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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에 대한 첫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환수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세기의 이혼이 아니었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노태우 비자금, 이걸 이혼소송 과정에서 밝혔을 때는 이런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거겠죠?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독립몰수제에 대해서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은 추진하겠다는 입장이 정해져 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항소심의 시기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독립몰수제가 통과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충분히 판단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에 공개됐을 때는 혹시나 환수라든지 몰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예측했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이 이혼하는 와중에 항소심에서 선경 300억이라는 메모가 등장하게 되고요. 선경건설이 1991년에 준 어음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걸 재판부에 제출하게 됐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항소심 재판부는 노소영 관장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기여도를 인정했지만 결국에는 이 부분은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깨지게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비자금이라고 한다면 뇌물인데 뇌물이면 범죄수익에 해당하고 그렇다면 이것은 몰수해야 되는 것 아니냐, 환수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목소리가 나오게 된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메모가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 이른바 김옥숙 메모인데 이걸 어떻게 역추적해서 비자금이라고 하는 걸 밝혀냅니까?

[양지민]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모라든지 어음의 경우 지금 300억 원뿐만 아니라 누구 특정인으로 특정할 수 있는 인물과 그리고 금액들을 다 추산을 하면 한 9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을 때 이 부분은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아마도 드러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입증에 실패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 메모라든지 ...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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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검찰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에 대한 첫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그 환수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00:07네, 관련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지포보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00:11안녕하세요. 지금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00:15지금 세기의 이혼이 아니었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노태우 비자금,
00:20이거를 이혼소송 과정에서 밝혔을 때는 이런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거겠죠?
00:25그렇죠. 왜냐하면 독립몰수제에 대해서 사실은 정부에 대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은 추진을 하겠다는 입장이 정해져 있던 그런 상황이었고
00:36그리고 항소심의 시기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독립몰수제가 통과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충분히 판단했을 수 있기 때문에
00:45이것이 세상에 공개됐을 때에는 혹시나 좀 환수라든지 몰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예측했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00:54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이 이혼하는 와중에
01:01항소심에서 선경 300억이라는 메모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01:06선경 건설이 1991년에 준 어음이 발견이 됩니다.
01:11그래서 이걸 재판부에 제출을 하게 됐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항소심 재판부는 노소영 관장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기여도를 인정을 했지만
01:20결국에는 이 부분은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깨지게 되고요.
01:24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비자금이라고 한다면 뇌물인데 뇌물이면 범죄 수익에 해당하고
01:30그렇다면 이것은 몰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환수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게 된 겁니다.
01:35방금 말씀하신 그 메모가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메모 이른바 김옥숙 메모인데
01:42이걸 어떻게 역추적해서 비자금이라는 걸 밝혀냅니까?
01:46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모라든지 어음의 경우 지금 300억 원뿐만 아니라
01:51누구 특정인으로 특정할 수 있는 인물과 그리고 금액들을 다 추산을 하면 900억 정도가 됩니다.
01:57그런데 과거에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비자금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됐을 때
02:03이 부분은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02:06아마도 드러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입증에 실패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02:10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 메모라든지 어음을 대상으로 해서
02:16이걸 단초로 해서 수사를 이어갔을 때 과연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이라는 것이 입증 가능한가?
02:22이것이 사실상의 이번 압수수색이라든지 강제 수사의 핵심이다라고 보여지고요.
02:30아마도 이렇게 누구 얼마, 누구 얼마 하는 식으로 900억이 이렇게 착 적혀져 있기 때문에
02:34압수수색을 통해서 실제 어떤 모종의 계약서라든지 아니면 어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02:40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검찰은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보이고
02:44이 메모가 하나의 자금 흐름에 출처 내지는 지도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02:49그렇기 때문에 메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 이것들이 건네졌는지까지 다 확인을 하고자 하는
02:56그러한 의도로 강제 수사가 진행된다고 보입니다.
