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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제주도에서 실종되었던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A 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장미란 씨 추정 시신입니다. 아직까지 신원확인이 완벽히 된 건 아닌데 실종된 숙소에서 도보 10분 거리 이 지점에서 발견이 됐더라고요.

[손정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발견이 됐다는 측면에서는 1차 신고 당시 수색이 이루어졌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는 사건이고요. 한림읍 소재의 민박시설 근처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제주도 자택에서 집을 나가고 나서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5월 실종됐다고 한다면 지금 발견까지 시간이 상당히 경과된 시점입니다. 일단 3개월 동안 인근에 대한 수색이나 1차 종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가족들에게 소식이 먼저 알려지고 애타는 마음을 가지는 기간이 줄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것은 수사기관의 문제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빨리 찾을 수 있는 걸 이제야 찾았다는 점에서도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수사 논란은 계속적으로 제기될 것 같습니다.


신원 확인 감식까지 얼마나 걸리는지와 그리고 실제 감식을 하게 되면 사인도 정확하게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죠?

[손정혜]
보통 국과수에서 1차 소견은 비교적 빠르게 나오죠. 며칠 만에도 나오고 신원 같은 경우는 당일 확인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지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구체적인 부검 결과는 통상 2주에서 4주 정도 정밀분석 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사인을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날씨가 무척 더웠잖아요. 노상에서 시신의 상태가 온전히 보전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서 부패 상황이나 이런 것을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 위험성이 없다고 한다면 사인도 조만간 확인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장미란 씨 실종사건을 임의로 종결한 A 경장. 가족들이 굉장히 분노를 터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 (중략)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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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난 5월 제주도에서 실종됐던 장미라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00:07경찰은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A 경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00:12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00:15어서오세요.
00:16안녕하세요.
00:17장미라 씨 추정 시신입니다.
00:19아직까지는 신원 확인이 완벽히 된 건 아닌데 실종된 숙소에서 도보 10분 거리 이 지점에서 발견이 됐더라고요.
00:27네,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발견이 됐다는 측면에서는 1차 신고 당시 수색이 이루어졌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는 사건이고요.
00:39일단 한리름 소재의 민박시설 근처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00:44제주도에 자택에서 집을 나가고 나서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00:50지금 지난해 5월을 실종됐다고 한다면 지금 발견까지 시간이 상당히 경과가 된 시점입니다.
00:56일단 3개월 동안 인근에 대한 수색이나 이런 1차 종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가족들에게 소식이 먼저 알려지고 애타는 마음을 가지는 기간이 줄었을
01:08수도 있는데
01:09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것은 수사 기간의 문제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01:15이렇게 빨리 찾을 수 있는 걸 이제야 찾았다는 점에서도 경찰의 초동 수사, 부실 수사 논란은 계속적으로 제기될 것 같습니다.
01:23신원 확인 감식까지 얼마나 걸리는지와 그리고 실제 감식을 하게 되면 사인도 정확하게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죠?
01:32네. 보통 국가수에서 1차 소견은 비교적 빠르게 나오죠.
01:36며칠 만에도 나오고 신원 같은 경우는 당일 확인되기도 합니다.
01:39예를 들면 지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01:43다만 구체적인 부검 결과는 통상 2주에서 4주 정도 정밀 분석 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사인을 분석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릴 것
01:53같고요.
01:53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날씨가 무척 더웠잖아요.
01:57이 노상에서 시신의 상태가 온전히 보존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서 부패되거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02:07그래서 그런 아주 위험성이 없다고 한다면 사인도 조만간 확인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02:15장비란 씨 실종 사건을 임의로 종결한 A 경장.
02:20가족들이 지금 굉장히 분노를 터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02:24다른 실종 사건도 허위 종결한 것이 밝혀져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일 거죠?
02:28네,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02:30실종 신고를 했는데 어떻게 거짓말로 가족들에게 위기를 모면시키면서 본인 일 편하자고 한 것인지
02:37어떤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업무 처리를 했기 때문인데요.
02:42이 사건 이해에도 같은 일이 있었다는 것이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02:47일부 보도를 통해서는 최소 3건이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더 면밀하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02:53일단 60대 실종자에 대한 실종 신고가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허위로 종결을 했다라는 것이고
03:00가족들이 계속 애가 타고 찾아야 되니까 다시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하루 만에 사체가 발견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03:08이 역시 허위로 공문서 그러니까 공전자 기록을 위작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03:14경찰이 가족들에게 허위로 이 상황을 설명했다라고 한다면
03:18그 자체로도 위기에 의한 공무집핑 방해나 관련 직무유기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03:24도대체 어떤 경위와 의도 그러니까 범죄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도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03:30실종 사건을 허위로 그리고 임의로 이렇게 종결한다는 게 사실 좀 이렇게 상상이 가지 않는 그런 행위인데
03:36이런 사안 같은 경우에는 구속의 여부는 어느 정도 될까요?
03:42일단 현재 긴급 체포되어 있죠. 구속영장 신청하겠다라는 게 오전에 소식이 있었는데요.
