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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이 공소기각 범위를 확대한 데 대해 대법원이 검사의 의도와 피고인에게 발생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31일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실에 '공소권 남용 법제화 관련 검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개정 형소법이 공소기각 요건을 확대한 것과 관련해 법원행정처는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를 소개하며 차별적 기소, 선별적 기소, 늦은 기소, 정치적 고려 기소, 분리 기소만으로는 공소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제기의 경위, 검사의 의도, 피고인에게 발생한 불이익과 기소 재량 일탈의 정도를 전체적으로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는 2019년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기도 했는데, 대법원은 자의적 공소권 행사는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소기각 조항의 판단 기준은 결국 대법원 판례를 통해 형성될 거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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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개정 형사소송법이 공소기각 범위를 확대한 데 대해 대법원이 검사의 의도와 피고인에게 발생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0:11대법원 법원 행정처는 지난달 31일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실에 공소권남용 법제화 관련 검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00:19개정 형소법이 공소기각 요건을 확대한 것과 관련해 법원 행정처는 공소권남용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를 소개하며
00:27차별적 기소, 선별적 기소, 늦은 기소, 정치적 고려 기소, 분리 기소만으로는 공소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00:35그러면서 공소제기의 경위, 검사의 의도, 피고인에게 발생한 불이익과 기소 재량 일탈의 정도를 전체적으로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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