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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에서 실종 신고 허위 종결 혐의를 받는 경찰이 장미란 씨 사건뿐 아니라 다른 실종 사건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오늘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는데요. 관련 내용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장미란 씨 실종신고를 허위종결한 의혹을 받는 그 경찰관이 다른 사건에서도 판박이로 사건을 허위종결 처리한 거잖아요.

[서정빈]
지난달 2일에 실종사건 접수가 됐습니다. 대상자는 60대 남성 한 분이 실종됐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A 경장이 혼자서 근무할 때 접수받은 사건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를 보니까 A경정이 다시 가족에게 연락을 해서 무사하다, 본인이 무사하고, 다만 가족들에게 소재를 알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사건을 종결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장미란 씨 사건을 이 가족들이 또 보게 되었고 마치 자신들에게 했던 A 경장의 사건 진행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보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또 신고를 했고 결과적으로 경찰에서 대대적인 수색을 한 결과 하루 만에 B 씨가 숨진 채 발견됐던 사건입니다.


실종자가 원하지 않아서 위치를 알려줄 수 없다, 이렇게 처리를 한 게 실종자가 성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가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사실 실종자가 미성년자였다, 혹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거나 성인이라 하더라도, 또 치매 환자였다라고 한다면 즉각적으로 근거 법률에 따라서 수사절차가 진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경찰에서는 실종 접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출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형사 사건이 진행되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A 경정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서 가출자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이고, 따라서 성인이 가출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대해서 따로... (중략)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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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제주에서 실종신고 허위종결 혐의를 받는 경찰이 장미란 씨 사건뿐 아니라 다른 실종사건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0:11그런가 하면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은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00:17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00:20안녕하십니까?
00:21안녕하십니까?
00:22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00:24장미란 씨 실종신고를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는 그 경찰관이 다른 사건에서도 판막이로 사건을 허위종결 처리한 거잖아요.
00:33네, 그렇습니다.
00:34지난달 2일에 또 실종사건 접수가 됐습니다.
00:37이제 대상자는 60대 남성이 한 분이 실종됐다라는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A 경장이 혼자서 근무할 때 접수받은 그런
00:46사건이라고 합니다.
00:47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를 보니까 다시 가족에게 연락을 해서 A 경장이 무사하다, 본인이 무사하고 다만 이제 가족들에게 소재를 알리는
00:58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사건을 종결을 시킨 겁니다.
01:03그런데 이후에 장미란 씨 사건을 가족들이 또 보게 되었고 마치 자신들에게 했던 A 경장의 사건 진행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보니까
01:12이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01:14그래서 다시 한 번 또 신고를 했고 결과적으로 경찰에서 대대적인 수색을 한 결과 하루 만에 B 씨가 숨진 채 발견이
01:22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01:23네, 실종자가 원하지 않아서 위치를 알려줄 수 없다.
01:27이렇게 처리를 한 게 실종자가 성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가요?
01:32네, 그렇습니다.
01:33사실 실종자가 미성년자였다 혹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거나 성인이라 하더라도 또 치명 환자였다라고 한다면
01:40즉각적으로 사실 그 근거를 한 법률에 따라서 수색 절차들이 진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
01:45하지만 일반적인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01:49따라서 일단 경찰에서는 실종 접수가 있다 하더라도 가출자로 분류가 됩니다.
01:55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형사 사건이 진행되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01:58A 경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가출자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02:04따라서 성인이 가출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대해서 따로 견제할 수 있는 혹은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보니까
02:11자신이 마음대로 이렇게 통화를 했다 연락을 했는데
02:15성인인 실종 대상자가 연락을 원치 않는다라는 식으로 거짓말을 둘러대서
02:20이런 실종 사건이 그냥 그대로 종결될 수가 있었던 그런 구조입니다.
02:24네, 이 부분은 법적으로 좀 보완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02:27해당 경찰관이 왜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렇게 허위로 사건을 종결 처리한 걸까
02:32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02:34그리고 또 과연 두 사건뿐이었을까라는 의문도 남거든요.
02:39왜 이런 식으로 사건을 종결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02:44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02:47아무래도 이제 본인의 그런 업무 자체에 대해서 사실상 고의를 가지고 질문을 유기했다라고 충분히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2:56그리고 이제 더 걱정되는 것은 과연 이 사건들 두 가지 말고도 두 건 말고도 추가적인 사건이 있을지
03:03이 부분이 또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03:05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수백 건 이상의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되고
03:10물론 대부분의 실종 사건 같은 경우에는 모두 잘 처리가 되는 것이긴 하지만
03:15성인 실종 대상자 역시 일부라도 십수명 정도가 아직까지 또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그런 건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03:23그렇기 때문에 A 경장이 관여한 사안들 중에서 이번 사건들처럼 동일하게
03:28실제로는 실종자에 대한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03:33가족들에게는 거짓 정보를 이야기하고 종결시킨 사건들이 있는지
03:36여기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3:39그런데 그 해당 경찰관이 성 비위로 대기 발령된 상태였다는데 맞습니까?
