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국방부가 cctv 등 대체 경계체계를 갖춘 군부대에서는 앞으로 지휘관 판단에 따라 병사들의 야간 불침번을 운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00:09추진합니다.
00:1023일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대관리훈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예고했습니다.
00:18불침번은 지금까지 당직사관의 지시에 따라 병사들이 2인 1조로 생활관과 건물 내부를 순찰하며 출입자 확인과 화재 도난 예방, 장병들의 이상 유무를
00:30확인하는 야간 근무입니다.
00:32근무 시간은 1회 1, 2시간으로 저녁 점호 이후부터 다음 날 기상전까지 운영되어 왔습니다.
00:38개정안은 부대 임무와 여건을 고려해 불침번을 운영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00:43경계작전용 또는 부대관리용 cctv와 순찰 등으로 불침번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불침번 미운용 여부를 결정할
00:54수 있도록 했습니다.
00:55이에 따라 cctv를 통한 상시 감시와 별도 순찰체계를 갖춘 부대에서는 취침 중인 병사들을 깨워 불침번을 세우는 기존 방식이 사라질 가능성이
01:04커졌습니다.
01:05국방부는 과학화 경계체계와 부대관리용 cctv 등 대체 수단이 마련된 부대의 현실을 반영해 지휘관이 불침번 운영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01:15훈련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1:17감사합니다.
01:17자막 제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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