02:59이혼소송에서 이걸 밝히면 수사는 불가피할 거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밝힌 이유는
03:05이렇게 좀 환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예상했기 때문일까요?
03:10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03:12왜냐하면 우리가 비자금이다 아니면 실제로 어음인데 어떠한 계약을 체결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03:18당시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뇌몰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만으로 몰수를 하기는 힘듭니다.
03:27범죄수익은립규제법에 따라서 범죄수익에 대해서 몰수하고 추징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03:33이것이 범죄수익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하는 것이고요.
03:37그리고 이것이 35년 전에 메모입니다.
03:40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쭉 거슬러 올라가서 만약에 300억이라고 했다라고 하더라도
03:45이 300억이 고스란히 남아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03:48누군가에게 건네졌던지 소비됐던지 여러 가지 자금이 흐름이 있을 텐데
03:53그 흐름에 대해서도 밝혀야만 사실 몰수해 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03:58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검찰이 일단 의지를 가지고 압수수색에 돌입을 하고 수사를 진행하지만
04:05넘어야 될 관문은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04:07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04:11노소영 관장 측 주장에 따르면 1991년에 건네진 거니까
04:16공소시효는 지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04:19일반적으로 우리가 범죄수익을 은닉하게 되면 5년이의 징역입니다.
04:24그렇기 때문에 공소시효로 따지면 7년에 해당해요.
04:28당연히 35년 전에 일이기 때문에 7년은 지났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04:32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핵심은 범죄 행위를 했을 때 그러한 공소시효가 기산되는 시점이 범죄 행위가 끝난 시점부터 기산됩니다.
04:41그런데 지금 수사기관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이 범죄수익을 고스란히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04:46누군가에게 건네고 하는 것 자체가 은닉으로 볼 수 있고
04:50최근에 김 여사의 아들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 재단에도 150억 원 넘는 금액을 기부한 바 있거든요.
04:59그러면 이러한 기부 행위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은닉 행위로 본다고 한다면
05:03범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05:05범죄 행위가 최근에까지 계속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
05:08그렇다면 7년이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05:12이 부분에 대한 수사까지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5:16지금 노소영 관장도 같은 혐의로 고발이 됐고 최튜원 회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05:22그런데 이번에 압수수색 대상에는 없었거든요.
05:25차후에는 좀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05:27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05:29일단은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한 고발 대상에는 포함이 돼요.
05:33그런데 이제 압수수색을 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일단 수사기관은 인지를 한 것 같습니다.
05:38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압수수색의 대상의 장소를 보면
05:42김옥숙 여사의 연희동 자택이라든지
05:45아니면 이 아들 노 이사장이 있는, 노 대사가 있는
05:49동아시아 문화재단이라든지 노태우 센터라든지
05:52그리고 이것이 차명으로 관리가 됐다라는 혐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5:56당시 차명 비서관들의 자택까지도 이 범위에 포함이 됐는데
05:59아직 노소영 관장에 대한 어떠한 수사의 단초는 확실하게 찾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06:06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고발의 대상이지만
06:08압수수색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06:11다만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증거물을 통해
06:14노소영 관장의 자택이라든지 어떤 사무실 아니면 아트센터에까지 확보를 할 자료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06:21충분히 재차 압수수색이 단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06:25비자금이 실제로 선대 최종현 회장에게 전달됐다는 점이 사실로 인정이 되면
06:30지금 여전히 진행 중인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06:36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항소심에서 비자금 300억 원이 인정이 된다, 흘러들어갔다.
06:43그렇기 때문에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를 높게 인정을 한 바 있는데
06:46이것이 대법원에 가서 불법원인 급여라고 해서 불법적인 일, 그러니까 뇌물인 것으로 보이는데
06:52이것을 기여도로 산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해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됐고
06:58최근에 파기환송심 선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07:01그렇기 때문에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이러한 대법원의 취지를 반영해서
07:05그러한 기여금, 그러니까 기여도를 채점을 할 때 비자금에 대한 부분은 제외를 냈거든요.
