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시간 전
김병기 전직 보좌진 "노골적인 침대 수사"
김병기 수사 표류… 고발 단체 "다른 사정 있나"
경찰, 김병기 수사 지연에 "완결성 높이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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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1자 첫 번째 주인공은 누굴까요? 기억하십니까?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
00:07경찰이 11개월째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릴 일입니까?
00:1511개월째 결론 못 낸 수사. 마침 검찰이 폐지되고 보안수사도 박탈되고 모든 수사를 경찰에게만 맡겨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군요.
00:26김병기 의원 정치원금 등 13가지 의혹.
00:31경찰은 11개월째 결론을 못 내고 끌고 있습니다.
00:35시민단체 고발인, 피고발인 조사 끝냈음에도 결론 못 내고 있다. 수사 능력 부족이 아니다.
00:40다른 이유로 지연이 의심된다. 시민단체 오죽하면 이런 얘기합니다.
00:46전직 보좌관 신청서 의도적 지연 수사 좌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00:49구속영장 미신청이 지부의 권력 눈치보기 등 다른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닌지 심의가 필요하다는 얘기까지?
00:56전직 보좌관 피해자들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1:03조기현 변호사님, 이런 문제인데 경찰이 이게 어려운 사건이 아니잖아요.
01:10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갑질했는지 안 했는지.
01:14피해자도 나와 있고 구체적인 증언과 진술도 나와 있고 김병기 의원의 반박도 나와 있고
01:20참고인 피해자, 당사자 조사까지 다 끝냈는데 경찰의 결론은 안 내고 있다.
01:25무려 11개월째.
01:26이게 이럴 일입니까? 라는 피해자들의 의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01:32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니까 안 그래도 지금 보안수사권 문제로 국민적 우려가 큰데
01:39그거 봐라, 이렇게 바로 연결시키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01:42그러니까 11개월이면 한 달 부족한 1년인데.
01:45그러니까 저는 이게 경찰의 수사 역량이나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01:49그러니까 일단 뭐 혐의 수가 많다, 이런 입장은 있을 수 있는데
01:55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복잡하건 이런 범죄 혐의가 아니기 때문에
02:0011개월이면 결론이 났어야 되죠.
02:03그리고 피해자나 시민단체 얘기를 들어보면 이미 고발, 피고발인, 고소인, 참고인 등
02:10관련자 조사나 울증 확보는 다 끝났을 것 같고
02:14그러면 11개월이면 13개 혐의라고 하더라도 다 연결된 혐의 사실들이 많고 이래서
02:20판단만 하면 되는 문제인데 다른 이유가 있어서 판단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02:25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02:29안 그래도 지금 경찰 역시도 72년 만에 형사사법제도의 대변역기에
02:37본인들의, 국민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지에 대해서
02:40여러 가지 고민과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고
02:43특히 이런 권력 수사 같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02:47국민이 주시하고 있는 상황까지 고려하면
02:49이 지연되는 상황이 결코 지금 새로 출범하는 중수청이라든가
02:54이 수사기소 분리 상황에 별로 좋게 작용하지 않을 걸 아는데도 납득이 안 됩니다.
03:02빨리 결론 내고 혐의 사실이 있다면 빨리 검찰로 송치해야죠.
03:07이거 혹시라도 저는 이 공소청, 중수청 출범이라든가 수사기소 분리
03:13이 일정 때문에 이걸 고려하면서 시간을 고의로 늦추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03:19이런 상황 반복하면 이번에 바뀌는 제도에 대한 신뢰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03:24경찰이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03:25조기훈 변호사님의 돌직구 1침입니다.
03:27결론을 해보면 김병민 부시장님, 이게 뭡니까?
03:31장윤기 사건에서 봤듯이 힘없는 우리 광주의 딸, 여고생 피해자 측은
03:36경찰이 빨리 빨리 주요 혐의도 덮으면서 처리하고
03:40이렇게 힘 있는 의원님, 핵심 의원님 사건은 간단한데도 11개월, 1년이 가까이
03:46결론도 못 내고 질질 끌고 있다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03:53이때 제일 마음이 불편하고 또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03:57걱정이 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04:00김병기 의원으로부터 문제를 받았다는 피해자들이 있어요.
