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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일 수 없다"며 "통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직무대행은 오늘(4일) 오후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많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 직무대행은 "수사의 완결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역량 있는 수사관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보완수사 요구는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이행해 부실, 지연수사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 우려를 불식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며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회의에서 수사 비위 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은 수사 부서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형사사법체계가 혼선 없이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 현장 수사관과 중간 관리자 교육을 강화하고,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검사의 수사권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시행될 예정입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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