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어제 고위 당정협의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당정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실거주 인정 범위 확대하자 이런데 공감대를 모은 걸로 보입니다.
00:09반발이 워낙 거셌잖아요. 당초 개편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00:14일단은 예전에는 비거주와 거주를 가르지 않았는데 비거주와 거주를 가르면서 공제액을 바꾸자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00:22다시 말해서 비거주자한테는 페널티를 주고 거주자에선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00:30원래 12억이 공제 얘기인데 거주자에 대해서는 14억까지 늘리고 공제액을 늘린다는 얘기는 세금을 줄인다는 이야기니까요.
00:37그런데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9억까지 줄인다고 일단 이야기가 나와서 비거주자에 페널티를 주는 제도로 가다 보니까 과연 비거주자에 대한 기준이 뭐냐.
00:47그리고 보통은 비거주자를 하는 투기적인 목적을 가진 비거주자 많지만 일자리가 바뀐다든지 부모를 모셔야 된다든지 혹은 다른 사유로 다른 여러 가지
00:57사유로 인해서
00:58육아 보육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흔히 말해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01:04그런데 이게 흔히 말해서 자발적이지 않은 우리가 이제 이런 세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투기자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01:10이제 비거주자를 너무 폭넓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01:17자발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비자발적인 이런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01:21이런 이슈가 불거지다 보니까 비거주자의 범위를 확대하자라는 이야기 나왔다.
01:25이렇게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1:27그래서 당초에 인정되지 않았던 육아나 양육, 가정 돌봄 같은 것들도 인정이 될 가능성이 생긴 건데
01:34그런데 이렇게 예외를 확대해서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01:40각자 사정이 있는데 이게 부득이한 경우도 투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들 수 있을까요?
01:47사실 이게 한동안은 굉장한 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01:51물론 이제 정부의 안처럼 취약이라든지 정금, 질병 이런 것들은 증명세를 내는 경우들이 많을 것 같아서
01:57좀 명확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것을 해석을 넓힌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02:02해석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할지 정해야 된다는 이야기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2:07그래서 육아, 양육, 가족 돌봄 이런 것까지 광범위하게 되면 어느 것이 육아냐,
02:12어느 것이 가족 돌봄이냐, 또 A는 대줬는데 B는 왜 안 해주냐,
02:15뭐 이런 식의 갈등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02:18이런 이야기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떤 거냐면 이게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2:22원래 보통 양육세는 결국 세무당국이 주체가 돼야 되는데
02:26세무당국 숫자, 자금 추처 조사 이런 것들은 굉장히 명확하게 잘 할 수가 있는데
02:31이런 것을 인정할 때 비거주자, 어떤 목적이라든지 의도에 사람의 마음을 파악해서 한다는 것은
02:37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또 담당 심사관에 따라서
02:42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02:47만약에 이게 어떻게 보면 명확하지 않은 서류들, 그리고 또 해석을 넓히자라고 하고 있으니까
02:52해석을 넓히게 되면 아마 혼란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많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02:57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일일이 이걸 판단하는 행정비용 같은 것들도 상당할 것 같은데
03:03거주냐 아니면 비거주냐를 판단하게 되는 주체는 아직 결정이 된 건 아닌 거죠?
03:09뭐 아직 정확한 주체, 지금 세금 안이라서요.
03:12결국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건 아니고 주체는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03:15이제 아무래도 세금을 결정하는 주체다 보니까
03:18지금 종부세라든지 이런 것에 관련되어 있는 공제액을 결정하는 주체다 보니까
03:23아무래도 세무당국에서 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3:27왜냐하면 세무당국에서 해야 세무당국의 질의가 왔을 때도 판단을 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03:32판단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03:34결국은 이 세금을 부여하는 주체인 국세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03:38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많이 예측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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