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4분 전
- #2424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저희 법조팀 기자들이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재판에 상당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심 재판부가 생중계와 녹화중계 모두 허용을 했어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1심이기는 하지만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는 하나 워낙 국민적인 관심도가 큰 사안이기 때문에 생중계, 녹화중계 모두 허용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실시간으로 생중계로 이 판결의 내용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만약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고 이후에 확정될 경우에 국민의힘 측에서 막대한 보전 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그런 책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특히 관심도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진행 중인 8개의 재판 가운데 상대적으로 구형된 형량은 낮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징역 2년이 구형된 상태지만 당장 그 처벌의 수위가 문제라기보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중형으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 그런 특수한 상황까지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 역시도 생중계가 결정되었다, 국민들의 알권리 측면이 강화된 결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시각이 1시 51분 30초를 넘어가고 있는데 얼마 남지 않았고요. 1심 선고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일단 어느 정도 주문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예상될까요?
[이경민]
일단은 지금 공소사실이 크게 두 개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각각 살펴보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어쨌든 공소사실의 내용에 있어서도 사실을 적시한 건지, 의견을 표명한 것인지,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허위인지 여부도 판단할 것이고요. 그리고 허위를 인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언했는지 고의 유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발언별로 생각을 하게 되면 판단까지 이르게 되는 과정이 짧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한 40...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727142558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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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저희 법조팀 기자들이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재판에 상당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심 재판부가 생중계와 녹화중계 모두 허용을 했어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1심이기는 하지만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는 하나 워낙 국민적인 관심도가 큰 사안이기 때문에 생중계, 녹화중계 모두 허용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실시간으로 생중계로 이 판결의 내용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만약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고 이후에 확정될 경우에 국민의힘 측에서 막대한 보전 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그런 책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특히 관심도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진행 중인 8개의 재판 가운데 상대적으로 구형된 형량은 낮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징역 2년이 구형된 상태지만 당장 그 처벌의 수위가 문제라기보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중형으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 그런 특수한 상황까지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 역시도 생중계가 결정되었다, 국민들의 알권리 측면이 강화된 결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시각이 1시 51분 30초를 넘어가고 있는데 얼마 남지 않았고요. 1심 선고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일단 어느 정도 주문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예상될까요?
[이경민]
일단은 지금 공소사실이 크게 두 개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각각 살펴보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어쨌든 공소사실의 내용에 있어서도 사실을 적시한 건지, 의견을 표명한 것인지,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허위인지 여부도 판단할 것이고요. 그리고 허위를 인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언했는지 고의 유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발언별로 생각을 하게 되면 판단까지 이르게 되는 과정이 짧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한 40...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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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변호사 두 분과 함께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00:03임주혜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00:05어서 오십시오.
00:06안녕하세요.
00:08앞서 저희 법조팀 기자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00:11오늘 이 재판에 또 상당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00:16그러다 보니까 1심 재판부가 생중계와 녹화중계 모두 허용을 했어요.
00:20그렇습니다. 1심이긴 하지만요.
00:23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는 하나
00:25워낙 국민적인 관심도가 큰 사안이기 때문에
00:28생중계, 녹화중계 모두 허용이 되었습니다.
00:31사실상 실시간으로 생중계로서 이 판결의 내용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00:37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00:39만약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가 되고
00:44이후에 확정될 경우에
00:46국민의힘 측에서 막대한 그 모전 비용을 반환해야 되는 그런 책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00:52특히 관심도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00:5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진행 중인 8개의 재판 가운데
00:58상대적으로 지금 구형된 형량은 낮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01:02징역 2년이 구형된 상태지만
01:04당장 그 처벌의 수위가 문제라기보다는
01:08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온다면
01:10그때부터는 중형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
01:13그런 특수한 상황까지 좀 감안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01:16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 역시도 생중계가 결정되었다.
01:21국민들의 알 권리 측면이 강화된 결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01:25지금 시각이 지금 1시 51분 30초를 넘어가고 있는데
01:30지금 얼마 남지 않았고요.
01:321심 선고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01:35일단 어느 정도 주문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예상이 될까요?
01:39일단은 지금 공소 사실이 크게 2개이기 때문에
01:43하나하나 각각 살펴보게 될 것 같고
01:45그래서 이게 어쨌든 공소 사실의 그 내용에 있어서도
01:49이게 사실을 적시한 건지 의견을 표명한 건지
01:51이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허위인지 여부도 판단을 할 것이고요.
