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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의혹에 이어 과거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을 상대로 성 접대를 제공했다는 의혹까지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부적절한 조직 운영 등 논란이 끊이질 않으면서 대한축구협회를 향한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양지민 변호사,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2011~2012년 국내에서 열린 국가대표팀 경기와 관련해서 외국인 심판진에게 여러 차례 성 접대를 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졌어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이것은 문체부가축구협회에 대한 감사를 한 결과 감사보고서가 외부로 알려지게 되면서 성접대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2년 사이에 국가대표 경기가 7차례 정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심판이라든지 감독관 10명을 대상으로 성접대 행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협회 입장에서는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요청에 따랐을 뿐이라는 굉장히 소극적인 항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 2011년 3월 25일 온두라스 친선경기를 시작으로 해서 2012년 3월 14일에 카타르올림픽 예선까지 사실 심판 업무를 대표팀 경기를 맡는 사람의 경우에는 윤리적인 수준도 굉장히 강하게 높게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성접대를 했고 이것을 또 제공받았다라는 것이 사실 많은 축구계에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접대 비용으로 한 번에 수십만 원, 많게는 100만 원까지도 그것도 축구협회 법인카드로 결제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제가 된 경기가 총 7차례 경기가 특정된 부분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얘기를 해 주셨지만 축구협회 전직 간부 측에서 나름의 항변을 했는데 외국인 심판들이 먼저 요구를 했고 또 이런 행위들이 관행처럼 이루어졌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납득할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서정빈]
이게 변명인지, 사실인지는 따져봐야겠지만 개인적으로도 납...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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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의혹에 이어 과거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을 상대로 성적대를 제공했다는 의혹까지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00:11부적절한 조직 운영 등 논란이 끊이질 않으면서 대한축구협회를 향한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하고 있습니다.
00:18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양재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23어서 오십시오.
00:26먼저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00:27대한축구협회가 2011년에서 2012년 국내에서 열린 국가대표팀 경기와 관련해서 외국인 심판진에게 여러 차례 성적대를 했다.
00:38이런 사실이 알려졌어요.
00:39그렇습니다.
00:40이것은 문체부가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를 한 결과 그 감사 보고서가 지금 외부로 알려지게 되면서 지금 성적대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된
00:51것으로 보여지고요.
00:52지금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2년 사이에 이렇게 국가대표 경기가 7차례 정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심판이라든지 감독관 10명을 대상으로 성적대
01:05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01:06물론 협회 입장에서는 우리가 먼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요청에 따랐을 뿐이다라는 굉장히 소극적인 상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01:16실제 2011년 3월 25일 온두라스 친성 경기를 시작으로 해서 2012년 3월 14일에 카타르 올림픽 예선까지 사실 이 심판 업무를 이런
01:26대표팀 경기를 맡는 사람의 경우에는 윤리적인 그러한 수준도 굉장히 강하게 높게 요구하됨에도 불구하고 성적대를 했고
01:35이것을 또 제공을 받았다라는 것이 사실 많은 축구계에 충격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01:41접대 비용으로 한 번에 수십만 원 많게는 백만 원까지도 그것도 축구협회 법인카드로 결제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1:49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제가 된 경기가 총 7차례의 경기가 좀 특정이 된 부분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얘기를 해주셨지만
01:59축구협회 전직 간부 측에서 나름의 항변을 했는데
02:03외국인 심판들이 먼저 요구를 했고 또 이런 행위들이 좀 관행처럼 이루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02:12납득할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02:13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변명인지 사실인지는 따져봐야 하겠지만 개인적으로도 납득하기 매우 힘든 그런 항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2:21일단 외국인 심판들이 먼저 우리 협회에다가 그런 것들을 요구했다고 한다면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02:27도대체 어떤 소문이 났길래 우리나라 축구협회에다가 성접대를 요구할 수 있었는지 이 부분도 상당히 이해가 안 가고
02:34그렇게 심판이 기분을 잘 맞춰주려 했다.
