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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김병민 G3 서울 기획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부동산 세제개편안 중에 지금 중년 세대에서 가장 공분을 사고 있는 내용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에게 다주택 과세를 하는 부분, 이 부분인데요.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 이혼장려세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1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도 비거주자는 기본 공제액이 1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준다. 집은 분명 한 채인데 부부 공동명의라고 해서 세금을 매길 때는 0.5+0.5는 2, 이렇게 되는 황당한 셈법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김은혜 의원도 부부가 멀쩡하게 1주택을 살다가 다주택자로 세금 때려맞게 생겼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고 모경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 결혼 시에는 대출 소득 기준이 당연히 늘어나야 됨에도 줄었다. 여당 내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려했기 때문에 그렇게 바꾼 분들도 많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병민> 저도 한 주택을 갖고 있지만 공동명의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당연히, 정부도 그렇고 그동안의 세법을 바탕으로 봤을 때 국롤처럼 절세를 위한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시행해 왔던 제도인데 이걸 비거주하고 있는 1주택자에 대해서 징벌적으로 과세한다는 측면처럼 비춰지게 되는 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결국은 부부의 공동명의도 다주택자로 보게 된다면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혼인이 페널티가 돼서는 안 된다. 혼인 패널티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합니다. 그러면 청년들에게 혼인이 새로운 패널티로 되지 않기 위해 정책제도를 내는 것 이상으로 이미 가정을 꾸리고 있는 중년, 장년 부부들에 대해서도 이런 방식의 정책을 하게 되면 결혼이 패널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과 정부가 이런 세제개편안에 대한 질타를 받게 되는 건데요. 결론은 하나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든 거주하지 않고 있든 1주택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는 건데 비거주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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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부동산 세제 개편안 중에 지금 중년 세대에서 가장 공분을 사고 있는 내용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00:07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에게 다주택 과세를 하는 부분, 이 부분인데요.
00:13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00:15이거 이혼 장려세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00:181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도 비거주자는 기본 공제액이 1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준다.
00:24집은 분명 한 채인데 부부 공동 명의라고 해서 세금을 매길 때는 0.5 플러스 0.5는 2.
00:32이렇게 되는 황당한 셈법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00:37김은혜 의원도 부부가 멀쩡하게 1주택을 살다가 다주택자로 세금 때려맞게 생겼다.
00:43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고.
00:45모경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 결혼 시에는 대출소득 기준이 당연히 늘어나야 됨에도 줄었다.
00:52이제 여당 내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00:55부부 공동 명의,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려했기 때문에 그렇게 바꾼 분들도 많거든요.
01:03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01:04저도 한 주택을 갖고 있지만 부부 공동 명의입니다.
01:07부부 공동 명의세요?
01:07대다수의 사람들이 당연히, 정부도 그렇고 그동안의 세법을 바탕으로 봤을 때
01:12국룰처럼 어느 정도 절세를 위한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시행해왔던 제도인데
01:18이걸 비거주하고 있는 1주택자에 대해서 징벌적으로 과세한다는 측면처럼 비춰지게 되는 그 상황이거든요.
01:27여기에 맞춰서 결국은 부부의 공동 명의도 다주택자로 보게 된다면
01:32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01:35우리 청년들이 혼인이 페널티가 돼서는 안 된다.
01:38그래서 혼인 페널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가지고 본인이 발표를 합니다.
01:42그러면 청년들에게 혼인이 새로운 페널티로 적용되지 않기 위한 정책 제도를 내는 것 이상으로
01:49이미 가정을 꾸리고 있는 중년, 장년 부부들에 대해서도
01:53이런 방식의 정책을 하게 되면 결혼이 페널티가 되는 거잖아요.
01:56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01:59결국은 대통령과 정부가 이런 세제 개편안을 위해서 질타를 받게 되는 건데요.
02:04결론은 하나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02:07그러니까 거주하고 있든, 거주하지 않고 있든 이 주택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연들이 있는 건데
02:12비거주하고 있는 이 주택자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사람으로 규정을 짓고
02:16여기에 징벌적 과세를 하게 된다는 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거든요.
02:20이런 인식을 바꾸겠다는 확실한 신호를 보내지 않게 된다면
02:24다른 작은 부분들을 손댄다고 성남인심이 돌아올 길은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02:28김병민 위원장도 그렇지만 제 주변에도 공동 명의한 부부 많거든요.
02:34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그냥 세제만 따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거고요.
02:40이런 분들이 세금을 난데없이 2주택 세금 내야 되는 거냐 이렇게 항의하고 있는데
02:44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02:45저도 이게 부부 공동 명의 1주택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나눠서
02:51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좀 정책적 미스 같아요.
02:56시질과세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02:59사실 이걸 한 채로 봐야 되는 것이고
03:01저는 이제 이 부부 공동 명의의 한 채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하는 부분들은
03:06아마 특수한 경우라고 조금 더 세부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03:12예를 들면 남편이 두 채가 있고 아내가 한 채가 있는데
03:16부부 공동 명의를 통해서 이런 어떤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03:21거기에 대한 어떤 자산 증식에 아니면 세금 면탈에 목적이 있다면 거기에 부과를 하는 건 맞지만
03:30일괄적으로 부부 공동 명의에 대해서 이거를 0.5 플러스 0.5가 2가 되는
03:36이런 비판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03:39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이번 정부에서 부단 정책에서 놓친 부분이다.
03:44바뀔 수 있습니까?
03:45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03:46그래서 이거는 사실 국민들이 일반 상식적으로는 이해를 할 수 없죠.
03:51그래서 이거를 실질상으로 있어서의 명의 부분으로만 하지 말고
03:57세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 증식의 소득 구조를 본 다음에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
04:03이거는 표면상으로는 조금 국민들이 대단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04:07이거는 바로 작업이 필요하겠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04:09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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