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19이 장소가 어떤 장소였습니까?
00:22아주 특별하고 흔히 지고 너무너무 사람들을 안 다니는 장소였나요?
00:26너무나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죠.
00:28그냥 오피스텔 일찍
00:30사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00:33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지금 이 일을 저지른 것에
00:37상대방 피해자는 김진수처럼 그냥 우리가 일상이 있는 곳에서
00:42그리고 배현진 의원처럼 일상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범죄란 말입니다.
00:48저는 가장 황당했던 게
00:50개정 법률안에서 제245조에 126항이라고 있는데
00:55이렇게 복잡하면 피해자가 이 권리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00:58그러니까 여기 민주당이 말하는 피해자는
01:04유능하고 경험 많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피해자만은 말하는 겁니다.
01:09서영교 의원 국선변호 얘기했는데
01:12아 정말 이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게 그런 식으로 돌아갑니까?
01:15저는 서영교 의원한테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01:18당신처럼 판사 불러서 뺏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01:20판사 불러서 뺏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01:26우리 김진수님께서 함께 하신 게 저 굉장히 놀랍고 또 감사드리고요.
01:33이 보안 수사에 관한 이 금지를 하고 난 다음에
01:36본은 없고 백 없는이라는 얘기를 저는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01:41그런데 저는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됐습니다.
01:45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01:47저의 진술조사를 담당했던 어느 경찰서에 어떤 경찰관께서
01:53그것을 본인 개인 블로그에 마치 소설처럼
01:57픽션으로 게재를 해서 그 가해자의 충동적인, 오발적인
02:03이 어떤 법적인 판단이 굉장히 들어가 있는 결과물을 그 글을 올렸습니다.
02:10여기 계신 누구에게라도 그러한 억울하고 황당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02:17지금 굉장히 이번 이 사태는 국가폭력의 사태라고 생각을 해요.
02:31김종호 의원님.
02:32네.
02:32올려차기 한 판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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