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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이 대통령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 통합 저해하는 주범" (7월 21일, 강진원 기자)
01:25 "난 집 없어 이제" 이 대통령, 29억에 분당 아파트 매매 [자막뉴스] (7월 21일, 강진원 기자)
03:18 대통령 집 살 때만 17.7억 대출 가능? 李, '부동산 토론회'서 해명할까 [이슈톺] (7월 21일, 전용호 에디터)

제작 : 정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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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그리고 정말 해결하기 쉽지 않은 사안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았습니다.
00:08현재 부동산 시장이 자산 불평등과 가계부채, 청년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00:16특히 극단적인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여기에 뒤섞이면 상당한 사회 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여 경제발전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했습니다.
00:25한마디로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양극화 완화를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숙제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00:35이 대통령은 이를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지목했습니다.
00:42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라고 못박았습니다.
00:51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00:55속도감 있는 공급과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히 마련하고 조세 제도 또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01:08강조했습니다.
01:09이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01:13오는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하고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과 대책들을 만들어내 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01:25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 소유했던 분당 양지마을의 한 아파트 등기부 등본입니다.
01:33지난 14일 29억 원의 매매 계약이 체결된 데 이어 16일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01:41이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하기 전부터 소유했던 아파트를 팔고 무주택자가 된 겁니다.
01:54그런데 등기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 김여사는 매수인에게 채권 최고액 기준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02:03보통 근저당권은 주택 구매 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보유하지만 매도인이 잔금을 떼이지 않기 위해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02:14이 대통령 역시 이를 고려한 거로 보입니다.
02:17해당 아파트에 사는 세입자의 전세 계약이 오는 10월까지라 매수인이 즉시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영된 거로 분석됩니다.
02:27이 아파트가 이달 말 재건축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둔 점도 배경으로 거론됩니다.
02:34고시가 이뤄진 뒤에 소유권을 확보하면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될 수 있어서입니다.
02:44결국 매수인의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고시 전에 소유권을 넘기고 잔금은 세입자가 나간 뒤에 받으려고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02:53이유입니다.
02:53당장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서민들의 대출 사다리는 끊어넣고 정작 본인은 근저당 꼼수로 집을 팔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03:04청와대는 등기에 담긴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거라며 선을 그었지만 부동산이 워낙 민감한 이슈라 당분간 논란은 이어질 거로 전망됩니다.
03:15YTN 강준원입니다.
03:18이재명 대통령이 전국의 핵심 아젠다로 부동산을 내걸고 있는 상황이고 내일 또 정책 토론회를 열게 됩니다.
03:27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직접도 밝혔죠.
03:30본인의 집이 팔려서 무주택자가 됐다라고 밝혔는데
03:34이 매각의 과정을 놓고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03:39오늘 국민의힘에서 정점식 원내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03:47이재명 대통령이 드디어 성남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팔았는데 그 방법이 아주 기상천외합니다.
03:57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에게 채권 최고의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매도했다고 합니다.
04:06세상에 이런 부동산 거래도 다 있구나 세상에 이런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피하는 꼼수도 있구나 감탄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04:16집권 여당의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 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입니다.
04:23국민들이 내 집 마른 꿈을 이루기 위한 대출은 철저히 규제하고 틀어막더니
04:31대통령 본인은 사금용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꼼수로 막대한 수십억 이익을 본 것입니다.
04:42청와대에서는 매수자의 사정에 따른 것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는 것도 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04:47이성훈 회원님, 17억 근저당을 설정해서 매매를 하는 방식이 흔한 방식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04:55도무지 납득이 아닌가죠.
04:57아까 청와대에서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하다고 했는데
05:02그 매수자가 누군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대모입니다.
05:06엄청난 특혜를 받는 것이거든요.
05:08아까도 말한 것처럼 29억짜리 중에서 17억 7천만 원을 보통은 대출을 받으러 갈 때
05:1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05:15이것을 금융이 아니고 매도자로부터 근저당 설정을 받았다는 것은 빌려준 것하고 똑같은 거죠.
05:21일반인들이 부동산과 관련된 아파트 대출을 받기 위해서
05:2525억 이상일 경우는 2억밖에 금융권에서 대출을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05:31대출이 지금 2억밖에 안 나오죠.
05:3315억 이상이면 4억을 받을 수 있는데
05:352억밖에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대통령의 아파트를 사면서
05:4017억 7천만 원을 사금용을 통해서 받은 거죠.
05:43개인 간의 거래를 통해서.
05:45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 국민들하고는 너무나 차별화된 특혜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고
05:50두 번째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05:52왜 지금 시기에 근저당을 설정했을까를 보면
05:56그 지역이 아무래도 부동산과 관련돼서 재건축과 관련된 이슈가 있고
06:03이번 7월 말 안으로 재건축과 관련된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를 받게 되면
06:08그 이후에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06:13분양과 관련된 성계를 받을 수 없는
06:16권한을 성계를 받을 수 없는
06:19조합은 성계를 못 받게 되므로 인해서
06:21그럼 현금 청산 되는 건가요?
06:22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06:24특혜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06:26그래서 우리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면
06:28사금용을 통해서 돈을 빌려준 것 같이 보이는 것도 문제이고
06:32그 다음에 특정인에게 분양권과 관련된 특혜를 준 것으로 보이는 부분
06:38이 두 가지는 납득이 가능하지가 않지요.
06:42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저는 그냥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06:47다양한 방법 중에 근저당권 설정을 했는데
06:50결국은 현재 분당에 있는 아파트에 세입자가 살고 있고
06:56세입자가 10월 말에 나가는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것하고
07:00그거에 맞추기 위해서 사실은 근저당을 설정을 하고
07:05매수자가 매수를 못하는 조건이 되면
07:09매수의 경제적인 동의인이 있어야 되는데
07:117월 말에 등기 이전을 하지 않으면
07:14재건축의 조합원이나 그에 따른 승계 자체가 안 되는
07:18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07:21매수자의 조건에 따라서 매수자의 그런 조건을 이해하고
07:26저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이전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07:30그를 통해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얻는 경제적 이익은 없다고 봐요.
