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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사건을 심리한 하급심 판단은 재판부마다 엇갈렸습니다.

내일(24일) 김 씨 사건 선고를 진행하는 대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놓을까요?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작년 10월,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는 정국의 소용돌이가 됐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무상 수수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는 비상계엄의 배경으로까지 거론됐습니다.

[윤석열 / 당시 대통령 :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명태균 씨 :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결국, 탄핵 정국을 거쳐 배우자 김건희 씨부터 특검에 의해 기소됐지만, 성적표는 참담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일관되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명 씨가 연구소 홍보를 위해 독자적으로 해온 정기 조사 결과를 단순 배포한 것일 뿐이고, 사전 계약이나 지시, 공천 약속 같은 대가성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우 인 성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 부장판사 (지난 1월 1심 선고) :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에 대한 공천을 약속받은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후 열린 윤 전 대통령의 1심은 정반대 판결을 내놨습니다.

명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에 여론조사와 정치적 조언을 무상으로 주고받기로 한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본 겁니다.

[이 진 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 부장판사(지난 13일 1심 선고) :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명태균 사이에 이미 직접, 또는 김건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여론조사 실시, 제공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입니다.]

사실관계는 조금 다르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역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판결을 반영하기 위해 대법원에 김건희 씨 선고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하며 '뒤집기'에 총력을 기울인 특검.

한 차례 선고를 연기한 대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YTN 유서현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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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김건희 씨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00:03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사건을 심리한 하급시 판단은 재판부마다 엇갈렸습니다.
00:08내일 김 씨 사건 선고를 진행하는 대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놓을까요?
00:13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00:18재작년 10월,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00:23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는 전국의 소용돌이가 됐습니다.
00:26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무상수수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00:33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는 비상계엄의 배경으로까지 거론됐습니다.
00:56결국 탄핵 전국을 거쳐 배우자 김건희 씨부터 특검에 의해 기소됐지만
01:02성적표는 참담했습니다.
01:051심과 2심은 일관되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1:09명 씨가 연구소 홍보를 위해 독자적으로 해온 정기조사 결과를 단순 배포한 것일 뿐이고
01:15사전 계약이나 지시, 공천 약속 같은 대가성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01:22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선에 대한 공천을 약속받은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01:31그러나 이후 열린 윤 전 대통령의 1심은 정반대 판결을 내놨습니다.
01:36명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의 여론조사와 정치적 조언을 무상으로 주고받기로 한
01:42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본 겁니다.
01:56사실관계는 조금 다르지만
01:58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역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02:04윤 전 대통령 판결을 반영하기 위해 대법원에 김건희 씨 선고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하며
02:10뒤집기에 총력을 기울인 특검.
02:13한 차례 선고를 연기한 대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에 대해
02:18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02:21YTN 유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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