02:37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고 접대를 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보더라도
02:41사실 심판을 관리한다는 의미가 이런 성접대를 통해서 관리한다라는 해명 역시 이상하고
02:47만약 그렇지 않았을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보다는 사실 좀 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런 접대를 한 게 아닌가라고
02:53생각하는 게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02:55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해명들 사실 계속해서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03:00한편으로는 이번 내용들을 보면서 과거에 이해가 좀 되지 않았던 축구협회의 그런 행적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03:10예를 들어서 축구협회에서 문제가 됐던 내용 중에 하나가 승부 조작과 관련해서
03:15다수의 관련자들에 대해서 징계 조치를 또 사면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03:20이걸 보면 축구협회에서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심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접대하는 게 실제 가능이었다라고 한다면
03:28그래서 관련자들에게도 상당히 이해를 해주고 사면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03:33또 한편으로는 혁신이와 관련해서 박지성 선수와 같은 사람이 뭘 알겠느냐라고 했던 축구협회의 관계자의 말
03:41역시도 이런 내용들은 당연히 축구협 내부에서만 알고 있었고 경기를 뛰는 선수들은 모를 만한 내용들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3:48그래서 이때까지 이해되지 않았던 축구협회의 문제들 행적들이 이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3:54그런데 앞서서 그 7경기 저희가 쭉 보여드렸지만 친상경기만 있는 게 아니라
03:58올림픽 대표팀 경기도 있고 월드컵 예선전도 있고 올림픽 예선전도 있습니다.
04:04혹시 경기 결과에도 이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있던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04:09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실제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04:16일단 추구 같은 경기야 심판들의 그런 재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존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04:21설사 실제 이런 접대가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이걸 당사자들이 인정하지 않는 이상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04:29요즘에야 VR 제도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터무니없는 그런 심판의 판단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04:37이 당시에는 이런 제도 자체도 실행이 되지 않고 있던 상황이다 보니까
04:41더더욱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
04:44물론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경기들, 대상국들을 보면 중국, 세르비아, 오만, 폴란드, 쿠웨이트, 카타르.
04:51사실 당시에도 우리나라 국가대표 전력보다 우위에 있다고 평가받는 그런 팀들은 아니었습니다.
04:57오히려 우리나라 팀 전력이 더 높다고 평가를 받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05:00이런 점들을 고려하더라도 심판들의 영향력이 행사됐다 했을지라도 사실 확인은 매우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5:08실제로 지금 일본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국제대회까지 다 조사를 해야 한다.
05:14심지어 2002년에 한일 월드컵이 있었는데 한일 월드컵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05:21사실 우리 국민 입장에서 그리고 축구팬들 입장에서 2002년 한일 월드컵은 정말 소중한 기억 아니겠습니까?
05:27그런데 이런 일로 좀 그 기억이 좀 얼룩질 것 같아서 좀 우려되는 마음도 좀 있어요.
05:33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런 주장 자체가 현실성은 매우 떨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05:38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 자체는 2012년, 2011년 이때였고
05:43지금 일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2002년 한일 월드컵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05:48시차가 상당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그때까지로 문제를 확산시킬 것은 아니라고 보고
05:54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도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06:00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06:02특히나 한편으로는 이게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다.
06:07공소시효 등이 지나지 않은 사안이다라고 한다면
06:09그런 수사기관의 수사라든가 혹은 관계기관에서의 그런 감사나 조사들도 충분히 해볼 수는 있긴 하겠지만
06:15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탓에 이런 측면에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06:21일단 이런 주장 자체는 상당히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없는 주장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
06:28다만 이제 이번 일로 인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06:302002년에 국민들의 그런 기적과 같은 기억들이 상당히 좀 폄훼되고 훼손되는 것 같아서
06:37기분이 참담한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06:39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06:42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등으로 구속된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이 검찰로 송치됐는데요.
06:49준비된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07:05어제 모습이었습니다.