01:55허위를 인식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했는지
01:58고의 유문도 중요하기 때문에
02:00그래서 발언별로 생각을 하게 되면
02:02그 판단까지 이르게 되는 과정이 사실 좀 짧지는 않을 것 같고
02:06그래서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02:08한 4, 50분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02:11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02:13저희도 이제 생중계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해드릴 예정인데
02:17지금 공소 사실이 두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02:20하나하나씩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02:22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두 차례에 걸쳐
02:26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가 된 건데요.
02:30어떤 발언인지 듣고 오겠습니다.
02:33우리 당 관계자분께서 이분이 많이 응원하신다고 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
02:41선거에는 원래 다양한 분들이 오잖아요.
02:44그래서 저는 스님이라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02:47불교인이라고
02:48배우자분과 같이 만나신 건 아니에요?
02:51그건 아니고
02:51동생도 현직 검사고
02:53제가 굳이 변호사를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02:58그리고 저는 윤우진 서장하고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기 때문에
03:03제가 알고는 지냈습니다만
03:05이런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고
03:10두 가지 녹취를 들어보셨는데
03:13먼저 첫 번째 내용이었죠.
03:14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03:17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를 받았고
03:21그리고 이 두 검진법사를 만나는 당시에
03:24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03:28그런데 특검은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03:30그렇습니다.
03:31특검 측에서는요.
03:32당시 무속과 관련해서 무속에 의지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03:36그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었던 시점을 더해서 살펴본다면
03:39해당 발언이 전성배 씨와의 관계를 부정한
03:43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03:46당시 영상으로도 확인이 됐지만요.
03:48정확한 그 발언의 취지를 보냐면
03:50배우자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03:56하지만 특검 측에서는 이미 훨씬 이전부터
03:58배우자와 함께 전성배 씨와 만남을 가져왔던 적이 있으며
04:03그 만남의 증거 등이 문자 메시지라던가
04:06타는 다른 정황 증거들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04:11결국 배우자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라는 발언이
04:15허위 사실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04:17당선을 목적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공표한 것이다 라는 것이
04:22특검 측의 주장인데요.
04:24이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04:26단 관계자가 전성배 씨를 소개했을 때
04:29그 자리에 배우자와 함께 만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다라고
04:34또 해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04:35결국 재판부의 판단은 발언의 전후 맥락을 살펴봤을 때
04:40과연 이것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고 당선을 목적으로 고의성을 가지고
04:46허위 사실을 공표한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04:49그리고 첫 번째 발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04:53두 번째는 2021년에 관훈토론회에서
04:56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
05:03이것도 지금 거짓이라고 특검은 보고 있는 거잖아요.
05:06그렇습니다. 사실 윤우진 전 서장이 왜 문제가 됐냐면
05:10그때 당시 금품 비리 의혹으로 인해서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05:14그 수사가 나중에 결국 불기소 처분이 되면서
05:17그래서 이 부분에 당시 윤대진 전 검사장과
05:20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친분관계가 두터웠었고
05:24그래서 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05:26윤 전 대통령이 당시 이모 변호사를 소개를 하면서
05:29이렇게 사건을 무마를 시켰던 게 아니냐
05:31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문제가 제기가 됐었는데
05:35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이제
05:38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기를
05:41본인은 윤우진 전 서장에게 이모 변호사를 소개를 한 적이 없다라고
05:44그때 당시 진술을 했었거든요.
05:46그래서 그 진술 내용이 특검이 봤을 때는
05:48당시 윤 전 대통령이 보냈던 문자
05:51문자가 당시에 어떤 내용이었냐면
05:53윤 부장이 소개한 누굽니다. 라고 하면서
05:56윤우진 전 서장에게 이야기를 하면
05:58윤우진 전 서장이 연락이 올 것이다.
06:00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공소사실로서
06:03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06:04그 문자가 좀 쟁점이 되는 것 같고요.
06:06그리고 나아가서 지금 기록을 정확히 볼 수는 없지만
06:09어쨌든 인터뷰를 했을 때
06:10당시 왜 그 문자를 보내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06:13결국 그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06:14그런 부분들을 종합을 했을 때는
06:16윤 전 대통령이 당시 그 이모 변호사를
06:18윤우진 전 서장에게 소개를 한 것이 맞다라고 특검 측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06:22지금 이 두 가지 발언에 대해서 허위 사실이라는 논란이 일자
06:28윤 전 대통령은 당시에 기억과 인식에 따라서 발언을 한 것뿐이다.