04:05피해자죠.
04:06전직 보좌관들로 인해서 이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04:09이런 사건은 길게 끌수록 약자들이 더 불리해지죠.
04:12그럼요. 녹취록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04:15무소속 김병기 의원이라고 나오잖아요.
04:18우리가 김병기 의원이 어느 정도의 위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냐 하면
04:22전 원내대표였습니다.
04:24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첫 번째 그 당시 작년도 6월 정도를 생각하는데
04:29그때 이재명 대통령과 한결을 타고 있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예요.
04:35엄청난 위세와 권한을 집권 초기에 갖고 있었던 인물이지만
04:38관련된 내용들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04:40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원내대표직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04:43무소속으로 당적을 이탈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까지 놓인 겁니다.
04:48통상적으로 정치인들은 안 그러잖아요.
04:50일단 버티는 거지.
04:51그러면 그다음 이에 준할 정도의 경찰 수사의 결론을 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04:55그 결론을 안 내고 13가지 혐의 중에 보면
04:58기업을 만나서 그 기업에 대한 인사에 관여했다는 혐의
05:01이 내용 하나만 보더라도
05:03그걸 통해서 받은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05:06그런데 김병기 의원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05:09그 사람들이 얘기만 안 했어도
05:10내가 갖고 있는 이 위세와 권세를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05:14그럼 역으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05:16내가 이렇게까지 제시를 했는데
05:18경찰에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10개월을 끌고 있다?
05:20이게 피해자인 약자들에게는 굉장한 압박으로 느껴지거든요.
05:24경찰이 시간을 끌고 있다는 건
05:26그 사이에 회유와 압박 시도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05:29경찰이 우리 편이 아니다라는 굉장히 압박 아니겠습니까?
05:32그냥 관둘까? 이런 생각도 들 것이고.
05:34이 정도면 그동안에 강제 수사가 있긴 있었지만
05:36정말 제대로 된 수사가 있었던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죠.
05:40왜냐하면 우리가 장유기 사건을 통해서
05:41충분히 경찰 수사에서 미진하게
05:44혹은 의도를 가지고 얼마든지 뺄 수 있다는 사신들을
05:47두 눈으로 목도 하지 않았습니까?
05:49그래서 이 사건 이제 막 여론이 불거지니까
05:51수사심의위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05:53결과적으로 이미 실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05:57지금 와서 이제 결론을 내리고 정리한다고 해도
05:59과연 거기에 대한 수사의 진실성을 얼마나 믿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06:03이러니까 피해자들 입장에서 다시금
06:06국가 권력을 향해서 성토하는 목소리가 나오게 되는
06:09피해자를 더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정권이라는 소리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06:14자, 국수본 반박도 있습니다.
06:17국수본의 반박 보시죠.
06:20국수본의 반박.
06:21아, 큰 틀에서 정리하고 있다.
06:25큰 틀에서.
06:26큰 틀에서 정리하는 데 오래 걸리네요.
06:28이야, 작은 틀에서 했으면
06:31몇 년 걸렸겠습니까?
06:35엄밀성과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작업이다.
06:38신속하게 마무리됐고 이미 신속함은 지났죠.
06:40아, 그렇게 되면 김광삼 변호사님
06:44결국 검찰 폐지와 보완수사권 박탈, 수사권 조정이
06:48힘 있는 사람에게만 유리해지는
06:51결과가 되는 건 아니냐라는
06:53국민들의 우려도 나올 것 같은데요.
06:55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6:57아니, 국가소사본부장이 우리 저 얘기할 때 웃었잖아요.
07:01엄밀성과 완결성을 위해서
07:03저러다 제가 볼 때는 공소시효 다 지나겠어요.
07:06언제까지 엄밀성, 완결성을 위해서
07:08저렇게 수사를 하는 거니까.
