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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45억 주택부터 종부세 부담 급증
종부세 기본공제·세율·공정가액비율, 전면 개편
실거주 1세대1주택자 세 부담↓…고가 주택 부담↑
시가 20억 주택 내년 종부세 대상 제외…12만 명


종합부동산세가 전면 개편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비거주 주택과 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시가 32억 원이 넘는 주택부터 증세 되고, 45억이 넘는 고가 주택은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손질했습니다.

기본공제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바뀌고 세 부담 상한제, 여기에 세율까지 전 분야가 내년부터 개편됩니다.

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줄이고, 비거주 주택자와 고가 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기본공제금액을 거주 1세대 1주택자는 14억 원으로 올린 반면, 비거주는 9억 원으로 낮춰 차등화하고, 다주택자는 공제금액을 4억 원+α로 대폭 낮췄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70%로 상향 조정되고,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와 3주택 이상자는 내후년부터는 80%가 적용됩니다.

종부세 세율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 하고, 직전년도의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보유세 세 부담 상한도 내년부터 200%로 인상됩니다.

정부는 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과세를 공시가격 14억 원, 시가 20억 원 수준으로 높여 12만 명 정도가 내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구 윤 철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거주용 1주택의 경우, 시가 20억 원부터 30억 원 수준까지는 세액이 줄어들게 되고, 30억 원부터 40억 원까지는 세액 변동이 크지 않게 하여 최대한 보호하겠습니다.

내년 종부세는 거주 1주택자 기준으로 시가 32억 2천만 원 주택부터 세율이 1.3%로 오르며 증세가 됩니다.

시가 45억 주택부터는 과세표준 세율이 1.5%, 71억이 넘으면 2.0%, 그 이상의 초고가 주택은 더 큰 폭으로 세율이 뛰며 세 부담이 급증합니다.

정부가 제공한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면, 시가 45억 원 주택의 종부세액은 거주일 때와 비교해 비거주일 경우,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주택분 종부세가 내년에 7천억 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세액공제도 손질해 연령별 공제는 유지하되,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 (중략)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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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종합부동산세가 전면 개편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비거주주택과 고가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00:08시가 32억 원이 넘는 주택부터 증세되고, 45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은 세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00:14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00:19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손질했습니다.
00:22기본공제와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바뀌고, 세부담 상한제, 여기에 세율까지 전 분야가 내년부터 개편됩니다.
00:31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은 줄이고, 비거주주택자와 고가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00:41기본공제금액을 거주 1세대 1주택자는 14억 원으로 올린 반면,
00:45비거주는 9억 원으로 낮춰 차등화하고, 다주택자는 공제금액을 4억 원 플러스 알파로 대폭 낮췄습니다.
00:55공정시장 가액비율이 60%에서 70%로 상향 조정되고,
01:00조정 대상 지역 주택 보유자와 3주택 이상자는 내후년부터는 80%가 적용됩니다.
01:07종부세 세율을 주택수에서 주택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01:12직전 연도의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보유세 세 부담 상한도 내년부터 200%로 인상됩니다.
01:22정부는 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과세를 공시가격 14억 원, 시가 20억 원 수준으로 높여
01:2812만 명 정도가 내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01:34거주형 1주택의 경우 시가 20억 원부터 30억 원 수준까지는 세액이 줄어들게 되고,
01:4430억 원부터 40억 원까지는 세액 변동이 크지 않게 하여 최대한 보호하겠습니다.
01:54내년 종부세는 거주 1주택자 기준으로 시가 32억 2천만 원 주택부터 세율이 1.3%로 오르며 증세가 됩니다.
02:04시가 45억 주택부터는 과세 표준 세율이 1.5%, 71억이 넘으면 2.0%,
02:11그 이상의 초고가 주택은 더 큰 폭으로 세율이 뛰며 세 부담이 급증합니다.
02:18정부가 제공한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면 시가 45억 원 주택의 종부세액은
02:24거주일 때와 비교해 비거주일 경우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02:29정부는 주택분 종부세가 내년에 7천억 원 더 거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02:36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세액 공제도 손질해 연령별 공제는 유지하되,
02:41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는 내후년까지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로 개편됩니다.
02:47세액 공제 한도도 신설해 내년 800만 원, 내후년 600만 원으로 한도를 두기로 했습니다.
02:54YTN 오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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