06:33라고 얘기를 하면서
06:33어쨌든 이건 본인이 기억이 잘못됐을 수는 있지만
06:36문제는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06:38그렇죠. 이제 이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의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을 받게 되려면
06:43허위라는 점도 중요하지만
06:45이게 허위라는 인식을 내가 하면서도
06:48이걸 이제 발언을 한다라는 그런 고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06:51그런데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06:53나는 그런 인식과 기억에 따라서
06:56내가 기억하는 바대로 진술을 한 거지
06:58허위라는 인식은 나는 없었다.
07:00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그런 고의가 없었다라는 부분을 주장을 하는 것 같고
07:04거기에 더해서 이제 권진법사 전성배와 관련된 발언에 있어서는
07:08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돌발성 발언이었다.
07:11돌발성 질문에 대한 돌발성 발언이었기 때문에
07:14또 이제 그런 의도가 없이 행해졌던 그런 발언이라서
07:17그런 부분들이 나는 고의가 없다라는 주장을 지금 하기 위해서
07:20그런 주장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7:22네. 지금 이제 시간이 거의 오후 2시가 다 된 상황에서
07:27김건희 특검 측에 김경호, 신경희 특검보가 법정에 입정을 했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고요.
07:34특검에서 지난달에 있었던 결심 공판에서
07:38이 사항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07:41그러니까 이런 발언이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특검은 지금 보는 거잖아요.
07:48그렇습니다. 선거라는 것은요.
07:50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인데요.
07:54국민 입장에선 선거에 우리가 참여를 하게 될 때
07:57사실상 후보자가 하는 발언들을 사실로 믿고
08:01그걸 바탕으로 해서 투표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이
08:04매우 중요하게 특검 측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08:08그런 상황을 고려할 때 후보자가 허위 사실을 공표해서
08:12그 허위 사실을 공표가 만약 당선에 당락을 가를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08:18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 건데요.
08:23이 허위 사실 공표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형량을 놓고 보자면
08:275년 이해에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08:30대법원의 양형 기준표를 참작해 보자면
08:33일단 기본 양형인자가 있다고 봤을 때
08:3610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2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가
08:41기본적인 형량이라고 보여집니다.
08:44그런 상황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부분은
08:47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라는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08:51특히 당시 역대 최소 득벽자 0.73% 정도로 당락이 결정이 됐는데
08:57이런 부분을 놓고 보서라도 당시에 굉장히 엎치락뒤치락하는 와중이었고
09:02특히 이번 의혹과 관련된 부분들, 무속 의혹 같은 부분들은
09:07매우 중요한 의혹이 있음에도
09:08고의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라는 부분이
09:11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라는 부분을
09:13특검 측에서 강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09:16이렇게 두 분이 짚어주신 것처럼 대선 허위 발언과 관련해서
09:20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잠시 뒤에 1심 선고
09:24오후 2시부터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09:26지금 재판정의 실시간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09:29재판부도 착석을 하고
09:31이제 곧 재판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09:34기소가 된 지 7개월여 만에 오늘 1심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09:38앞서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09:3920대 대선 후보 시절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09:44그리고 변호사를 소개 혐의로 판단을 하고
09:47변호사를 소개했다는 부분
09:48그리고 권진법사와의 만남 여부
09:51이런 부분에 대한 허위 발언에 대해서
09:54과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09:56상당히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09:58오늘 1심은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의 조순표 재판장이 진행을 하고요.
10:05지금 화면상으로 오른쪽이 피고인석인데요.
10:09지금부터 서울중앙지법법은 아무도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10:132026년 7월 27일 노후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10:15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도 지금 자리에 앉은 것 같은데요.
10:20현장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10:22기상캐스터 배혜지
10:49기상캐스터 배혜지
10:52출석에 앉으시죠.
10:56지금 재판부는 이미 들어와서 자리에 앉은 상황이었고
11:00지금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리에 앉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11:04소송 관계인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11:07특검 측에서는 특별검사부 김경호, 신경희
11:11특별검사부 두 분 나오셨고요.
11:15윤석열 피고인이시고
11:17생년월일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11:2160년 12월 18일입니다.
