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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모스 탄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출국정지 취소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31일) 탄 전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차 출국정지 처분은 각하하고, 3차 처분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탄 전 교수에 대한 법무부의 출국정지 처분 효력은 다음 달 15일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재판부는 해외 도피 가능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탄 전 교수의 불이익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형벌권 확보 등 공익상 필요보다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직후 탄 전 교수 측은 이번 출국정지가 수사가 아닌 기소를 위한 사전 준비에 불과한데도 사법부가 통제 책무를 망각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다가오는 명예 훼손 재판의 입증 자료를 찾고,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탄 전 교수는 미국에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심 판결에 불복해 최대한 빨리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오는 9월로 예정된 형사 재판을 준비하면서 국가배상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라 덧붙였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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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과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모스탄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출국정지 취소 소송을 법원이
00:09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0:11서울행정법원은 탄 전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차 출국정지 처분을 각하하고 3차 처분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00:21이번 판결에 따라 탄 전 교수에 대한 법무부의 출국정지 처분 효력은 다음 달 15일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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