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부동산 세제 개편안 중에 지금 중년 세대에서 가장 공분을 사고 있는 내용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00:07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에게 다주택 과세를 하는 부분, 이 부분인데요.
00:13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00:15이거 이혼 장려세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00:181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도 비거주자는 기본 공제액이 1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준다.
00:24집은 분명 한 채인데 부부 공동 명의라고 해서 세금을 매길 때는 0.5 플러스 0.5는 2.
00:32이렇게 되는 황당한 셈법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00:37김은혜 의원도 부부가 멀쩡하게 1주택을 살다가 다주택자로 세금 때려맞게 생겼다.
00:43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고.
00:45모경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 결혼 시에는 대출소득 기준이 당연히 늘어나야 됨에도 줄었다.
00:52이제 여당 내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00:55부부 공동 명의,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려했기 때문에 그렇게 바꾼 분들도 많거든요.
01:03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01:04저도 한 주택을 갖고 있지만 부부 공동 명의입니다.
01:07부부 공동 명의세요?
01:07대다수의 사람들이 당연히, 정부도 그렇고 그동안의 세법을 바탕으로 봤을 때
01:12국룰처럼 어느 정도 절세를 위한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시행해왔던 제도인데
01:18이걸 비거주하고 있는 1주택자에 대해서 징벌적으로 과세한다는 측면처럼 비춰지게 되는 그 상황이거든요.
01:27여기에 맞춰서 결국은 부부의 공동 명의도 다주택자로 보게 된다면
01:32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01:35우리 청년들이 혼인이 페널티가 돼서는 안 된다.
01:38그래서 혼인 페널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가지고 본인이 발표를 합니다.
01:42그러면 청년들에게 혼인이 새로운 페널티로 적용되지 않기 위한 정책 제도를 내는 것 이상으로
01:49이미 가정을 꾸리고 있는 중년, 장년 부부들에 대해서도
01:53이런 방식의 정책을 하게 되면 결혼이 페널티가 되는 거잖아요.
01:56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01:59결국은 대통령과 정부가 이런 세제 개편안을 위해서 질타를 받게 되는 건데요.
02:04결론은 하나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02:07그러니까 거주하고 있든, 거주하지 않고 있든 이 주택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연들이 있는 건데
02:12비거주하고 있는 이 주택자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사람으로 규정을 짓고
02:16여기에 징벌적 과세를 하게 된다는 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거든요.
02:20이런 인식을 바꾸겠다는 확실한 신호를 보내지 않게 된다면
02:24다른 작은 부분들을 손댄다고 성남인심이 돌아올 길은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02:28김병민 위원장도 그렇지만 제 주변에도 공동 명의한 부부 많거든요.
02:34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그냥 세제만 따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거고요.
02:40이런 분들이 세금을 난데없이 2주택 세금 내야 되는 거냐 이렇게 항의하고 있는데
02:44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02:45저도 이게 부부 공동 명의 1주택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나눠서
02:51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좀 정책적 미스 같아요.
02:56시질과세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02:59사실 이걸 한 채로 봐야 되는 것이고
03:01저는 이제 이 부부 공동 명의의 한 채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하는 부분들은
03:06아마 특수한 경우라고 조금 더 세부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03:12예를 들면 남편이 두 채가 있고 아내가 한 채가 있는데
03:16부부 공동 명의를 통해서 이런 어떤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03:21거기에 대한 어떤 자산 증식에 아니면 세금 면탈에 목적이 있다면 거기에 부과를 하는 건 맞지만
03:30일괄적으로 부부 공동 명의에 대해서 이거를 0.5 플러스 0.5가 2가 되는
03:36이런 비판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03:39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이번 정부에서 부단 정책에서 놓친 부분이다.
03:44바뀔 수 있습니까?
03:45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03:46그래서 이거는 사실 국민들이 일반 상식적으로는 이해를 할 수 없죠.
03:51그래서 이거를 실질상으로 있어서의 명의 부분으로만 하지 말고
03:57세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 증식의 소득 구조를 본 다음에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
04:03이거는 표면상으로는 조금 국민들이 대단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04:07이거는 바로 작업이 필요하겠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04:09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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