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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2시부터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되어있습니다. 또, 김건희 씨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종합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론조사 대납 의혹 유죄냐 무죄냐. 핵심 쟁점이 어떤 건가요?

[박성배]
무엇보다도 여론조사 제공과 관련해서 묵시적 의사 합치가 존재하였는지를 주된 쟁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측은 애초에 의뢰하지도 않았고 최초 전달받은 여론조사가 엉터리라 관계를 끊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특검 측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서 명태균 씨 측과 지속적으로 여론조사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또 다른 쟁점도 불거져 있는데 후원자 김한정 씨가 비용을 대납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 비용 대납 사실을 오세훈 시장이 인지했다는 판단에 이른다면 묵시적 의사 합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관련해서 지금 네 번째 법원의 판단이거든요. 비교를 해 보자면 김건희 씨는 1, 2심 무죄고요.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가 됐는데 각각의 사건들이 어떻게 다릅니까?

[박성배]
무엇보다도 김건희 씨 1, 2심 무죄의 근거는 몇 가지 사실관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명태균으로부터 관련된 여론조사를 제공받을 때 사전에 지시하거나 의뢰하지 않았고 명태균 씨가 미래한국연구소, 즉 여론조사기관의 홍보를 위해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는 논리적 핵심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여러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만큼 일방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고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윤 전 대통령이 힘을 써주었다는 사실도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 반면에 최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는데 무엇보다도 대전제는 여론조사 내용이 왜곡됐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 (중략)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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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잠시 후 2시부터 오세훈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나부욕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00:08또 김건희 씨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종합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00:14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16어서오세요.
00:17안녕하십니까.
00:18여론조사 대나부욕 유죄냐 무죄냐 쟁점이 어떤 건가요? 핵심 쟁점이.
00:23무엇보다도 여론조사 제공과 관련해서 묵시적 의사합치가 존재하였는지를 주된 쟁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00:30오세훈 시장 측은 애초에 의뢰하지도 않았고 최초 전달받은 여론조사가 엉터리라 관계를 끊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00:37특검 측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서 명태균 씨 측과 지속적으로 여론조사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00:46이 사건에서는 또 다른 쟁점도 불거져 있는데 후원자 김한정 씨가 비용을 대납한 정황이 포착돼 있습니다.
00:54이 비용 대납 사실을 오세훈 시장이 인지했다는 판단에 이른다면 묵시적 의사합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치작업법 위반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01:03못합니다.
01:04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관련해서 지금 네 번째 법원의 판단이거든요.
01:08좀 비교를 해보자면 김건희 씨는 1, 2심 무죄고요.
01:11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지금 징역 2년이 선고가 됐는데 각각의 사건들이 좀 어떻게 다릅니까?
01:17무엇보다도 김건희 씨 1, 2심 무죄의 근거는 몇 가지 사실관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01:24애초에 명태균으로부터 관련된 여론조사를 제공받을 때 사전에 지시하거나 의뢰하지 않았고
01:31명태균 씨가 일방적으로 미래한국연구소 즉 여론조사 기관의 홍보를 위해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는 논리적 핵심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01:39나아가서 여러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봉표한 만큼 일방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재산산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고
01:46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윤 전 대통령의 힘을 써주었다는 사실도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01:52그 반면에 최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는데
01:58무엇보다도 대전제는 여론조사 내용이 왜곡되었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02:02여론조사 내용이 왜곡된 만큼 애초에 김건희가 명태균에게 여론조사 내용, 시기, 방식 등을 이름에 두었고
02:11이 사실을 전달받은 윤 전 대통령과 묵시적, 순차적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02:17이에 따라서 관련된 여론조사를 스스로 집행하고 단행할 명태균 씨가
02:21일일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보고하지 않았을지언정 사전에 묵시적 의사합치는 존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02:27그 근거로 김건희 씨와 명태균 씨 사이의 대화 내용, 여러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02:34일방적으로 명태균 씨가 홍보만을 위해서 여론조사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근거를 들었고
02:39윤 전 대통령 측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으면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고
02:44명태균 씨는 중앙정계에 진출하겠다는 의사합치가 존재하였다는 전제하에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02:50저렇게 재판부 판단이 유무죄로 엇갈리다 보니까 이번에 과연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더 주목을 받고 있고
02:56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좀 다르죠.
