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주택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이름이 바뀝니다.
00:06순차적으로 실제 살아야만 세금을 깎아줍니다.
00:10보유와 거주 모두의 공제혜택을 주는 것을 1주택은 2029년에는 거주에만 연 8%씩 최대 80% 공제로 바뀝니다.
00:20공제한도도 새로 만듭니다.
00:22내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는 10억원까지만 깎아줍니다.
00:30예를 들어 2년만 살고 10년 보유한 1주택자의 20억 차익에 대한 양도세는 현재 2억 3천만원에서 보유공제가 없어지는 2029년 4억원이 넘게 됩니다.
00:4210년 거주 1주택자가 50억 양도차익을 본 경우 지금은 공제액이 33억원이 넘어 양도세가 3억원을 조금 넘지만
00:51공제한도가 신설되는 2028년에는 9억대, 2029년에는 13억대를 내야 합니다.
00:58기본적으로 공정가세고 이렇게 공정가세가 되면 투기나 투자 수요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01:05양도세 기본공제도 장기거주 실거주자에게 혜택을 줍니다.
01:0910년 이상 거주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가 연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10배 상향됩니다.
01:21양도차익 10억원인 1주택자가 이 혜택을 받으면 양도세가 1,280만원에서 740만원으로 줄게 됩니다.
01:28다주택자에게도 매도 기회를 줍니다.
01:32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내년과 2028년 한시적으로 완화됐다가 2029년 원래대로 복원됩니다.
01:41고령 1주택자가 수도권에 오래 산 집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세를 감면하고 지역 세컨드홈 양도세와 종부세 특례도 확대됩니다.
01:51직장이나 학교, 해외 체류, 부모 공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 실거주 인정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02:00재개발, 재건축의 사유라면 공사기간의 절반을 거주로 인정할 계획입니다.
02:06YTN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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