단들을 내려야 할 때 잘 내려야 될 것이고
04:50또 법무부의 여러 현안들을 좀
04:53제가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드린 문제점들을 잘 파악해가지고
04:56법무부가 또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04:59그런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05:03지금 국회 돌아가시게 된다면
05:05가장 먼저 좀 편안 처리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05:08일단 국회 가면은 제가 기후환경노동위원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05:13일단 제 상임위원회 업무 파악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고
05:19그동안 형사소동법 개정 과정에서
05:22조금 약간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05:25제가 뭐 이런 말씀드리면 일부에서는
05:29저에 대해서 법무장관이 자꾸 문제점 지적한다고 얘기하지만
05:33합동수사할 수 있는 합수본의 어떤 근거라든가 규정이라든가
05:39또 그다음에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어떤 지휘권 역사적이기 때문에
05:44어떻게 제대로 특사경이 활동할 수 있고
05:48그들이 제대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을 건지
05:51이런 거에 대해서 공소청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05:54이런 거에 대한 좀 고민이 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05:57그런 부분들은 좀 지금 당장 말씀드리면
06:01장관 떠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하는 건 적절치 않고
06:04다만 제가 느꼈던 바는 국회에 가서 당과 함께
06:09여러 가지 논의를 좀 해 볼 생각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