02:59제3자가 대납을 했다는 의혹이잖아요.
03:02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까?
03:05만약 사전에 여론조사 제공과 관련해 묵시적 의사합치가 존재했다면 유죄 판결 선고를 향하게 될 텐데
03:11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오세훈 시장은 윤 전 대통령 부부보다는 다소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03:17애초에 후원자 김한정 씨가 3,300만 원을 지급한 정황은 포착되어 있는데
03:22오세훈 시장은 자신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03:26최초에 제공했던 여론조사 결과가 엉터리라 관계를 끊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03:30김한정 씨는 자신이 참고하기 위해서 관련된 비용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03:37만약 김한정 씨의 비용 대납 사실을 오세훈 시장이 인지했다면
03:40이때는 정치장업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03:45애초 윤 전 대통령 사건과 오세훈 시장 사건은 구조가 다릅니다.
03:48윤 전 대통령 사건은 관련된 정치 자금을 받은 자가 윤 전 대통령 부부이고
03:52준 자가 명태균 씨입니다.
03:54그렇지만 오세훈 시장 사건은 받은 자가 오세훈 시장이고
03:57준 자가 명태균 씨가 아니라 김한정 씨입니다.
04:00중간에 한 명이 더 있는 거죠.
04:01그렇습니다.
04:02김한정 씨가 정치 자금을 주고 오세훈 시장이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구조화에서 기소된 사건이다 보니
04:08김한정 씨의 비용 대납 사실을 오세훈 시장이 알았다는 판단에 이른다면
04:11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04:14아마 추정컨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여러 판결 결과상
04:18오세훈 시장의 무죄 판결 가능성이 더 높긴 합니다만
04:22적어도 김한정 씨의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04:26여기서 더 나아가서 오세훈 시장이 사전에 인지했으므로
04:29역시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 유죄로 판결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합니다.
04:33그러니까 핵심은 여론조사 의뢰를 했느냐
04:35오세훈 시장이 이 부분을 알고 있었느냐 이건데
04:38문제는 증거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04:42그렇습니다.
04:42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화 내용 같은 것이 공개된 부분도 있는데
04:47오세훈 시장 재판에서는 드러나는 증거 같은 게 있는 건가요?
04:50명확한 증거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04:53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보유하고 있는 수사 기록상
04:56증거가 비교적 분명하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05:00예를 든다면 강철원 전 부시장과 명태균 씨 측이
05:03일정한 대화를 추구 받은 정황은 엿보이는데
05:06그 대화 내용이 여론조사를 왜곡하겠다는 의사
05:10예를 들어서 명태균 씨 주장처럼
05:12애초에 오세훈 시장이 요청한 나경원을 이길 수 있는 여론조사를
05:16도출해내기 위한 대화였다면
05:18충분히 묵시적 의사합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05:22나아가서 김한정 씨의 비용 대납과 관련해서도
05:25관련된 근거가 존재한다면
05:26정치자금 법 위반 혐의 유죄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데
05:29무엇보다도 명태균 씨가 진술 태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05:33예를 들어서 앞서 윤 전 대통령 정치자금 법 위반 사건에서는
05:37자신도 정치자금 법 위반의 피고인 신분이므로
05:41관련된 혐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반면에
05:44오세훈 시장의 사건의 경우에는
05:46자신이 정치자금 법 위반 혐의의 피고인이 아니고
05:49단순히 어떠한 요청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비용을 납부받고
05:53여론조사를 제공했다는 취지이므로
05:55사실관계에 대해서 비교적 특검에 부합하는 진술을 해왔습니다.
05:59증인으로 출석에서도.
06:01이와 같은 명태균 씨의 진술 신빙성을
06:03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으로 보이는데
06:05여타 다른 판결에서는 여러 재판부가
06:08명태균 씨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06:10일종의 허풍의 경향이 상당히 강하다고 판시한 만큼
06:13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명태균 씨의 진술 신빙성을
06:16어느 정도로 판단할지가 주목됩니다.