07:07지금 최영중 전 시의원 어제도 역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지나가는 모습이었는데
07:14일단 변호사님 최영중 전 시의원이 받는 혐의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07:18일단 첫 번째 혐의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07:212024년부터 약 1년 동안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만난 중학생 A양을 상대로 해서
07:28수차례 성관계를 갖고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소지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07:33그런데 경찰이 수사하던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07:39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었던 겁니다.
07:41이제 교복 차림에 나체의 모습이 찍혀있는 그런 피해 미성년자가 추가로 확인이 돼서
07:47피해자도 숫자가 추가가 됐습니다.
07:49지금 적용되는 법률 규정만 해도 숫자가 지금 어마어마한 상황입니다.
07:54미성년자 의제 강간,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성착취물 제작 배포,
07:59성판매 권유, 성착취물 목적 대화, 소지
08:01이렇게 지금 다수의 상당히 좀 나쁜 죄질의 혐의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08:08이렇게 보여집니다.
08:09지금 피해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두 명으로 늘었는데
08:12조금 전에 봤던 그런 여러 가지 혐의 중에서
08:14어쨌든 일단 최 전 의원이 성관계 사실은 확 인정을 했지만
08:18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는 몰랐다.
08:22이렇게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죠.
08:24그렇습니다.
08:25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본인의 어쨌든 죄책을 좀 낮추기 위한
08:29그러한 진술로 보여집니다.
08:30물론 본인이 성인인 줄 알았다라고 진술을 한다고 해서
08:34이러한 범죄들이 성립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08:36미성년자 특히 의제 강간의 경우에는
08:38만 16세 미만의 이러한 청소년과 성관계를 하게 된다면
08:43상대방 그러니까 피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08:45그냥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범죄거든요.
08:48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진술이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08:51다만 본인이 성인인 줄 알고 그랬다가
08:54몰랐지만 미성년자다라는 상황과
08:57내가 미성년자인 걸 알면서도 이렇게 접근을 해서
09:00성관계를 가진 그러한 상황은 재질의 측면에서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09:04결국에는 양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09:08다만 이러한 이야기가 신빙성이 높게 쳐줄 수는 없는 것이
09:12이 학교에서 착용하는 생활복을 입고
09:15이 학생과 만나기도 했고
09:16학교 근처에서 만나기도 했고
09:18그리고 다른 학생들을 좀 데려와라는 취지
09:21아는 사람 좀 아는 친구 좀 데려와라는 취지의 이야기도
09:24있었던 것으로 봐서는 미성년자이라는 것을
09:27인지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고
09:29객관적인 부분에 긴 거해서
09:31이 법원에서도 결국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09:34결국에는 본인의 양형에 있어서의 유리함을 깨하기 위해서
09:37이러한 발언을 하지만
09:39그것이 받아들여질지는 이지수입니다.
09:41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미성년자인 줄 몰랐을 수 없는
09:46정황들이 지금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09:49그러면 검찰이 향후에 있을 재판에서
09:52검찰의 주장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는
09:55어떤 증거나 자료를 좀 보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09:58그러니까 지금 이미 나온 부분과 같은 경우더라도
10:01교복을 착용하고 만났다. 생활복을.
10:04학교에서 입는 이런 생활복이나 교복의 경우에는
10:07학교 로고라든지 마크가 되어 있고
10:09미성년자임을 뻔히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10:12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옷을 착용을 하고 만났다라는 것은
10:16사실 사진이라든지 이런 증거들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10:19미성년자임을 알았을 것이다.
10:22라고 방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10:25또한 두 사람 간의 대화 내용이라든지
10:27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0:29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일부 많이 확보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10:32학교라는 언급이 나온다든지
10:35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음주라든지 담배라든지
10:37이런 것들에 의해서 제한이 있는데
10:39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을 보면
10:41이 사람이 성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10:44정황이 충분히 판단 가능하거든요.
10:46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디지털 자료 증거들이
10:49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0:51네, 알겠습니다.
10:52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54국제 멸종위기종 등 외래 야생생물 수백 마리를
10:58해외에서 몰래 들여와서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다고 하는데
11:01언제부터 이랬던 건가요?