11:25주거나무 등록 기준제 변동사항은 없으시죠?
11:30변호인으로서 선정해 최명성 변호사님
11:33그리고 유정아 변호사님 나오신 거죠?
11:41통상 판결을 선고할 때는
11:43피고인이 원래는 서서 하는 게 법원의 관행이긴 하나
11:46판결의 이유가 길어질 경우에는
11:49주문 선고할 때만 일어나는 걸로 하고
11:51오늘도 그렇게 선고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1:56이 사건은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12:01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12:04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12:09제10조 제4항 본문에 따라
12:12재판이 생중계되고 있음을 고지해드립니다.
12:19네, 그러면 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2:24먼저 특별검사는 피고인에 대해서
12:28두 가지 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2:31공소사실 제1항은
12:34피고인이 2021년 12월 14일
12:39관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2:42피고인과 윤우진 전 용산세무수장의 관계에 관한
12:48의혹을 묻는 질의에 대하여
12:50같이 근무하는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다 보니까
12:55자기 괴로운 얘기를 들어준 적은 있습니다만
12:58제가 무슨 공식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13:02저보다 변호사를 더 많이 압니다.
13:05그리고 동생도 현직 검사고
13:07제가 굳이 변호사를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13:11이런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구라고
13:14발언한 사실에 관해서
13:16이 부분을 이 사건 변호사 관련 발언으로
13:19하겠습니다.
13:21이에 대해서 특별검사는
13:24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목적으로
13:28후보자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13:30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등
13:33자신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13:37기소를 하였습니다.
13:38공소 사실 제2항은 피고인이 2022년 1월 17일
13:45기자들과 인터뷰에서의 발언인데
13:48그 당시 건진법사 전성배의 무속인 비선 의혹에 관한
13:54기자들의 질의에 대하여 피고인은
13:57저는 무속인을 만난 적이 없고요
14:00제가 그 세계리보에 언급된 분은
14:03우리 당 관계자분께서 이분이 많이 응원하신다고 해서
14:07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
14:09선거에는 원래 다양한 분들이 오잖아요
14:12그래서 저는 선임이라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14:15네 불교인이라고 라고 발언하였고
14:19배우자 김건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있느냐는
14:23기자의 질문에 그건 아니고요 라고 발언하였습니다
14:27이 부분을 이 사건 전성배 관련 발언이라고 하겠습니다
14:31이에 대하여 특별검사는 피고인의 이런 발언이
14:36대통령이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 자신에 유리하도록
14:40전성배를 당 관계자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다거나
14:44김건희와 함께 전성배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하는 등
14:48자신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공포하였다고 기소를 하였습니다
14:58특검의 공소 사실에 대해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15:02피고인의 이러한 발언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없고
15:07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제의 구성요건인
15:13허위성 및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15:20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의 관련 법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5:25어떤 표현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15:34재판부가 지금 공소 사실을 확인하고 이후 재판 과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15:39일단 공소 사실은 저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재판부도 설명을 한 거죠
15:45그렇습니다 재판부에서요 이 두 가지 쟁점을 좀 감명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15:49사실상 문제되는 발언이 이미 특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15:53재판부에서는요 첫 번째 변호사 관련 발언으로 이하 통칭하겠다라고 정리를 하면서
15:59과연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 선임을 알선하거나 이에 관여한 부분이 있는지
16:05그에 대해서 관여한 바 없다고 한 발언을 변호사 관련 발언이다라고 정리를 했고요
16:11두 번째로는 전성배 씨와 관련해서 이전에 배우자와 함께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났냐는
16:18그런 물음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라고 답변한 부분
16:21이 사건 전성배 관련 발언으로 통칭하겠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16:25이제 이와 관련해서 특검 측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16:29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어떠한지 그 이후에 대한 설시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데요
16:34앞서 정리한 쟁점과 같이 이미 발언은 영상으로 남아있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16:40과연 이 발언이 실제로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인지 여부에 대해서
16:46특검 측이 제시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허위성에 대한 판단도 있을 것 같고요
16:50과연 이 발언을 한 배경, 그 전후 맥락을 봤을 때
16:54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의로 이런 발언을 허위로 인식하고도 고의로서 이런 발언을 했는지
17:01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 측의 입장이 타당한지
17:04그 입증 방법에 대한 이유들 설시가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17:08고의성에 대한 판단도 오늘 재판부가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집중이 되고 있는데
17:13조금만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 보자면
17:16일단은 첫 번째, 전성배 씨 관련 발언과 관련해서
17:20특검 측의 주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 어떻게 지금 엇갈리고 있는 겁니까?
