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정부는 현 제도가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권하고 있다며
00:04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순차적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00:082029년부터 실제 거주한 기간만 최대 10억 가지만 깎아주기로 했는데
00:14다만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내년과 내후년 한시적으로 완화해 매물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00:21자세한 양도세 개편 내용은 이승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00:27주택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장기 거주소득공제로 이름이 바뀝니다.
00:33순차적으로 실제 살아야만 세금을 깎아줍니다.
00:38보유와 거주 모두의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을 1주택은 2029년에는 거주에만
00:43연 8%씩 최대 80% 공제로 바뀝니다.
00:47공제 한도도 새로 만듭니다.
00:49내년 유예 기간을 거쳐 2028년 20억 원, 2029년부터는 10억 원까지만 깎아줍니다.
00:57예를 들어 2년만 살고 10년 보유한 1주택자의 20억 차익에 대한 양도세는
01:03현재 2억 3천만 원에서 보유공제가 없어지는 2029년 4억 원이 넘게 됩니다.
01:1010년 거주 1주택자가 50억 양도 차익을 본 경우
01:13지금은 공제액이 33억 원이 넘어 양도세가 3억 원을 조금 넘지만
01:18공제 한도가 신설되는 2028년에는 9억 대, 2029년에는 13억 대를 내야 합니다.
01:33양도세 기본 공제도 장기 거주 실거주자에게 혜택을 줍니다.
01:3810년 이상 거주 양도가액 30억 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01:42기본 공제가 연 25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10배 상향됩니다.
01:47양도 차익 10억 원인 1주택자가 이 혜택을 받으면
01:51양도세가 1,280만 원에서 740만 원으로 줄게 됩니다.
01:56다주택자에게도 매도 기회를 줍니다.
02:00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내년과 2028년 한시적으로 완화됐다가
02:052029년 원래대로 복원됩니다.
02:08고령 1주택자가 수도권에 오래 산 집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02:13양도세를 감면하고 지역 세컨드홈 양도세와 종부세 특례도 확대됩니다.
02:19직장이나 학교, 해외 체류, 부모 공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02:23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 실거주 인정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02:28재개발, 재건축의 사유라면 공사기간의 절반을 거주로 인정할 계획입니다.
02:33YTN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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