11:03네, 2023년 말경부터 해서
11:05약 1년 동안 이러한 범행을 저질러 왔다라고
11:08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11:09한 200마리 정도를 밀수입한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11:13이 가운데서는 국제적 멸종위기종도
11:15다수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11:18이들 일당은 해외에서 이런 멸종위기종 등을 포함해서
11:21200여 마리를 일단 국내로 밀수를 해오고
11:24이걸 이제 아파트라든가 혹은 빌라 고시원과 같은
11:27그런 주택가에서 키우고 있다가
11:28또 유통을 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데
11:31유통하는 방식도 고속버스 택배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11:35전국으로 유통을 했다.
11:36이렇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38이 동물이잖아요.
11:40동물이면 해외에서 들여오려면
11:42비행기나 배를 태워서 들여와야 되는데
11:46이게 어떻게 안 걸린 겁니까?
11:48굉장히 수법이 좀 잔혹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11:51왜냐하면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11:53입을 다 이제 어떤 것을 넣어서 틀어막고
11:55꽁꽁 도명해놓는 식으로 해서
11:57이러한 철제 과자 박스라든지
12:00거기에 넣어서 밀수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12:03일부는 속옷에 넣는 방식으로 이렇게
12:05밀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12:08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 적절한 먹이라든지
12:11어떤 수분이 공급되기는 힘들잖아요.
12:13그래서 이렇게 밀수한 동물 다수가
12:16폐사를 하는 일이 발생했고요.
12:19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계속해서 벌이는 이유는
12:22일부 폐사하고 살아남는 동물만 이것을 유통하더라도
12:26이러한 희귀라든지 아니면 야생 동물에 대한
12:30수요가 끊임없이 있고
12:31본인이 들인 돈에 비해서 몇 배
12:34많게는 몇 수십 배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12:36살은 동물만 팔아도 난 문제없어라는 시기에
12:39생각해서 계속 이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거든요.
12:42실제 20대 총책의 경우에는 구속될 정도로
12:45장기간에 걸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어요.
12:48그것만 보더라도 일단 수요에 대한 관리, 처리가
12:51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12:53더불어서 이런 것들을 세관에서 잘 밝혀내는 것도
12:56필요해 보입니다.
12:57정말 잔인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13:00그런데 이 중에는 맹독, 지금 저희 뒤에 사진도 있습니다만
13:03맹독을 가진 코브라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13:05이거는 키우는 것도 키우는 거지만
13:07상당히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13:09그렇습니다.
13:10이렇게 야생 동물을 불법적으로 들여왔을 때
13:12생길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13:14예컨대 우리나라의 생태계에 또 큰 문제를
13:16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도 있긴 하지만
13:18말씀하신 것처럼 코브라와 같은 그런 맹독류 뱀이라든가
13:21혹은 대형아과 같은 경우에는
13:23생소한 그런 희귀종으로서 혹시라도 유통 과정에서
13:27혹은 키우던 과정에서 다른 일반적인 시민들이
13:30피해를 입는, 신체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13:32그런 위험을 항상 가지고 있는 생물들입니다.
13:35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맹독을 가진
13:38야생 동물을 키웠다라는 것 자체가 큰 문제인 것 같고
13:41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키우는 곳도
13:44주거지에서, 주택가에서 키웠기 때문에
13:46혹시라도 사역 과정에서 관리 소홀로 인해서
13:49탈출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위험도 있고
13:51또 이걸 유통하는 과정 역시도
13:53고속도로, 고속버스 그런 택배 같은
13:56그런 시스템을 이용했기 때문에
13:58그 과정에서도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14:01일반 시민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14:03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14:07추후에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14:09지금 보시는 저 악어도 250만 원에 판다.
14:13지금 이런 판매 글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14:17어찌됐든 밀수업자들이 이런 동물들을 밀수를 했다는 것은
14:21그만큼 국내에 수요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14:25그러면 이 동물들을 산 사람들, 밀수업자들은 당연한 거고
14:30산 사람들도 처벌을 받게 됩니까?
14:32가능성은 일부 열려 있습니다.
