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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모든 시민에게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을 1년 더 연장했습니다.

전국 어디서 사고가 나도 보장받을 수 있고,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사고로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도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사고로 숨지면 천오백만 원, 후유장해가 남으면 정도에 따라 최대 이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면 상해진단 위로금 최대 70만 원, 6일 이상 입원하면 입원 위로금 20만 원도 지급됩니다.

아울러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중 타인을 다치게 해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경우, 형사합의금 최대 3,000만 원과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도 함께 보장됩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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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성남시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모든 시민에게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보험을 1년 더 연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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