03:44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건 말고도 경찰청 내부에 있는, 경찰서 내부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도 침입을 했다가
03:51이 건이 또 확인이 돼서 내부적인 감찰이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다라고 보여집니다.
03:56물론 지금 이 실종 사건들과는 별개의 문제이기는 한데
04:00이런 사안들을 봤을 때 과연 경찰 내부에서 조직원들에 대한
04:05그런 인사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04:09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04:11대부분의 절대 다수의 경찰관들은
04:14자신의 업무를 맡은 바 열심히 하고 있긴 하겠지만
04:16이렇게 소수라도 명사적인 책임을 지을 수 있을 정도의
04:20그런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다라는 점을 보면
04:22인사검증 시스템 혹은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도
04:25좀 들여다봐야 될 그런 지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04:28결국 골든타임은 놓쳤고 실종자는 주검으로 돌아온 상황인데
04:33긴급 체포된 이 경찰관 어떤 혐의가 지금 적용된 상태인가요?
04:37지금 장민환 씨 건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그런 혐의들이 추가로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4:43일단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부분 결국 이 실종자에 관한
04:47그런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04:49직무유기 혐의가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04:52또 한편으로는 단순히 가족들에게 이렇게 허위 사실을 알려준 것뿐만 아니라
04:56내부적으로는 실종자 시스템에 거짓 정보를 입력하거나
04:59혹은 이걸 편집하고 또는 삭제를 한 그런 정황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5:04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다른 경찰관들의 실종자들에 대한 사건의
05:09그런 공무를 방해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05:12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을 할 수가 있고요.
05:15또 한편으로는 권한 없이 혹은 허위의 사실을 허위의 그런 기록 등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05:20공무사 유저와 같은 그런 범죄 혐의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05:24그래서 이 범죄 명은 똑같은데 마찬가지로 장미란 씨 사건과 마찬가지로
05:29동일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그런 범죄 혐의들이 지금 수사가 될 예정입니다.
05:35그런데 그 실종 남성의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한두 번 한 게 아니라고 하던데
05:40장미란 씨 사건 의혹이 불거진 뒤에 이렇게 다시 조사가 이루어진 그 이유는 뭔가요?
05:45일단 가족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무사하다라는 그런 경찰의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
05:51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연락이 계속 되지 않으니까 아마 실종 신고를 여러 번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05:56그렇다면 경찰 내부에서도 이런 반복된 실종 신고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가 있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06:02그러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 A 경감이 내부적인 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계속해서 입력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6:10선결책으로 이런 실종 사건에 대해서 예컨대 잘못된 정보를 기입하고
06:15지금 나오는 내용에 의하면 아마 이 실종 대상자가 변사로 발견이 됐다라는 내용을 입력을 해서 사건을 종결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06:24아마 그렇다면 이후에 이 사건에 대해서 따로 접수를 받은 담당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06:29앞서 시스템상에 적혀있는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상당한 선입견을 가지고 이 실종 사건에 임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6:37이 부분은 역시도 결국에는 내부적인 시스템상의 문제가 함께 조금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06:42경찰 내부에서도 추가적인 수색이라든가 혹은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6:48그러니까 가족들에게는 무사하다고 해놓고 내부 시스템상으로는 변사라고 이렇게 입력을 한 건데
06:54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또 조사가 이루어져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6:59장미란 씨는 실종 석 달여 만에 이제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다시 나섰지만
07:04아직까지 별다른 성과가 없는 상황인데
07:06사실상 허위복으로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려버린 탓에 CCTV 확보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07:13네 그렇습니다.
07:14지금 또 나오고 있는 내용이 당시에는 존재하고 있었던 CCTV 별개 이상의 그런 영상들이 모두 삭제가 돼서
07:21수사에 더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7:24일단 결국 CCTV 같은 경우에도 보존 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07:29짧게는 2주 정도에서 한 달 정도가 지나버리면 이 CCTV 기록이 삭제가 되겠습니다.
07:34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그 이후에서야 CCTV 열람을 요청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07:40기간이 너무 지난 탓에 이것을 확보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7:47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이라도 빨리 이 사건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색 그리고 수사가 진행됐다고 한다면
07:54CCTV 영상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경찰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수색할 수 있는 수사해야 될 범위가 무척이나 좁아져 있었을 겁니다.
08:02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겪고 있는 어려움들 빨리 해소가 되고 실종자를 찾을 수 있지 않았나
08:08또 한편으로는 단순히 CCTV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실종자의 그런 동선이라든가
08:15그 목격자 진술들도 충분히 확보를 할 수가 있었을 텐데
08:18그러지 못하고 골든타임을 놓쳤다라는 점에서는 계속해서 비판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08:24그런데 경찰 내부 매뉴얼에도 실종자의 안전을 직접 만나서 확인하는 걸로 원칙이 돼 있다고 하는데
08:32이걸 경찰 한 명의 일탈 잘못이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시스템적인 문제라고 봐야 할까요?