14:34왜냐하면 이것이 불법적으로 밀수된
14:37그러한 야생동물, 외래종, 그것도 멸종위기 동물이라는 것을
14:40알면서도 인식을 하고 구매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14:43처벌의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보여지고요.
14:46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14:49아니면 야생동물에 관해서 국제 거래를 할 수 있는 협약이 있습니다.
14:53그런데 여기에 다 저촉되던 행위들을 한 것이거든요.
14:56당연히 이러한 고의를 가지고 여기에 동조를 내서 거래를 했다라고 한다면
15:00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15:04다만 우리가 아이들 애완동물같이 이렇게 파충류라든지
15:08동물들 구매할 수 있기는 한데
15:10그러한 경우는 밀수가 아닌 그냥 정상적으로 판매될 수 있는 동물들이거든요.
15:15그런 경우에 나는 단순히 그렇게 인지를 하고 구매했다라고 한다면
15:18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15:20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만나서 거래하는지
15:23예를 들어서 음지적인 그러한 사이트라든지
15:26그런 데서 만나서 거래했다라고 한다면
15:28아무래도 불법성의 가능성은 높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33지난달 경기 여주에서 샴 악어가 발견됐다라는 보도도 저희도 해드렸고
15:38양주 아파트에서 외래종 뱀이 출몰하기도 했는데
15:40저희가 앞서서 이런 위험한 야생동물들을 키우다 보면
15:45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했는데
15:48이런 경우도 해당이 될 수 있겠네요.
15:51그렇습니다.
15:52지금 사실 말씀하신 그 사례들이 혹시나 이번 일당들에 의해서 발생한 결과가 아닌가
15:57자신들이 밀수입해온, 밀반입해온 이 동물들이 유출돼서
16:02발견된 건 아닌가라는 그런 관련성에 대해서도
16:05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07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야생동물 같은 경우에
16:10특히나 저도 찾아보니까 샴 악어 같은 경우에는
16:12다 크면 크기가 한 4미터가 된다고 합니다.
16:14네, 그렇습니다.
16:15그리고 이게 국제 멸종위기종이라고 하고요.
16:17그래서 이런 생물을 보호해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16:20또 한편으로는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16:24여기에 대해서는 실제 원인이 일당들의 행위에 의한 것인지
16:28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조직적인 범죄 행위의 결과물인지는
16:32구체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6:34네,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이들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16:39좀 지켜봐야겠고요.
16:41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16:43지난달에 수유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16:485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16:52경찰은 이제 당초에 살인 혐의를 적용을 했었는데
16:55이 혐의를 강도 살인으로 변경했다고 하더라고요.
17:00그 이유가 좀 뭡니까?
17:01지금 수사기관이 파악하기로는 피해자와의 지인관계였다라고
17:05지금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17:07그 과정에서 금품을 노린 정황이 포착됐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7:11아마도 피해자와의 어떤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17:14금품을 노린 그 목적성을 특정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7:1850대 여성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국가수 부검을 통해서
17:21흉기에 의해서 상처를 입어 사망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내려진 상황이고
17:27이렇게 살인에서 강도 살인으로 죄명이 변경되면
17:30처벌의 수위는 급격하게 높아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17:34우리가 단순히 살인도 당연히 중죄이고
17:37무기, 사형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7:41이것이 강도 목적, 그러니까 금품을 탈취하기 위한 목적과 결부되면서
17:46강도 살인으로 가게 되면 사형 무기에 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17:50그렇기 때문에 이 피의자의 경우에는 단순히 살인죄 혐의를 받았던 것보다는
17:56강도 살인이 이제 혐의가 바뀌게 되면서 더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18:01어려워졌다라고 볼 측면이 있겠습니다.
18:04강도 살인 혐의도 있지만 피의자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마약을 한 혐의도 나왔다고요?
18:11네, 그렇습니다.
18:12체포 당시에도 마약으로 의심되는 건 물질이 확인이 됐었기 때문에
18:16이 부분 국가수에 보내기도 했었고 또 가니시아 검사에서도 필로폰, 대마 등이 검출이 됐었습니다.