17:27권진법자 전성배에 관련해서는 특검에서는 2013년부터 이미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둘이 알게 됐고
17:34그래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법당에도 찾아가고
17:37특히 대통령 후보로서 후보자가 되고 난 이후에도
17:41계속해서 아크로비스타에서 만남을 가졌었다
17:44이렇게 특검 측에서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
17:46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시에 그런 발언을 했던 것이
17:50당시 국힘 캠프에서 소개를 받기는 했지만
17:54김건희여서만 그 자리에 동석하지 않았다는 그런 취지였다
17:58그래서 이 발언 자체가 특검에서는 만남 자체, 그러니까 계속 알고 지내왔는지 여부에 대해서
18:04이런 발언들이 허위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18:06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날 그 자리에서의 그때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의 발언 자체가
18:12내가 당시에 김건희여서와 같이 동석하지 않았을 뿐이다
18:15그냥 나 혼자 만났을 뿐이다
18:17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18:20사실 두 사람의 진술 자체가 조금은 하나의 사실에 두고 봐서도
18:25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18:27그래서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18:29특검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공소 사실 내용과
18:32윤 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18:34과연 그 전후의 맥락에 비춰봤을 때
18:37누구의 발언이 더 조금 더 신빙성 있는지를 볼 것이고
18:40누가 더 납득이 가는 그런 진술을 하고 있는지
18:42그런 부분들을 관련자들의 증인신문,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해가지고
18:47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거라서
18:48지금 판결 이유를 설치를 할 때에도
18:51하나하나 어떤 증거를 토대로써 이렇게 판단을 했다
18:55아마 법원에서 그런 식으로 판결 이유를 설치하게 될 것 같습니다
18:59지금 이 두 가지 공소 사실에 대해서
19:02재판부가 계속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19:052시부터 재판이 진행이 됐고
19:08이후에 저희가 잠시 뒤에 양형 이후와 주문이 나올 때
19:12생중계로 재판부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19:15직접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19:16지금 변호사 두 분하고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19:20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19:23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19:28설명을 또 앞서서 해주셨지만
19:31구체적으로 특검에서는 왜 2년을 구형을 한 건지
19:34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19:35원래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게 되면
19:39징역형으로 선고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징역 10개월을 기준으로 하고요
19:42벌금형을 선고를 할 때는 200에서 800만 원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19:46그런데 징역 2년을 구형을 했다는 말은
19:48아까 기본적으로 징역 10개월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19:51그걸 상회하는 거거든요
19:52그러면 이제 재판에 그런 임하는 태도
19:55아니면 그 이전에 조사를 받는 태도를 비춰봤을 때
19:58지금 이 특검 측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그 발언 자체가
20:02납득할 수 없는 해명이고
20:03그런 부분들이 조사를 받는 태도
20:05재판에 임하는 태도에 비춰봤을 때는
20:07어느 정도 지금 이 중앙 구형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
20:11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고
20:12왜 이게 중앙 구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20:15이 공직선거법에서는 벌금 100만 원 이상만 선고가 돼도
20:18사실 당선 무효가 되거든요
20:20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보다 훨씬 상해하는 징역 2년
20:23아니면 그보다 밑에 집행유예형이 선고가 된다 하더라도
20:26대통령으로 당선됐던 그것 자체가 당선 무효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20:30그래서 특검에서 지금 구형한 자체가 어느 정도 중형이고
20:34그것은 이제 조사받는 태도 재판에 임하는
20:36그런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20:38특검에서 그렇게 구형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41결국 이제 특검이 지금 걸고 있는 혐의 자체가
20:47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잖아요
20:49그러면 이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이 좀 어떻게 됩니까?
