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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장미란 씨 실종신고를 허위종결한 의혹을 받는 그 경찰관이 다른 사건에서도 판박이로 사건을 허위종결 처리한 거잖아요.

◆서정빈> 지난달 2일에 실종사건 접수가 됐습니다. 대상자는 60대 남성 한 분이 실종됐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A 경장이 혼자서 근무할 때 접수받은 사건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를 보니까 A경정이 다시 가족에게 연락을 해서 무사하다, 본인이 무사하고, 다만 가족들에게 소재를 알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사건을 종결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장미란 씨 사건을 이 가족들이 또 보게 되었고 마치 자신들에게 했던 A 경장의 사건 진행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보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또 신고를 했고 결과적으로 경찰에서 대대적인 수색을 한 결과 하루 만에 B 씨가 숨진 채 발견됐던 사건입니다.

◇앵커> 실종자가 원하지 않아서 위치를 알려줄 수 없다, 이렇게 처리를 한 게 실종자가 성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가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사실 실종자가 미성년자였다, 혹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거나 성인이라 하더라도, 또 치매 환자였다라고 한다면 즉각적으로 근거 법률에 따라서 수사절차가 진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경찰에서는 실종 접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출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형사 사건이 진행되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A 경정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서 가출자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이고, 따라서 성인이 가출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대해서 따로 견제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보니까 자신이 마음대로 통화를 했다. 연락을 했는데 성인인 실종 대상자가 연락을 원치 않는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둘러대서 실종 사건이 그냥 그대로 종결될 수 있었던 구조입니다.

◇앵커> 이 부분은 법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해당 경찰관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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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장미란 씨 실종 신고를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는 그 경찰관이 다른 사건에서도 판막이로 사건을 허위종결
00:10처리한 거잖아요.
00:11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일에 또 실종사건 접수가 됐습니다. 대상자는 60대 남성이 한 분이 실종됐다라는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A
00:22경장이 혼자서 근무할 때 접수받은 그런 사건이라고 합니다.
00:26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를 보니까 다시 가족에게 연락을 해서 A 경장이 무사하다 본인이 무사하고 다만 이제 가족들에게 소재를 알리는
00:36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사건을 종결을 시킨 겁니다.
00:40그런데 이후에 장미란 씨 사건을 가족들이 또 보게 되었고 마치 자신들에게 했던 A 경장의 사건 진행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보니까
00:50이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00:52그래서 다시 한 번 또 신고를 했고 결과적으로 경찰에서 대대적인 수색을 한 결과 하루 만에 B 씨가 숨진 채 발견이
01:00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01:02네 실종자가 원하지 않아서 위치를 알려줄 수 없다. 이렇게 처리를 한 게 실종자가 성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가요?
01:09네 그렇습니다. 사실 실종자가 미성년자였다 혹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거나 성인이라 하더라도 또 치명 환자였다라고 한다면 즉각적으로 사실 그 근거를
01:20한 법률에 따라서 수색 절차들이 진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
01:23하지만 일반적인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일단 경찰에서는 실종 접수가 있다 하더라도 가출자로 분류가 됩니다.
01:32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형사 사건이 진행되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A 경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가출자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01:41있었던 것이고
01:42따라서 성인이 가출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대해서 따로 견제할 수 있는 혹은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보니까
01:49자신이 마음대로 이렇게 통화를 했다 연락을 했는데 성인인 실종 대상자가 연락을 원치 않는다라는 식으로 거짓말을 둘러대서
01:58이런 실종 사건이 그냥 그대로 종결될 수가 있었던 그런 구조입니다.
02:02네 이 부분은 법적으로 좀 보완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02:05해당 경찰관이 왜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렇게 허위로 사건을 종결 처리한 걸까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02:12그리고 또 과연 두 사건뿐이었을까라는 의문도 남거든요.
02:17왜 이런 식으로 사건을 종결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02:22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02:25아무래도 이제 본인의 그런 업무 자체에 대해서 사실상 고의를 가지고 질문을 유기했다라고 충분히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2:33그리고 이제 더 걱정되는 것은 과연 이 사건들 두 가지 말고도 두 건 말고도 추가적인 사건이 있을지 이 부분이 또
02:42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02:43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수백 건 이상의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되고
02:48물론 대부분의 실종 사건 같은 경우에는 모두 잘 처리가 되는 것이긴 하지만
02:53성인 실종 대상자 역시 일부라도 십수명 정도가 아직까지 또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그런 건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03:01그렇기 때문에 A 경장이 관여한 사안들 중에서 이번 사건들처럼 동일하게 실제로는 실종자에 대한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03:11가족들에게는 거짓 정보를 이야기하고 종결시킨 사건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3:17그런데 그 실종 남성의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한두 번 한 게 아니라고 하던데
03:22장미란 씨 사건 의혹이 불거진 뒤에 이렇게 다시 조사가 이루어진 그 이유는 뭔가요?
03:28일단 가족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무사하다라는 그런 경찰의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
03:33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연락이 계속 되지 않으니까 아마 실종 신고를 여러 번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03:39그렇다면 경찰 내부에서도 이런 반복된 실종 신고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가 있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03:45그러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 A 경감이 내부적인 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계속해서 입력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3:53선결적으로 이런 실종 사건에 대해서 예컨대 잘못된 정보를 기입하고
03:58지금 나오는 내용에 의하면 아마 이 실종 대상자가 변사로 발견이 됐다라는 내용을 입력을 해서 사건을 종결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04:07아마 그렇다면 이후에 이 사건에 대해서 따로 접수를 받은 담당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04:11앞서 시스템상에 적혀있는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상당한 선입견을 가지고 이 실종 사건에 임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4:20이 부분 역시도 결국에는 내부적인 시스템상의 문제가 함께 조금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04:25경찰 내부에서도 추가적인 수색이라든가 혹은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4:31그러니까 가족들에게는 무사하다고 해놓고 내부 시스템상으로는 변사라고 이렇게 입력을 한 건데
04:37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또 조사가 이루어져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4:4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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