06:20조심스럽지만 오늘 선거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랑
06:24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의 판결이 나와야지만
06:26시장직이 이렇게 잃게 될 수 있는지도 설명을 해주시죠.
06:32사실 김한정 씨의 경우에는 정치자금 법 위반 혐의가
06:35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06:37다만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무죄 선거 가능성이 더 높지만
06:40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보다는 유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06:44이는 묵시적 의사 합치 외에도 김한정 씨의 비용 대납 사실을
06:47인지하였는지 또 다른 쟁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06:51이와 같은 전반적인 무죄 판결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06:55오세훈 시장 측이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사안
06:58명태균 씨로부터 속았다.
07:00즉 엉터리 여론조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07:02자신도 김한정 씨도 속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07:05재판부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07:06그렇다면 오세훈 시장뿐만 아니라 김한정 씨를 비롯한
07:09피고인 모두가 정치자금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07:12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07:14관련해서 집행유예 이상 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07:18향후 10년간 그리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판결을
07:21선고받게 되면 향후 5년간 공직선거법상 공직에
07:24취임하지 못하고 이미 공직에 취임한 자인 경우에는
07:26당연퇴직 판결을 받게 됩니다.
07:28오세훈 시장이 오늘 1심 선고 과정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는다면
07:33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데 물론 앞으로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서
07:38확정되어야 당연퇴직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07:40그 기간도 좀 상당히 걸리겠죠.
07:42만약에 항소를 한다면 유죄가 나와서?
07:44그렇지가 않습니다.
07:45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입니다.
07:47김건희 특검법에 따라서 633법칙, 즉 1심은 공소 제기된 때로부터
07:526개월 이내에 선고하여야 하고,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시로부터
07:563개월 이내에 선고하여야 합니다.
07:586개월 내에 다 끝나겠네요.
07:59만약에 그런 시나리오가 된다고 해도?
08:01통상적으로 재판부가 김건희 특검법에 선고 기간을 지키려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므로
08:06산술적으로는 내년 1월에 상고심 판단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08:11이미 5선 서울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08:14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재판에 임하는 상황이고,
08:17특히나 1심 판결이 늦어져 제기된 나름의 이유도 있습니다.
08:20지난해 12월에 기소가 된 사건이라 사실 6월 중에는 선고가 되었어야 했는데
08:251심 재판부가 이 사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므로
08:29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서 5월 공판기를 진행하지 않다 보니
08:347월 선고로 미뤄지게 된 것입니다.
08:35즉, 특수한 자정이 개입되어 있던 것이고
08:371심 재판부도 6개월 이내에 선고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었고
08:40이 사건은 김건희 특검법이 기소한 사건인 만큼
08:43모든 결론이 내년 1월쯤에는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사안입니다.
08:47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일부 유지에 나온 것도
08:50오늘 재판부에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08:52이 선고 결과도 오늘 재판에 근거가 되겠죠, 아무래도?
08:57그 근거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09:00앞서 1심과 항소심에 걸쳐서 김건희 사건의 경우에
09:05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09:061심과 항소심이 모두 다 사전에 지시하지 않았고
09:09명태균 씨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취지에 불과했다는 판단을 했다면
09:14그 판단이 수사기록상 합당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09:18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포 위반 사건의
09:22유죄 판결이 선고되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09:24같은 자료를 두고도 재판부는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09:27그렇지만 1심, 항소심을 거친 판단 자체라면
09:30그 판단이 더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고 볼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09:36그렇지만 특검팀 입장에서는 관련된 유죄 판결에 선고된 이상
09:40오세훈 시장 사건도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인 만큼
09:43관련 판결문을 제시하면서 유죄 판단이 합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09:48상당히 상세하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9:51재판부가 어떤 취지의 판단을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09:54적어도 묵시적 의사합치는 특검팀이 입증해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09:58그렇지만 비용 대납 부분은 비교적 그보다는 수월하게 입증할 수 있는 사안인데
10:03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태균 씨의 진술 신빙성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10:07아직까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10:09그럼 반대로 오늘 재판 결과가 나중에 윤 전 대통령 어떤 재판이나 선고에도
10:13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가요?
