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게 됐죠.
00:07최 회장은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는데 법조계선 경제적인 이유가 있었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00:13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00:189년을 이어온 끝에 파기환송심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재산 9,440억 분할이라는 결론을 얻은 이른바 세기의 이혼 소송.
00:28하지만 최 회장이 재산고를 선택하면서 사건은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00:35최 회장 측은 문제 삼은 부분은 따로 밝히지 않으면서도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00:44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재산고의 실익이 없을 거라는 전망이 높습니다.
00:50앞서 파기환송 전 항소심 판결의 상고한 쪽은 최 회장이었습니다.
00:55당시 상고 이유 가운데 두 가지가 받아들여졌고 대법원은 이른바 노태우비자금과 일부 증여주식을 분할 재산 계산 과정에서 빼라고 판단했습니다.
01:07상고 이유가 일부 수용됐고 이를 반영해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온 만큼 재산고에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더 지배적입니다.
01:17대신 9,440억 원 재산 분할액에 대한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 법조계는 주목합니다.
01:26파기환송심 판결이 만약 그대로 확정됐다면 최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지급해야 하는 지연이자는 연 5%입니다.
01:35이렇게 되면 매일 1억 3천만 원의 이자가 추가로 붙기 때문에 최 회장 입장에서는 판결의 확정일을 늦추는 것만으로도 이득이라는 의견입니다.
01:44앞서 환송 전 항소심 판결부터 상고심 판결까지 걸린 기간은 1년 4개월 정도.
01:51최 회장의 재산고가 받아들여질지 또 얼마 만에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01:57YTN 신기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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