18:22그리고 실제 국가수에서 정밀하게 검사한 결과 마찬가지로 마약 투여 사실이 확인이 됐고요.
18:27결국에는 범행 당시에 마약이 취한 상태였다라는 점은 충분히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18:33사실 이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안 그래도 우리 요즘 뉴스에서
18:36마약이 상당히 일상에 침투를 했다.
18:39그래서 관련 범죄들 혹은 의심이 드는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18:43이 사건처럼 결국에는 마약이 문제가 되는 게
18:46그 자체로도 일반 국민들의 정신적인, 신체적인 피해를 입히기도 하지만
18:51이렇게 강력 범죄가 2차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18:56그 대표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18:59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이 살인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19:03그것이 강도를 위함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긴 한데
19:07과연 이 사람이 어떻게 마약을 입수를 했는지
19:10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조사를 할 필요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9:15강도살인의 마약에 그리고 과거도 보니까
19:19지금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수차례 저지른 전력이 좀 있더라고요.
19:26위치추적전자장치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기도 했다고 하던데요.
19:29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에는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19:33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수차례 범죄를 벌인 전력을 가지고 있고
19:39법원에서도 재발, 그러니까 재범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이 돼서
19:44전자발찌 부착 명령까지 내려졌던 상황이었습니다.
19:47다만 전자발찌 부착의 경우에는 2014년 선고를 통해서 부착 명령이 내려왔는데
19:535년 동안 부착의 명령이 내려와서 이 범행 당시에는 전자장치라든지 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던
20:00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20:02물론 이 사람이 어떠한 이러한 동종범죄를 저질렀다라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고
20:07그리고 누범의 기간에 있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20:11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5차례의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성범죄를 저질렀다.
20:16전자장치 부착 명령까지 받았던 사람이다.
20:19더불어서 아동, 청소년 음란물 소지라든지 음주운전 경력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4이것은 이 사람에 있어서 결국에는 양형을 정할 때 굉장히 좀 불리하게 작용이 될 수 있는
20:30그러한 요건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0:34본인은 이제 마약에 취했다라고 해서 아마도 심신상실이라든지 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
20:39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심신상실이나 미약의 경우에는
20:44단순히 좀 정신이 혼미했다, 어지러웠다, 몸이 정상이 아니었다 이런 취지는 안 되고요.
20:50아예 이성적인 판단, 합리적 판단이 불가능할 정도의 그러한 상실의 정도에 이르러야만
20:55이것이 임의적인 감경이 될 수도 있다라는 차원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20:59네, 알겠습니다.
21:00마지막으로 짧게 이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21:02전화 사기로 1억 원을 빼앗으렸던 전달책이 경찰의 조직적인 작전 덕분에 건거가 됐다고요?
21:09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 영상을 보고 피해자 입장에서 정말 감사해야 할 만한 경찰의 역할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21:15영상을 보면 경찰이 제보를 받고 사복을 입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약속한, 전달하기로 한 장소에 잠복을 하고 있다가
21:24실제 전달책의 현장에 도착을 해서 이걸 수거하려 할 때 체포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21:29사실 현직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설명하기 가장 어려운 문제가
21:35사실 범죄자들은 결국엔 잡힐 거다. 수거책들 금방 잡힐 수 있고
21:40또 그 위에 있는 윗선들, 시간이 걸려도 잡을 수는 있을 것이다.
21:43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잃어버린 돈을 회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21:47이미 다 써버리고 나면 그걸 회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21:50그런 점을 설명하는 게 피해자들에게는 상당히 좀 미안한 부분이었습니다.
21:54그런데 이번처럼 경찰이 기민하게 대응을 해서
21:57피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차단을 해버린
22:00그래서 이 피해자가 1억 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 자체를 막았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22:05개인적으로 또 경찰을 크게 칭찬하고
22:07또 감사해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22:10네, 알겠습니다.
22:11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2:13사건, 사고 소식 장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22:17고맙습니다.
22:17감사합니다.
22:17감사합니다.
22:1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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