07:09그래도 수사에 큰 틀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
07:12모든 수사가 마찬가지죠.
07:15다 큰 틀이 있으니까
07:16가지고 11개월, 12개월, 1년 끌다가
07:19그런데 저는 그렇게 봐요.
07:22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07:23첫 번째는 수사의 어떤 전문성, 자질, 의지.
07:27수사를 자르려고 하면
07:29첫째는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07:31수사를 해본 사람이 잘 알고
07:33많은 노하우를 가져야 하는 거죠.
07:35그러면 수사의 전문성이 없어서
07:38저렇게 수사를 질질 끌고 있는 건가.
07:41그 첫 번째 의문.
07:43두 번째는 수사의 전문성만 가지고 안 되죠.
07:46의지가 있어야죠.
07:47의지의 문제다, 이건.
07:48끝까지 쫓아가서 밝혀내야겠다.
07:50그런데
07:51걸피데미 강선 의원 사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07:54피해자 쪽에서 문제 삼은 사람들이 진술 안 해서
07:57우리가 수사할 수 없어요.
08:00이거 의지에 관한 문제죠.
08:02계좌 추적하고
08:03또 그 사람 아니다 할지라도
08:05다른 피해자들 조사하고
08:06그래서 그 사람들도 불러서
08:09그 사람들이 답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08:11의지 아닙니까?
08:12수사 전문성 의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08:15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죠.
08:18저렇게 거대 여당이 원내에 대한 사람들의
08:22어떤 특징 자체는 뭐냐면
08:23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08:27그런데 우리 지금 볼 때
08:28전문성,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면
08:32애덤 스미스입니까?
08:33의지가 박약해지죠.
08:34의지가.
08:35의지가 아주 박약해지는 거예요.
08:37그러면 이건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보면
08:40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게 아니냐.
08:43의혹이에요?
08:43그런 의심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08:47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
08:49큰 틀을 잘 정리하면 또
08:51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08:53그렇죠.
08:54큰 틀에서 다 여당도 보고
08:57정부도 보고
08:58다 보고 큰 틀에서 보면 또 그럴 수도 있죠.
09:01그런데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09:04우리가 검찰 수사권 얘기했잖아요.
09:05보관 수사권.
09:07저 사건 한번 볼까요?
09:08강성호 사건 한번 볼까요?
09:11보좌관들은 사회적 약자예요, 아니야?
09:13약자죠.
09:13의원하고 비교하면, 원내대표에 비교하면.
09:15저 사건이
09:17강성호 사건.
09:19불성취, 무의험이라 다 끝났어요.
09:21네.
09:23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09:24아니, 그런데 이게 그렇게 끝날 수 있습니까?
09:26녹취도 있잖아요.
09:26의원님 살려주세요.
09:28아니, 아니, 그러니까 마냥을 얘기하는 거예요.
09:29네.
09:30누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09:327대 사건 아니죠?
09:33못 가잖아요.
09:34네.
09:36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09:39그대로 끝나는 거죠.
09:40그냥 끝나는 거예요?
09:41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09:44이의신청을, 제도를 만들었다고 해봐요.
09:48이의신청해서 검찰에 갔어요.
09:50검찰이 보안수사 합니까?
09:52못 하잖아요.
09:53그러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 사건이랄지, 의지가 없는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이거 보안 요구를 해봐요.
10:03경찰이 보안수사에 오는데 뭐가 없습니다.
10:05피해자 진술을 했는데 이거 증거로 삼기 어려워요.
10:10경찰이 보안수사 안 하면 그만이다?
10:12끝나는 거잖아요.
10:13이게 전형적으로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김병욱이 권력자 아니에요?
10:20강순호 권력자 아닙니까?
10:22이게 전형적인 보안수사권 폐지의 모델인 거예요.
10:26이게 부작용의 모델.
10:29강순호 사건, 강순호 의원의 사건도 여러 가지 혐의가 있습니다만
10:33그중에 한 사건을 좀 한번 보시죠.