20:55그러니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20:58그러니까 선거에 있어서 어떤 당락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21:02내가 선거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21:06이와 관련해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허위사실을 공표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21:13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사실상 국민들의 참정권에
21:18굉장히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21:22그래서 이 죄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21:27당선이 무효되게 만드는 그만큼 이 부분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가
21:32가미되어 있는 그런 범죄 유형이라고 보여지는데요
21:34결국 지금 재판부에서도 설시 이유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 텐데
21:39이 발언이라는 것은 딱 이 발언을 딱 떼어놓고 볼 수는 없습니다
21:43전후 맥락이라든가 그 발언을 하게 된 그 경위
21:48그리고 당시에 그 질문이 던져졌던 그 맥락이나 배경까지도
21:53재판부는 두루두루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21:55어떤 발언의 취지는 앞뒤의 맥락을 함께 이해했을 때
22:00그 진정한 의미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22:02아마 재판부에서도 지금 먼저 이 변호사 관련 발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22:07지금 내용을 살피고 있는데요
22:09그 질문이 가해진 그 이유, 그 맥락, 당시의 상황
22:13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뒤 맥락을 함께 살피어서
22:17이 발언의 취지를 지금 해석하고 있으리라고 보고요
22:19결국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공직선거법상
22:24이 선거의 당락에 영향을 끼칠 목적
22:27그러니까 어떤 의도, 고의성을 가시고
22:30내가 허위 사실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22:33고의로 그 허위 사실을 공표했을 때 성립하기 때문에
22:37어찌 보자면 그 고의는 내심의 의사여서
22:40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는 입증이 매우 어렵겠지만
22:43대법원의 그런 판례, 이전의 판례들의 취지를 보더라도
22:47어떤 미필적인 고의, 내가 이런 발언을 했을 때
22:51허위 사실임을 인지하고도 발언을 하면
22:53당락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다라는
22:56미필적 고의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부분이
22:59확인된 바도 있습니다
23:00아마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23:03재판부는 고려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23:05의도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23:09그런 판단의 기준이 될 텐데
23:11그렇게 본다면 이 두 가지 쟁점 사안에 대해서
23:15다른 재판부가 두 가지를 또 별도로 다르게 판단을 할 수도 있겠군요
23:19그렇습니다 두 가지 발언 자체가 나왔던 그런 상황 자체도 다르고
23:24그리고 이제 당시에 어떤 의도로 가지고 발언을 했는지에 보도
23:27사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23:28특히나 이제 뭐 하나는 유죄가 나오고 하나는 무죄가 나올 수도 있고
23:32둘 다 무죄가 나올 수도 있고 둘 다 유죄가 나올 수도 있고
23:34사실 각각 갈릴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23:37그리고 둘 중에 하나만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23:39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가 되면
23:41당선 무효가 되는 판결이 선고가 된다고 보시면 돼서
23:44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23:48향의에 있어서 허위가 어떤 것인지 여부도 판단을 하게 될 것 같고
23:51그리고 그 발언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을 했는지
23:56유권자들이 어떻게 인식을 했는지
23:57그 부분에 대한 영향도 고려를 할 수밖에 없고
24:00이 부분에 있어서 허위라고 인식을 윤 전 대통령이 하고 있었는지
24:03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24:06네 지금 그 재판부가 설치하고 있는 내용이
24:10저희 속보로 하나하나 올라오고 있는데요
24:12재판부에서 허위 사실 공표 기준에 대해서
24:16대법원의 법리를 설명을 했다고 하고요
24:19맥락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전후 맥락을 고려해서
24:22이런 발언이 국민에게 어떤 의미일지를 파악해야 한다라고
24:28이야기를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집니다
24:30그러니까 여기서 국민이란 함은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이
24:34이 발언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하고 투표에 임했느냐
24:38이 부분을 봐야 한다는 거잖아요
24:40그렇죠 재판부에서는 일단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24:43변호사 관련 발언 그리고 이 사건 전성배 관련 발언
24:46이렇게 문제가 되는 발언을 정리했고요
24:49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가 어떤 유권에 해당할 때
24:54이전 판례에서는 유죄를 인정해 왔는지
24:57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는지 그 법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5:02그렇다면 앞서 살펴봤던 기준 허위성과 고의성 이 부분에 대한
25:07그 요건을 설명하고 있으리라고 보고요
25:09그 맥락 앞서 또 살펴봤던 것처럼 그 발언이라는 건
25:13몇 분 동안 한 짧은 발언에 불과하지만
25:15과연 그 발언이 국민들이 지금 후보자의 발언을
25:20귀 기울여 듣고 있다는 그 전제 하에
25:23전후 맥락을 고려해서 국민들에게 어떠하게 들렸을 것인가
25:27국민들은 그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가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는
25:32그런 부분들을 설시하고 있습니다
25:34지금 재판부가 계속해서 설시하고 있는 내용이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25:40지금 일단 공소사실 1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5:44변호사 소개와 관련된 발언인데
25:46재판부가 지금 일단 공소사실 1항은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발언이고
25:532항은 전 성배를 만난 적이 없다라는 발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5:57그러면서 일단 재판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개하지 않았다라면서
