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16지금 재판부는 이미 들어와서 자리에 앉은 상황이었고
00:20지금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리에 앉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00:24소송 관계인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00:26특검 측에서는 특별검사부 김경호, 신경희, 특별검사부 두 분 나오셨고요.
00:35윤석열 피고인이시고 생년월일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00:4160년 12월 18일입니다.
00:45주건하면 등록 기준지 변동사항은 없으시죠?
00:50변호인으로서 선정해 최명성 변호사님 그리고 유정아 변호사님 나오신 거죠?
01:01통상 판결을 선고할 때는 피고인이 원래는 서서 하는 게 법원의 관행이긴 하나
01:06판결의 이유가 길어질 경우에는 주문 선고할 때만 일어나는 걸로 하고
01:11오늘도 그렇게 선고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01:15이 사건은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선거 개입 사건 등
01:24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01:28제10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재판이 생중계되고 있음을 고지해드립니다.
01:39네 그러면 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01:45먼저 특별검사는 피고인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01:50공소사실 제1항은 피고인이 2021년 12월 14일 관클럽 초청토론회에서
02:02피고인과 윤우진 전 용산세무수장의 관계에 관한 의혹을 묻는 질의에 대하여
02:10같이 근무하는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다 보니까
02:14자기 괴로운 얘기를 들어준 적은 있습니다만
02:18제가 무슨 공식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02:21저보다 변호사를 더 많이 압니다.
02:25그리고 동생도 현직 검사고
02:27제가 굳이 변호사를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02:31이런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구라고 발언한 사실에 관해서
02:35이 부분을 이 사건 변호사 관련 발언으로 하겠습니다.
02:42이에 대해서 특별검사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목적으로
02:47후보자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02:49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등
02:53자신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기소를 하였습니다.
02:58공소 사실 제2항은 피고인이 2022년 1월 17일 기자들과 인터뷰에서의 발언인데
03:07그 당시 권진법사 전성배의 무속인 비선 의혹에 관한 기자들의 질의에 대하여
03:15피고인은 저는 무속인을 만난 적이 없고요.
03:20제가 그 세계리보에 언급된 분은 우리 당 관계자분께서 이분이 많이 응원하신다고 해서
03:27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
03:29선거에는 원래 다양한 분들이 오잖아요.
03:32그래서 저는 선임이라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03:35네 불교인이라고
03:36라고 발언하였고
03:39배우자 김건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03:44그건 아니고요 라고 발언하였습니다.
03:47이하 이 부분을 이 사건 전성배 관련 발언이라고 하겠습니다.
03:52이에 대하여 특별검사는 피고인의 이런 발언이 대통령이 당선될 목적으로
03:58후보자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전성배를 당 관계자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다거나
04:03김건희와 함께 전성배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하는 등
04:08자신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기소를 하였습니다.
04:18특검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04:22피고인의 이러한 발언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없고
04:27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인
04:32허위성 및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04:41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의 관련 법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04:45감사합니다.
04:45감사합니다.
04:45감사합니다.
04:46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