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보안수사권을 포함해 검찰의 직접사권을 전면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00:07이재명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 분리는 사필 규정의 필연적 조치라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00:13보도에 강진원 기자입니다.
00:19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00:27법률안 공포전 마지막 문턱을 넘은 겁니다.
00:32이로써 지난 1954년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이후 70여 년 동안 검찰이 갖고 있던 직접 수사권은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00:41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에 대한 보안수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00:46검사에겐 경찰관에게 보안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과 공소재기 그리고 공소유지를 맡는 역할만 주어졌습니다.
00:53반면 경찰의 경우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등 치안감 이상 최고위 수뇌부에도 직접 수사권이 부여됐습니다.
01:03이 대통령은 법안심의에 앞서 과도하게 집중됐던 검찰권의 폐해를 꼬집었습니다.
01:08기소를 위해서 수사할 수 있다라는 이 권한을 무소불의로 악용하며 있는 사건을 덮거나 누군가를 정해놓고 처벌하기 위해 별건 수사.
01:19수사와 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쓰지 않았습니다.
01:30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라는 사필 규정의 필연적 조치입니다.
01:41다만 수사 주체가 경찰로 일원화되는데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경찰의 자성도 촉구했습니다.
02:01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만큼 관련 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 거로 보입니다.
02:11이런 가운데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도 처리돼 곧 특검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02:22YTN 강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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