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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고위당정협의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당정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실거주 인정범위 확대하자, 이런 데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보입니다. 반발이 워낙 거셌잖아요. 당초 개편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이정환> 일단 예전에는 비거주와 거주를 가르지 않았는데 이제는 비거주와 거주를 가르면서 공제액을 바꾸자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비거주자한테는 페널티를 주고 거주자에게는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원래 12억이 공제액인데 거주자에 대해서는 14억까지 늘리고 공제액을 늘린다는 얘기는 세금을 줄인다는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비거주자한테는 9억으로 줄인다는 얘기도 나오고 비거주자에 페널티를 주는 제도로 가다 보니까 과연 비거주자에 대한 기준이 뭐냐. 그리고 보통은 투기적인 목적을 가진 비거주자들도 많지만 일자리가 바뀐다든지 부모를 모셔야 된다든지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육아, 보육 사유로 인해서 비거주가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게 흔히 말해서 자발적이지 않은, 우리가 이런 세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투기자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비거주자를 너무 폭넓게 해석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자발적이지 않은 버거주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이슈가 불거지다 보니까 비거주자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얘기가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당초에 인정되지 않았던 육아, 양육, 가족돌봄 같은 것들도 인정될 가능성이 생긴 건데, 그런데 이렇게 예외를 확대해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각자 사정이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 또 투기를 나눌 수 있는 기준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정환> 한동안은 굉장한 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정부의 안처럼 취학, 질병 이런 것들은 증명서를 내는 경우들이 많아서 좀 명확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해석을 넓힌다는 이야기는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아, 양육, 가족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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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어제 고위 당정협의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당정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실거주 인정 범위 확대하자 이런데 공감대를 모은 걸로 보입니다.
00:09반발이 워낙 거셌잖아요. 당초 개편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00:14일단은 예전에는 비거주와 거주를 가르지 않았는데 비거주와 거주를 가르면서 공제액을 바꾸자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00:22다시 말해서 비거주자한테는 페널티를 주고 거주자에선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00:30원래 12억이 공제 얘기인데 거주자에 대해서는 14억까지 늘리고 공제액을 늘린다는 얘기는 세금을 줄인다는 이야기니까요.
00:37그런데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9억까지 줄인다고 일단 이야기가 나와서 비거주자에 페널티를 주는 제도로 가다 보니까 과연 비거주자에 대한 기준이 뭐냐.
00:47그리고 보통은 비거주자를 하는 투기적인 목적을 가진 비거주자 많지만 일자리가 바뀐다든지 부모를 모셔야 된다든지 혹은 다른 사유로 다른 여러 가지
00:57사유로 인해서
00:58육아 보육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흔히 말해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01:04그런데 이게 흔히 말해서 자발적이지 않은 우리가 이제 이런 세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투기자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01:10이제 비거주자를 너무 폭넓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01:17자발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비자발적인 이런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01:21이런 이슈가 불거지다 보니까 비거주자의 범위를 확대하자라는 이야기 나왔다.
01:25이렇게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1:27그래서 당초에 인정되지 않았던 육아나 양육, 가정 돌봄 같은 것들도 인정이 될 가능성이 생긴 건데
01:34그런데 이렇게 예외를 확대해서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01:40각자 사정이 있는데 이게 부득이한 경우도 투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들 수 있을까요?
01:47사실 이게 한동안은 굉장한 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01:51물론 이제 정부의 안처럼 취약이라든지 정금, 질병 이런 것들은 증명세를 내는 경우들이 많을 것 같아서
01:57좀 명확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것을 해석을 넓힌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02:02해석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할지 정해야 된다는 이야기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2:07그래서 육아, 양육, 가족 돌봄 이런 것까지 광범위하게 되면 어느 것이 육아냐,
02:12어느 것이 가족 돌봄이냐, 또 A는 대줬는데 B는 왜 안 해주냐,
02:15뭐 이런 식의 갈등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02:18이런 이야기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떤 거냐면 이게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2:22원래 보통 양육세는 결국 세무당국이 주체가 돼야 되는데
02:26세무당국 숫자, 자금 추처 조사 이런 것들은 굉장히 명확하게 잘 할 수가 있는데
02:31이런 것을 인정할 때 비거주자, 어떤 목적이라든지 의도에 사람의 마음을 파악해서 한다는 것은
02:37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또 담당 심사관에 따라서
02:42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02:47만약에 이게 어떻게 보면 명확하지 않은 서류들, 그리고 또 해석을 넓히자라고 하고 있으니까
02:52해석을 넓히게 되면 아마 혼란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많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02:57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일일이 이걸 판단하는 행정비용 같은 것들도 상당할 것 같은데
03:03거주냐 아니면 비거주냐를 판단하게 되는 주체는 아직 결정이 된 건 아닌 거죠?
03:09뭐 아직 정확한 주체, 지금 세금 안이라서요.
03:12결국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건 아니고 주체는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03:15이제 아무래도 세금을 결정하는 주체다 보니까
03:18지금 종부세라든지 이런 것에 관련되어 있는 공제액을 결정하는 주체다 보니까
03:23아무래도 세무당국에서 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3:27왜냐하면 세무당국에서 해야 세무당국의 질의가 왔을 때도 판단을 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03:32판단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03:34결국은 이 세금을 부여하는 주체인 국세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03:38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많이 예측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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