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국내 병원이 의식불명 상태의 중국인 환자를 법에 따라 6년가량 치료했지만 제도상 8억 원이 넘는 의료비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0:092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A씨는 2019년 9월 국내 관광비자로 입국해 9일간 일을 하다가 쓰러졌습니다.
00:19이후 같은 해 12월 A씨는 혼수상태로 비병원에 이송됐습니다.
00:23해당 병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 등에 따른 의무치료 규정에 따라 진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없어 A씨를 6년여간 치료했습니다.
00:33이 기간 쌓인 체납 의료비는 약 8억 4천만 원에 달했지만 중국에 있는 A씨 자녀 등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체납 의료비를
00:41납부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며 치료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00:45권익위는 지난해 7월 비병원 대표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자 보건복지부, 외교부, 울산광역시 등과 소통하며 병원비 및 송환 문제를 해결하려 애썼지만 현행 규정
00:56등의 문제에 가로막혔고 결국 A씨는 올해 4월 숨졌습니다.
01:01현재 비병원이 정부나 가족 등으로부터 체납 의료비를 보상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1:10권익위는 유사 피해 사례가 발생할 우려를 고려해 관계부처의 의식불명 상태인 무연고 및 미등록 불법 체류 외국인 환자의 본국 송환과 의료비
01:19미수금 문제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01:24이에 울산광역시는 부서별 행정지원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고 외교부는 유사 민원 발생 시 외교적 노력을 적극 추진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