07:37경제적 이익이 없잖아요. 실제로는.
07:39정상적인 가격에 매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07:42저는 이거는 약간 현재 보기에는 많지 않은 방법으로
07:47근저당권 설정에 따르는 부동산의 매각이지만
07:50그렇다고 해서 매도인과 매수자 간의 특수한 관계에 의한
07:55이익들을 상호 취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07:58그렇게까지 문제가 많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아닐 것 같다.
08:02이런 생각이 듭니다.
08:03일단 논란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요즘에 대출이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08:08이렇게 집이 매수자가 맞지 않은 경우는
08:11집값을 내려파는 경우가 많지 않냐.
08:13이런 또 반문도 있거든요.
08:15일반 부동산 전문가들이나 정책권에서 나오는 얘기가
08:19굳이 그 가격에 억지로 팔 필요가 있느냐.
08:22내리면 오히려 그냥 아까 같은 그런 근저당권 문제라든지
08:25이런 것을 피할 수가 있는데
08:27굳이 한다는 것도 문제이고
08:29그다음에 아까 대통령께서 실질적인 이득을 본 게 없다고 말씀을 했지만
08:34매수자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특혜와 이득을 보게 된 겁니다.
08:38그래서 그 매수자와 매도자인 이재명 대통령과의 특수한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08:43실제 여러 가지 다양한 설들이 나오고 있어요.
08:46그럼 나중에 알려질 것이라고 봅니다만
08:49특혜를 받는 매수자가 존재하는 거고
08:51이 특혜는 정부가 지향하는 부동산 정책과는 정반대를 가고 있습니다.
08:56빚 내서 대출해서 집을 사지 말아라고 하는 게 정부의 정책인데
09:00지금은 대출로 제도적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09:04사금융의 형태로서 파는 사람의 금융을 빌려준 꼴이 된 거거든요.
09:09그렇게 되면 제도적으로 지향하는 정책적 목표와
09:12자기가 하고 있는 대통령이 본인이 하고 있는 정책적 행위는
09:16정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09:18일반 집 없는 서민의 입장에서는 내로남물로 보일 수밖에 없죠.
09:23실제로는 저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09:28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09:31현재는 청와대에 거주하고 있지만
09:33그런데 여야 간에 장동혁 대표 집 팔아라
09:36또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09:39실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를 팔아라
09:41서로 팔라고 하는 정책 공격이 상당히 꽤 오랫동안 진행해 오니까
09:45이재명 대통령도 자기 한 발언을 빨리 실현하고
09:49구체적으로 약속을 지켜야 되는 이런 측면이 있었다는 거죠.
09:53구주택 약속을 지켜야 되나?
09:54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실제로는 매각이 잘 안 되는 과정에서
09:59매수인이 그런 조건을 가지고 했을 때 빨리 매각을 해서
10:03부동산에 실 거주하지 아니하고 특수한 이익을 노리는
10:07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부분들에 관해서
10:10정확하게 한번 입장을 내겠다.
10:12그런 정책적 취지도 자기 집을 매도하면서
10:16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10:1823일 날 부동산 토론회에서도 그런 실 거주하지 아니하고
10:24부동산을 가지고 투기형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것 자체는
10:29이제는 그의 합당한 대가를 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10:33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10:34그래서 보유세, 거래세 등 재반의 부분들을 조정해 나가면서
10:38현실에 맞게끔 하고
10:39두 번째는 닥치고 공급, 수소권의 재건축, 재개발을
10:44조금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진행을 하면서
10:47공급량을 늘려서 서울의 주택난을 해소해 나간다.
10:51큰 두 가지의 방향이 가는 그 지점에
10:54이재명 대통령의 위치, 현재적 조건을 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10:58저는 매도했는데 현재 그런 상황이 나왔다.
11:01이런 생각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11:03정치적 약속을 지키는 것도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11:07매수자의 조건을 좀 받아들여줬을 것이다.
11:10이런 또 이해의 부분도 필요하다.
11:12이런 의견도 있지만
11:13또 그럼 일반인들도 다 이렇게 사도 되냐.
11:15또 이런 또 반문이 있습니다.
11:17그러니까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11:18대통령이 언제 야당의 요구를 듣고
11:21자신의 정책을 실현하거나 행동을 한 적이 있느냐.
11:25별로 없거든요.
11:26그런데 유달리 이 문제에 지금 보면
11:28야당이 요구를 했으니까 판다.
11:31이렇게 하면 국민들한테 납득이 별로 안 된다고 생각을 들고
11:35그리고 방금에 제가 얘기한 그 방식과
11:38사금융을 동원한 방식은
11:40정부의 정책과는 명확하게 반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11:43그것을 대통령이 앞장서 했다는 데 대해서
11:45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11:49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11:51실제로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 전세 세입자가
11:5310월 말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맞추는 경우가 있잖아요.
11:58저희들이 매도를 할 때도 전세 세입자에 대한 기간과
12:02매도를 잘 맞춰서 서로 문제없게끔 처리하는 게 필요한 거죠.
12:07그리고 세입자도 자기가 준비한 형태로
12:1110월에 이사를 간다든지 집을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한 사항이고
12:15또 다른 그 속에서의 문제가 파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12:19그런 문제들을 현재 있는 전세 세입자, 아파트를 구입하는 매수자
12:24여의 조건들을 저는 잘 조정해서 근조사항권을 설정한
12:27그런 거래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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