10:14오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면
10:16그 판결은 곧바로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10:21명태균 씨라는 공통 분모를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25쟁점이 비교적 다르고 사실관계도 다르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10:28그렇지만 그 반대로 오늘 판결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다면
10:32이는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0:35그만큼 명태균 씨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과정에서
10:38상당 부분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
10:43기존 윤 전 대통령 부부 판결에서도 무죄 판결이 곧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이유입니다.
10:50어쨌든 명태균 씨 진술이 오락가락했다.
10:53이것은 신빙성이 없다는 게 오세훈 시장 측의 주장이긴 한데
10:56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1:00김건희 씨 얘기를 좀 해보면요.
11:02관저의 전 특혜 의혹 관련해서 오늘 종합특검 출석해서
11:06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11:10애초에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종합건설 면허가 없는 업체 21g의 특혜를 받도록
11:19수주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취지의 피의자 신문입니다.
11:23즉,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와 더불어서
11:27업체 21g의 대표 부인과 김건희 씨가 상당히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11:33배우자로부터 디올 재킷 등 일정 디올 명품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11:38특가법상 알선 수재 혐의로도 피의자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11:43무엇보다도 종합건설 면허가 없는 업체 21g의 대통령 이전 관저 공사를
11:48수주해 주었다는 그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11:52김건희 씨가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가 주된 쟁점으로 불거질 것으로 보이고
11:56특히 업체 21g 대표 배우자로부터 받은 물품이 그 대가 관계에 있었는지가
12:02입증된다면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뿐만 아니라
12:05특가법상 알선 수재 혐의도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12:08아직까지 그 결과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12:11특검 측은 김건희 씨에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물어볼까요?
12:15사실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는 관련자가 이미 구속 기소된 사실이 존재합니다.
12:22김호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 종합건설 면허가 없는 업체 21g을 선장하는 과정에서
12:27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의 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된 상황이라
12:32김건희 씨가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여부만 입증된다면
12:36김건희 씨도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를 적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12:41나아가서 유병호 전 사무총장도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서
12:45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실감사에 관여했다는 취지로
12:49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로 역시 구속된 상황입니다.
12:53유병호 전 사무총장의 관여에 대통령실에 어떠한 지시가 있었다는 정황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12:58김건희 씨가 그 과정에서 관여했다면 역시 이 부분도 오늘 조사에서 주된 쟁점으로 불거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13:05사실 김건희 씨는 오늘 조사 과정에서 상당히 궁지에 몰려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13:09과다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28억 원의 행안부 예산을 전용했다는 혐의로도
13:14대통령실 관계자 2명이 이미 구속된 상황입니다.
13:17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된 상황에서 김건희 씨가 어느 정도 관여했고
13:20관련된 명품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대가관계가 인정될지를 두고
13:24치열한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13:28끝으로 중요한 게 대가관계 입증인 거잖아요.
13:32이 부분에서는 어떤 게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할까요?
13:35현재는 총합특검이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고 있는데
13:38애초에 김건희 특검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디올 자켓 등을 압수수색한 바가 있습니다.
13:44김건희 씨가 보유한 디올 자켓이 사실은 업체 21g 대표 배우자가 제공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만
13:51사실은 그 디올 자켓 구매 대금을 김건희 씨가 나중에 지급한 정황에 비춰볼 때
13:57대리 구매에 불과하다고 보고 김건희 특검팀은 당시 수사를 확대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14:03아마 총합특검팀은 디올 자켓 외에도 디올 팔찌 등 여타 물품을 두고도
14:08대리 구매 수준을 넘어서서 업체 21g 대표 배우자가 김건희 씨에게 제공했다는 의혹을
14:14일정 사실관계를 토대로 입증해낸다면
14:17이때는 특가법상 알선수색 혐의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14:21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14:24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14:27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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