07:10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대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을 때에는
07:14이미 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쟁점화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07:19그리고 이번 범죄 수익에 대한 은닉의 부분과 또 이혼 사건은 별개의 인재,
07:24사건으로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이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07:30또 내년부터 법원의 유죄 판결이 없이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07:36이게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게 어떤 법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07:40이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기로는 독립몰수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07:45법률명은 범죄 수익에 대한 은닉에 대한 행위를 규제하는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07:51그래서 우리가 사망한 경우 그러니까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라는 범죄 행위를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07:59이것을 몰수하거나 추징을 할 수 없는 그러한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08:03그래서 이거는 적절하지 못하다.
08:05과거에 이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는
08:08그 당사자가 사망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은닉한 재산에 대해서는
08:13우리가 몰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에서 출발한 것이고요.
08:17실제 어제 통과가 됐고 시행은 2027년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08:22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법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닌데
08:25일각에서는 이러한 독립몰수제가 도입된 것이
08:28결국에는 노 전 대통령 일가를 정조준한 것이다라는 일각의 평가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08:34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의 또 강제 수사의 필요성을
08:38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독립몰수제도 통과가 됐기 때문에
08:41이것은 몰수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08:44전격적으로 이렇게 단행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08:47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08:49지금 저희도 며칠째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 내용인데
08:52제주에서 30대 여성 장미란 씨가 실종된 사건이 발생해서 논란인데
08:58문제는 경찰관이 장 씨와 통화를 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09:03종결 처리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09:06단독으로 담당자가 종결 처리를 해버린 건데
09:08지금 어떤 수준에 와 있는 겁니까?
09:10말씀하신 것처럼 5월 12일에 장 씨가 집을 나섰고
09:1415일에 남자친구가 신고를 하게 됩니다.
09:18그런데 당사자와 연락이 닿았다.
09:21그리고 위치를 알리지 말라고 했다라는 이야기만 하고
09:24사건을 종결 처리해버립니다.
09:26그리고 이 경찰관의 경우에는 사건 종결 처리를 한 것뿐만 아니라
09:30실종 파일 프로파일링이 있는데
09:35거기에 보통 실종 사건에 대해서 성인 여성의 경우에는
09:39다른 범죄의 타겟이라든지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09:42프로파일링을 해서 따로 관리를 하는 체계거든요.
09:45그런데 이것도 삭제를 한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09:49그래서 가능성은 본인이 진짜 통화를 했다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있겠고
09:55그래서 착오를 해서 이렇게 사건을 종결시키고
09:58사건 프로파일링도 삭제를 하고 이런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겠고
10:02아니면 정말 우리가 의심하는 것처럼 직무유기인 것이죠.
10:05이 사건을 빨리 끝내버리자라고 해서 허위로 통화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0:10마치 통화를 한 것처럼 이렇게 다 종결을 했을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요.
10:14일단은 본인은 계속해서 통화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10:18하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관련돼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23직무유기로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0:27통화를 했다고 주장은 하지만 통화 기록은 지금 없는 거잖아요.
10:31그렇다면 거짓말을 한 셈인데 대체 왜 거짓말을 했고
10:35그렇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습니까?
10:38휴대전화가 실종 이틀 뒤까지는 켜져 있었다는 거잖아요.
10:41그렇다면 위치 추적만 했어도 찾았을 가능성이 꽤 높은 상황이었는데
10:46왜 그것조차 하지 않은 겁니까?
10:48그러게요.
10:48사실 범죄 동기의 경우에는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10:54왜냐하면 신고가 접수가 돼서 당시에 한리만 근처로 위치 추적이 된 상황이었고
11:00이 특정 경찰관의 경우에는 본인은 신고 접수를 했지만 현장에 출동하진 않았고
11:06이미 현장에 다른 팀이 출동을 해서 수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11:10그런데 본인이 종결 처리를 함으로써 수색도 중단이 되는 효과가 발생을 한 겁니다.