03:48구속영장이 밟을 될 만큼의 중대한 범죄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3:53그리고 중대한 범죄라고 한다면 증거 임의할 가능성, 도망갈 염려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03:59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공전자 위작제 같은 경우에는 징역 10년 이하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04:06우리 법에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이렇게 자료를 위작하거나 변작하는 것을 처벌하는 조항인데요.
04:14그러니까 실종 신고와 관련한 업무 시스템이 이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완전히 시스템이 망가져버렸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04:24이게 더블 체크도 안 되고 혼자 종결하면 종결이 되는 거였어요.
04:27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강력 범죄라고 한다면 골든타임을 지나칠 수 있는, 놓칠
04:38수 있는 어마무시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04:41그 업무 처리의 적정성, 객관성, 그리고 신속성이 누구보다 어떤 자리보다 요구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04:48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거짓으로 대처했다는 것,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 있어서는
04:56엄중한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다고 보이고요.
04:59특히 직무유기죄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05:02경합범죄로서 더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말인데
05:05마땅히 해야 할 공무원이 일을 안 한 겁니다.
05:08일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거짓으로 적극적으로 사건을 조작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05:14그런 측면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이 굉장히 높은 사건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5:20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체포 부당하다면서 체포적부심 신청을 해서
05:24심사가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 오늘 오전에 시작이 됐고요.
05:28결론이 언제쯤 나올까요?
05:30이르면 오후 늦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5:32체포적부심 요건 중에 아마 긴급성을 다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05:37긴급성이라는 요건은 지방범원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05:42아주 급박한 사정이 있어야 긴급체포가 적법해지는데
05:46내가 그렇게 긴급하게 체포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05:50이렇게 다툴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05:52만약에 이렇게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본인의 신병 확보가 나섰을 때
05:56혹시 잠적할 수 있잖아요.
05:59도망갈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06:00그런 측면들을 인정한다면 긴급성 요건도 충족되고
06:05체포적부심도 기각되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6:09사건을 허위 종결하는 과정을 보면 시스템의 변사로 쓴 다음에
06:14상관에게 어떤 보고하는 절차도 생략하고 이런 것들이 좀 들어있거든요.
06:19이렇게 하는 좀 지금 아직 추사가 진행돼야겠지만
06:21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06:23네, 결국 시스템의 미비이죠.
06:25그러니까 완벽하고 잘 일할 수 있는
06:28선량한 사람이 이런 일을 할 것이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노니
06:33그러니까 한마디로 1인인 담당자가 재량적인 판단을 할 권한에 부여를 한 겁니다.
06:38그런데 그 권한을 가진 자가 못된 마음, 잘못된 마음을 먹고
06:43이렇게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까지 대비해서
06:462중, 3중 그러니까 상급자의 보고라든가 관련된 승인 절차가
06:52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06:551인이 그냥 승인하고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죠.
06:59그러다 보니 이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서
07:02이 실종사건 수를 좀 줄이고
07:05내가 해야 될 수사 인력이나 나의 노력을 하고 싶지 않고
07:08한마디로 내가 귀찮아서 내가 이거 좀 없애볼까 하는
07:11악의적인 것에 이용이 됐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요.
07:16이걸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는가도 사실 조금 의구심이 있습니다.
07:20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에서 제도 개선을 한다고 하는데
07:24이 역시도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07:29언론에 보도되고 나서야 적극적으로 찾는 건가
07:31많은 국민이 좀 분노를 느낄 것 같고
07:34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실종 당시의 그 상황에 대해서
07:38정확히 알아봐야 될 텐데
07:40지금 들려오는 얘기가 주변 CCTV 다 기록이 삭제됐다고 그러더라고요.
07:46네, 매우 안타깝습니다.
07:48그러니까 1차 신고가 있었을 때는
07:49CCTV 보전 기한 내었기 때문에
07:51그 동선에 따라서 CCTV를 모두 확인했다고 한다면
07:54적어도 어떤 경위로 거기까지 갔는지가 확인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07:59영상을 그때는 확보할 수가 있었던 거죠.
08:00그렇습니다. 그때는 모두 보관되어 있는 상태였으나
08:03현재 시점에서는 118개 모두 보관 기간이 만료돼서
08:07저장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08:09지금 생존해서 찾을 수 있으면 굉장히 좋았겠지만
08:13결론적으로는 사망한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요.
08:17사망한 상태로 발견돼도 경찰의 수사는 계속 진행돼야 됩니다.
08:21사인을 적극적으로 규명을 해야 되고요.
08:23만약에 범죄 피해자였다고 한다면 가해자를 찾는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08:28이렇게 중요한 자료를 이런 불법적인 어떤 행위로 인해서 놓쳤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08:35증거를 소멸시키는데 경찰의 안일한 태도,
08:39나아가서는 직무유기가 있었다라는 점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08:44앞서 장윤기 사건에 이어서 그러니까 실종 허위 종결 이번 사건까지
08:50사실 보완수 사건 얘기도 지금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08:54이 문제는 좀 어떻게 바라보니?