10:37잘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쌍방울로부터 쪼깅 후원 받았다는 의혹도 있었군요.
10:41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강순호 의원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습니다.
10:46그런데 돈을 건넨 쌍방울의 당사자는 송치를 했습니다.
10:51아니 같은 사건인데 증거불충분하고 받은 사람은 불송치하고
10:56준 사람은 송치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전직 법무장관 출신의 한동훈 의원이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11:03경찰이 돈 준 쌍방울은 죄가 되고 돈 받은 강순호는 죄가 안 된다고 모순되는 결론 내도
11:07바로잡은 방법이 없어졌다.
11:09민주당 전 국민들에게 지옥문을 열었다.
11:14이게 11개월 걸릴 일인가 싶기도 하고
11:18강순호 의원, 김병기 의원 전화 한 녹취가 아직도 국민들 귀전에는 생생한데
11:23의원님 어떡해요?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나 봐요.
11:26의원님 그렇게 해놓고 저한테 전화하면 어떡합니까?
11:29그리고 이상하게 돈 준 사람도 전략 공천이 됐던 그 결과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11:36경찰에서 이래저래 결론도 못 내고 있어요.
11:39더군다나 쪼개기 후원 같은 경우는 받은 사람은 증거불충분,
11:43강순호 의원에 대해서는 정찰이 면제부를 줬고
11:45줬다는 사람은 죄를 묻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11:47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11:49그래서 저는 이 두 사건이 이번에 보안사건 폐지 결과로서 나타날
11:57힘 있고 빽 있는 사람은 다 비껴가고
12:01빽 없는 사람, 또 서민들, 약자들은 피해보는
12:07그런 제도로 바뀌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에 대해서
12:10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사건들이라고 봐요.
12:14그러니까 지금 국수본본부장이 경찰 수사의 완결성을 높여서
12:21보안사 요구권이 많이 요구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도 했거든요.
12:27그런데 완결성을 어떻게 높일 겁니까?
12:29지금 장윤기 사건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윗선까지 연결되어 있는지도
12:34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12:36그조차도 아직도, 그조차도 지금 수사 중에 있는데도
12:41확실하게 이렇다라고 결과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12:44그런데 지금 이 두 사건을 심지어는 전직 보좌진하고
12:48시민단체에서 김병기 의원 경우에
12:50왜 이렇게 질질 끄냐.
12:52혹시 일각에서는 보안수사권 폐지되기 직전에
12:57국무회의 통해서 법령이 선포되기 전에
12:59혹시 검찰로 넘겼다가 검찰이 직접 보안수사하면
13:02어떡하냐라는 걱정을 경찰이 정무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13:07의심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는데
13:09충분히 의심할 만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13:12왜 이렇게 끌어야 되느냐.
13:14그리고 그 보좌관하고 시민단체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좀 열어서
13:18왜 이렇게 지연되는지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본다라는
13:21그런 요구까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마당이잖아요.
13:24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13:27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어떻게 수사 결론을 낼 것인지에 대해서
13:32저는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3:35그리고 그 쪼개기 후원에 대해서도 준 사람들은 다 불구속 송치가 됐는데
13:41받은 의원은 증거불충분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증거불충분인가 했더니
13:46몰랐다라는 거예요.
13:48그리고 또 물품 받은 것도 있잖아요. 쌍방울에서.
13:51그런 것들도 다 혐의 없으므로 결론이 나버린다면
13:54글쎄요. 이런 경우에 경찰에 대해서 신뢰가 높아질 수 있을까요?
14:01이게 바로 대통령이 우려했던 경찰은 어떻게 믿냐라는
14:05그 얘기와 저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14:08이 두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사건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14:13저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보안사건 전면 폐지와 관련한
14:17국민 여론도 거기에 따라서 훨씬 더 나빠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4:26김경 씨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라는 혐의에 대해서도
14:29경찰이 아직 별다른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14:34눈뜨고 코베인다.
14:37이런 기분을 경찰 수사를 보고 국민들이 느껴서는 안 될 텐데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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