11:15그렇기 때문에 잘 가서 수색을 하고 있는 팀을 저렇게 막아설 동기가 있었겠느냐라는
11:21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11:25말씀해 주신 것처럼 골든타임을 놓쳐버렸다는 것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11:29우리 CCTV도 한 달 동안 보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1:32만약에 지금 집을 나선 동선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CCTV 영상이 있는데
11:37그러면 그 영상만 잘 따라가더라도 동선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11:41그리고 17일까지 휴대전화가 켜져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위치 추적 가능했습니다.
11:47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3개월이 지나서 이렇게 사건화가 되다 보니까
11:52이미 휴대전화의 행방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11:56막대한 인력이 투입이 돼서 수색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11:59사실은 아직 장 씨에 대한 어떤 단서를 찾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12:03이미 실종된 지가 3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12:07너무 늦은 대처가 아니냐는 걱정들이 많은데요.
12:10실종 경보 시스템에 또 장애인이라고
12:13미란 씨를 장애인이라고 표기한 점은 경찰이 뭐라고 설명한 겁니까?
12:18경찰이 이야기를 하기로는 1차 신고를 했던 남자친구가
12:23장 씨에 대해서 우울증이 있었다라고 해서 장애로 표기를 했다라는 점과
12:28그리고 실종 경보, 긴급 경보를 하기 위해서는
12:32치매 환자라든지 18세 미만 아동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12:37이러한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애라는 것을 붙여서
12:41이렇게 실종 경보를 내렸다라는 이야기로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2:46그런데 이제 가족들 입장에서는 사실 납득이 되지 않죠.
12:49왜냐하면 처음부터 이러한 긴급성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면
12:52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12:53이미 이것이 한 번 신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도 않았고
12:573개월이 지나서 긴급성이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경보를 내리겠다.
13:00그래서 장애인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겠다라는 것은
13:04가족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설명으로 보여집니다.
13:07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13:09성인 실종법 제정 등 제도적인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
13:13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게
13:15성인 실종에 대해서는 경찰이 가출인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면서요?
13:20그렇습니다. 아무리 성인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13:23어떤 성범죄에 취약한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13:26성인이고 장애라든지 치매가 없는 상황이라면
13:29사실은 실종 프로파일링에 프로파일링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13:35그만큼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3:39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명이 이렇게 연락했으니까
13:43그냥 종결한다라는 식으로 종결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3:46관리자까지 이중으로 확인하는 시스템도 한 달 안에 만들겠다.
13:50그리고 성인이 이렇게 실종됐을 때에도
13:52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13:55법률을 추가로 만들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3:59가족 입장에서는 너무 늦은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고
14:02또한 경찰의 지금 인력을 감안했을 때
14:04이렇게 이중 장치를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14:07이 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이중으로 사실관계까지 해서
14:11이걸 종결 처리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14:14좀 아쉬운 생각도 듭니다.
14:16총리도 지적한 부분인데
14:17지금 저희 뒤쪽으로 실종 전단지 보여드리고 있죠.
14:21여기에 전화번호, 연락처가 있는데
14:24실종자 가족들에게 장난전화,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요?
14:28그렇습니다.
14:29장 씨의 가족들이 SNS에 올렸는데
14:32공개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서
14:35뭔가 장난전화를 하는 것도 물론이고
14:37신음소리를 낸다든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14:41이것은 반드시 처벌이 될 수 있는 행위다라는 것을
14:45인지를 하셔야 되겠고요.
14:47우리가 전화를 내서 이렇게 성적목적으로
14:48뭔가 신음소리를 낸다라는 것은
14:50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음란행위를 했다라고
14:53평가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14:56이 음란행위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14:59물론 장난전화, 내가 찾았다, 허위 제보하는 것도
15:02경범죄 처벌법이라든지
15:04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기 때문에
15:07어떠한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이라든지
15:10모욕의 행위 이런 것들 다 모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15:14도움 말씀 여기까지 됐죠.
15:15양지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5:1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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