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개정 형사소송법이 공소기각 범위를 확대한 데 대해 대법원이 검사의 의도와 피고인에게 발생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0:11대법원 법원 행정처는 지난달 31일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실에 공소권남용 법제화 관련 검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00:19개정 형소법이 공소기각 요건을 확대한 것과 관련해 법원 행정처는 공소권남용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를 소개하며
00:27차별적 기소, 선별적 기소, 늦은 기소, 정치적 고려 기소, 분리 기소만으로는 공소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00:35그러면서 공소제기의 경위, 검사의 의도, 피고인에게 발생한 불이익과 기소 재량 일탈의 정도를 전체적으로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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