08:37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보면 분명히 시스템적인 그런 문제 그리고 허점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08:43매뉴얼상으로는 원칙적으로 대면을 하고 실종자의 안의를 확인한 다음에 사건을 종결 지을 수 있긴 한데
08:49이걸 종결 지을 수 있는 것도 결국에는 담당 수사관이 혼자서 끝을 낼 수 있다라는 그 시스템 때문에
08:55이런 사안들이 지금에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08:59따라서 사실 이런 시스템의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09:05적어도 담당자뿐만 아니라 윗선에서 이 사건들을 들여다보고 종결 지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
09:14또 한편으로는 대면을 했는지 실제로 실종자의 그런 안의가 확인이 됐는지
09:19이 부분도 당사자들의 그런 담당자들의 진술 뿐만 아니라
09:22구체적인 객관적인 그런 증거들,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예컨대 사진 자료라든가 영상 자료 혹은 녹음 자료 등을 통해서
09:30그것들이 입력이 돼야만 결국에는 사건을 종결 지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겠다, 마련해야 된다
09:36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9:39아직까지도 가족들이 애타게 장비란 씨를 찾고 있는 가운데
09:42악의적인 장난 전화를 하거나 온라인에서 또 2차 가해가 이루어지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09:48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09:52네, 당연히 엄중한 처벌이 이어져야 되고 실제 그렇게 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09:57지금 이미 검거가 된 1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연락을 해서
10:04거짓 내용을 얘기를 한다든가 혹은 얼마나 이야기를 해서 문제가 된 사안이 있습니다.
10:10여기에 대해서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연락으로 공포심이라든가 혹은 불안감을 유발했기 때문에
10:15이 부분은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10:18그것 말고도 온라인상에 이런 실종자 혹은 가족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글들이라거나
10:24혹은 조롱 섞인 그런 모욕적인 표현들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0:28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문제가 될 수 있고
10:32그 밖의 허위 제보를 이어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공무집행 방해죄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10:38특히나 이제 이 사안이 사안인 만큼 이런 행위가 있다라고 해서 실제로 형사사건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10:45다른 사건들보다도 훨씬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0:48그래서 이렇게 가족들 혹은 실종자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범죄들은 반드시 멈춰야 되는 그런 사안들이라고 생각됩니다.
10:57앞선 장윤기 사건에 이어 이번 실종사건 허위 보고까지 벌어지면서
11:03경찰이 과연 수사권을 전적으로 가지고 수사를 종결할 역량까지 갖고 있는 것인가
11:08의구심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로서 좀 어떤 생각이신가요?
11:13사실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내용들이긴 합니다.
11:17일단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엄밀히 말해서 검찰의 보안수사권이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11:25그 보안수사권 폐지 유무와 관련해서는 직결이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11:29그럼에도 공통된 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11:32결국 시스템상의 어떠한 권한이 한쪽 기관에만 몰려져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11:38그런 폐단이라든가 부작용을 보여준다라는 점에서는
11:41좀 큰 틀에서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충분히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1:45앞으로 이제 보안수사권 폐지는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고
11:49그렇다면 이렇게 시스템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11:53어떤 보안책들을 마련해야 될지는 조금 더 꼼꼼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1:57이렇게 개인의 능력이라든가 선의의 기대서는 시스템상으로는 분명히 허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2:03이걸 견제한다든가 통제할 수 있는 혹은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12:09다시 한번 좀 따져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2:11네, 그런가 하면 3대 특검팀의 미제 의혹을 넘겨받은 2차 종합특검팀이
12:17오늘 오전 11시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12:21성과와 그리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지 평가를 정리해 주실까요?
12:26네, 일단 성과를 이야기하자면 현재 58명을 기소를 했고
12:31이 내용들 특히 관저 이전의 의혹과 관련해서든가 혹은 내란과 관련해서 국정원이라든가
12:37군 관계자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어졌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2:43다만 이제 그 밖에 여러 남은 의혹이 있다라는 점
12:46그래서 이것들이 종결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첩될 예정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12:50상당히 좀 아쉬운 그런 평가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12:54특히 양평고속도로 이전 의혹 문제라든가
12:57그 밖의 노상원 수첩과 관련된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13:01사실 특검에서 이렇다 할 결론은 내지 못했기 때문에
13:04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고 싶어 했을 텐데
13:08여기에 대해 미진한 그런 결과였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12남은 것은 결국 기소한 이 사건들에 대해서
13:14얼마나 많은 그런 유죄들이 발생을 하는지
13:17이런 판결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3:19네 알겠습니다.
13:20지금까지 서정은빈 변호사와 주요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13:24고맙습니다.
13:2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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