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국내 병원이 의식불명 상태의 중국인 환자를 법에 따라 6년 가량 치료했지만, 제도상 8억 원이 넘는 의료비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A씨는 2019년 9월 국내에 관광비자로 입국해 9일간 일을 하다가 쓰러졌습니다.

이후 같은 해 12월 A씨는 혼수상태로 B병원에 이송됐습니다.

해당 병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 등에 따른 의무치료 규정에 따라 진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없어 A씨를 6년여간 치료했습니다.

이 기간 쌓인 체납 의료비는 약 8억 4,000만 원에 달했지만, 중국에 있는 A씨 자녀 등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체납 의료비를 납부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며 치료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해 7월 B병원 대표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자 보건복지부, 외교부, 울산광역시 등과 소통하며 병원비 및 송환 문제를 해결하려 애썼지만 현행 규정 등의 문제에 가로막혔고, 결국 A씨는 올해 4월 숨졌습니다.

현재 B병원이 정부나 가족 등으로부터 체납 의료비를 보상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익위는 유사 피해 사례가 발생할 우려를 고려해 관계부처에 의식불명 상태인 무연고 및 미등록 불법체류 외국인 환자의 본국 송환과 의료비 미수금 문제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울산광역시는 부서별 행정지원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고, 외교부는 유사 민원 발생 시 외교적 노력을 적극 추진키로 했습니다.


기자ㅣ이유나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지금이뉴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545_20260730171501654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국내 병원이 의식불명 상태의 중국인 환자를 법에 따라 6년가량 치료했지만 제도상 8억 원이 넘는 의료비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0:092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A씨는 2019년 9월 국내 관광비자로 입국해 9일간 일을 하다가 쓰러졌습니다.
00:19이후 같은 해 12월 A씨는 혼수상태로 비병원에 이송됐습니다.
00:23해당 병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 등에 따른 의무치료 규정에 따라 진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없어 A씨를 6년여간 치료했습니다.
00:33이 기간 쌓인 체납 의료비는 약 8억 4천만 원에 달했지만 중국에 있는 A씨 자녀 등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체납 의료비를
00:41납부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며 치료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00:45권익위는 지난해 7월 비병원 대표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자 보건복지부, 외교부, 울산광역시 등과 소통하며 병원비 및 송환 문제를 해결하려 애썼지만 현행 규정
00:56등의 문제에 가로막혔고 결국 A씨는 올해 4월 숨졌습니다.
01:01현재 비병원이 정부나 가족 등으로부터 체납 의료비를 보상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1:10권익위는 유사 피해 사례가 발생할 우려를 고려해 관계부처의 의식불명 상태인 무연고 및 미등록 불법 체류 외국인 환자의 본국 송환과 의료비
01:19미수금 문제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01:24이에 울산광역시는 부서별 행정지원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고 외교부는 유사 민원 발생 시 외교적 노력을 적극 추진기로 했습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