26:03적극적으로 해명을 했다 그러면서
26:05그런데 이 재판부에서는 소개라는 것이 반드시 선임계를 내야만 하는 건 아니다
26:11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26:12그러면서 사건 관계인 접촉 자체를 변호사 소개라고 볼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26:19그러면 조금은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26:22내가 선임을 하라는 취지로 전달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26:25그래서 내가 어쨌든 변호사 소개를 해준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었는데
26:29재판부 입장에서 훨씬 조금 더 넓게 보는 것 같습니다
26:32그래서 뭔가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변호사를 연결을 해서
26:37만나볼 수 있게만 하는 것만으로도
26:39이후에 어떻게 보면 변호사 선임까지 이어질 수 있는
26:42그런 상황까지도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26:44재판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소개를 해줬다
26:46이런 부분을 해석을 해서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26:50그래서 아마 변호사 선임 소개와 관련해서
26:53지금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26:55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먼저 이야기를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26:58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이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27:03이런 언급도 했다
27:04그러니까 이게 지금 각 단어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27:09물론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고요
27:14여러 가지 좀 맥락상에서 우리가 해석해야 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27:18사실상 이런 작은 단어 하나하나가
27:21유무죄를 가를 그런 핵심 단어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27:26그렇죠
27:27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단순히 그 발언한 그 시간
27:31그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27:32전후 맥락을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27:36특히 변호사를 소개했다
27:39변호사 소개라는 부분은요
27:41일단 그 문장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27:45단순히 변호사 신분을 갖고 있는 누군가를 알려주었다
27:50연결해 주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27:52적극적으로 지금 이 세무서장이 법적으로 문제에 처해 있고
27:57곤란한 와중에 이 사람은 너에게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28:01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변호사를 적극적으로 연결해 줬다면
28:06그때는 그 변호사 소개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겠죠
28:09지금 특검 측에서는 굉장히 좀 부적절하게
28:13그 당시에 신분이나 위치를 고려할 때
28:16이 사건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소개
28:19직접적으로 연결해 줬다라는 의미로써 변호사 소개를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요
28:24그런 소개를 한 것 아니다라는 그 발언 자체가
28:27허위 사실이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8:31정확한 내용은 전후 맥락을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겠지만
28:35일단 재판부에서는 그 발언의 취지를 이전 상황과 그 이후 상황을 고려했을 때
28:41그 맥락 속에서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성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8:47일단 지금 특검 측과 윤 전 대통령 측의 발언 하나하나를
28:53지금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28:57지금 저희가 자막을 한 줄 한 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28:59이게 이제 종합적으로 맨 마지막에 양형 이유까지
29:03그리고 주문까지 들어봐야지 어떤 판단을 했는지 최종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9:07어쨌든 오늘 이 결과를 지금 뭐 결과에 대해서
29:11윤 전 대통령 개인의 어떤 재판일 뿐만 아니라
29:14국민의힘으로서도 상당히 좀 주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29:18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이렇게 이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가 되면
29:22당선 무효형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선고가 되는 거고
29:25그리고 이제 그 공직선거법도 265조에 의해서는
29:29이 정당 추천 후보자인 경우에는 당선 무효형이 선고가 됐을 때
29:33정당에서 이 들어갔던 선고 비용 등
29:35선고 비용이 당시에 395억 정도가 들어갔었고
29:39기탁금 비용이 202억 정도 들어갔었거든요
29:41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친 397억 상당의 비용을
29:45중앙선관위에 다시 이제 반환을 해야 됩니다
29:47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29:50지금 당 재정으로 봤을 때
29:52이게 만약에 당선 무효형이 선고가 돼서
29:54반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29:56재정적으로도 압박이 있다 보니까
29:58아마 이 판결의 결론에 대해서
30:00조금 기추가 주목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30:02네, 현재 시각 2시 20분을 지나고 있고요
30:05조금 전 2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30:08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과 관련된
30:111심 선고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0:13저희는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재판부 연결해서
30:17또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18지금까지 임주일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30:21두 분 고맙습니다
30:22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30:23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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