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집가 급등 여파로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인 서울 고가 아파트 보유세.
00:04이번 세제기편안을 적용하면 어떻게 달라질까?
00:07서울의 공시가격 20억, 시가 30억 원 상당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10년째 거주 중인 60대 A씨.
00:14A씨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는 현행 573만 4천원에서 내후년 558만 4천원으로 소폭 줄어듭니다.
00:241주택 실거주자 기본공제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00:27다만 시가 50억 원 상당 초고가 아파트라면 보유세 부담은 1,354만 8천원에서
00:342028년 1,879만 4천원으로 38%가량 증가합니다.
00:40거주하지 않고 세를 준 1주택자는 어떨까?
00:43보유공제가 사라지면서 납부 대상인 모든 가격대에서 보유세 부담이 가중됩니다.
00:5010년을 보유했더라도 거주하지 않았다면 시가 20억 원 상당 아파트 보유세도
00:55현행 370만 5천원에서 2028년 495만원으로 늘며
01:00시가 50억 원 초고가 주택은 1,354만 8천원이 내후년 2,871만 2천원으로 2배 넘게 증가합니다.
01:10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가격대와 상관없이 보유세 부담이 1.5배에서 2배 넘게 급증합니다.
01:16거주하지 않는 주택, 그 다음에 다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정상화하고 있거든요.
01:22그래서 거주용이 아닌 다주택 용도로 이걸 취득한다 이렇게 할 때는 상당히 부담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01:31강남권 주요 아파트 보유세는 얼마나 오를까?
01:35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을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잡고 세액공제가 없는 경우를 가정하면
01:41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국평아파트는 보유세가 올해 1,809만원에서 내년도 2,763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01:51비거주자의 경우 잠실주공 82제곱미터 아파트 보유세는 현재 1,257만원에서 내년 2,520만원으로 2배가 껑충띕니다.
02:00비거주와 다주택, 초고가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가파르게 오르면서
02:06집주인들의 셈법도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02:10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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