08:55네, 역시 비슷하게 간통하는 겁니다.
08:58사람이 하는 일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09:01경찰이 하는 일도 완벽하지 않고 검사가 하는 일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09:04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중, 3근, 3중에 어떤 안전장치
09:10그러니까 살펴보고 살펴보고 누군가는 견제하고 누군가는 다른 시각에서도 보고
09:15누군가는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09:18이것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고 한다면
09:21경찰이 부실하게 수사를 하면 검찰이 좀 보완수사를 해주고
09:26그리고 경찰이 관련해서 완벽하게 수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09:30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09:33그럼 누군가가 한 번은 더 살펴주고
09:35이게 결국 보완수 사건의 논리라고 한다면
09:38이 사건과 딱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09:41경찰의 부실한 업무를 누군가는 의구심을 가지고
09:44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09:46왜 사건 종결이 이렇게 됐어?
09:47라고 누군가 살펴봤다고 한다면
09:49이 해당 경찰이 이런 일에 반복적으로 할 수 있었을까
09:53결국 누군가는 감시하고 견제를 해야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09:59보완수 사건이 폐지된 것에 대해서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10:03네,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상에서는 이런 일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10:09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10:11그리고 경찰 입장에서는 성인 실종의 경우에는
10:15가출로 분류를 일단 하기 때문에
10:18곧바로 강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 있다고 합니다.
10:22이렇게 되면 또 제2의 장미란 씨 사건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0:27결국 골든타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10:30예를 들면 아동이라든가 치매라든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 같은 경우는
10:34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강력한 조치로서 위치 추적이라든가 카드 내역 조회라든가
10:39이런 강력한 수단을 통해서 비교적 빠르게 신원을 특정하고
10:44위치를 찾는 여러 가지 보호 조치들이 이루어지는데
10:48성인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가출했다 이렇게 볼려지가 크기 때문에
10:53결국은 실제 현재 예를 들면 범죄자한테 납치된 순간인데
10:58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11:01그럼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해서 휴대전화 위치 추적만 하면
11:04감금되어 있는 장소를 찾아낼 수 있잖아요.
11:07그렇게 범죄 피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을 구조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1:13여전히 성인에 대한 실종은 좀 가볍게 보거나
11:16일이 크게 터지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11:21현재 이와 관련해서는 성인 실종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움직임은 있습니다.
11:26실제로 이런 법률안에 대한 개정안 신설안들이 나오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11:32중요한 건 어떤 가치의 충돌, 권리의 충돌입니다.
11:36이 성인이라는 것은 내가 내 위치를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숨어버리고 싶은 어떤 선택권이 있는데
11:43강제로 누군가가 가족이 실종 신고를 해서 이걸 알려주게 한다면
11:48이거 역시 인권침해가 될 여지가 있다.
11:50대표적으로 가정폭력이 그렇죠.
11:52남편이 하도 때리니까 집을 나가서 숨어버렸는데
11:55남편이 실종 신고에서 위치를 바로 추적해서 알려주는가
11:59이런 점들이 문제가 돼서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12:03중요한 건 또 강력범죄의 희생자들을 막아야 되는 것이
12:07정부와 또 수사기관의 역할인 만큼
12:10꼼꼼하게 법을 만들어서
12:12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사생활은 보호해 나가면서
12:16강력범죄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여러 가지로 가이드라인과 기준을 만들어서
12:21조회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12:23남아있는 가족들이 정말 이틀째, 삼일째 연락이 안 돼서
12:27정말 잠도 못 자는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2:32또 믿기지 않은 소식도 있는데
12:33피해자 가족이죠.
12:35장미란 씨 가족에게 장난전화나 문자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12:40이런 것도 나중에 처벌을 받을 수 있죠.
12:42네, 이번에 검거한 사람은 10대라고 합니다.
12:4510대라고 아무리 미성숙하다고 하더라도
12:48이렇게 가족들에게 장난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괴롭히는 것
12:532차 가위를 하는 것
12:54굉장히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12:59이 처벌하고 현재 10대 남학생 특정에서 검거하고
13:02수사 대상으로 올렸다라고 합니다.
13:05이 허위 제보라든가 장난전화는 2차 가위뿐만 아니라
13:08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해서 처벌될 수 있다는 점
13:13그리고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되고
13:15또 수사기관의 수사력을 낭비하면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3:20네, 끝으로 간략하게요.
13:22실종사건 허위 정결한 A 경장
13:24이거 말고도 여러 건 더 있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13:29이 추가 부분에 대한 수사도 지금 진행이 돼야겠죠?
13:32여제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수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13:36왜냐하면 제도적인 허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13:39그걸 악용한 사람은 분명히 다른 곳에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3:43이번에 한꺼번에 정의해서 처벌받을 사람, 징계받을 사람, 경찰의 직분을 망각한 사람들은
13:49또 중징계, 해임 파면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13:53네, 섣부른 허위 종결이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부분에 대해서
13:58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14:00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14:02잘 들었습니다.
14:03고맙습니다.
14:03고맙습니다.
14:04고맙습니다.
14:0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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