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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기 사건의 부실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과 검찰이 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압수수색 했습니다. 국수본이 '윗선'으로 지목되면서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손정혜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와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앞서 취재기자를 통해서도 들어봤습니다마는 검찰과 경찰이 경찰청의 국가수사본부를 동시 압수수색했거든요. 이거 이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손정혜]
매우 이례적괴 경쟁적으로 수사를 한다고 볼 수 있지만 국가수사본부가 경찰의 비위나 지방경찰청 차원의 부실한 수사, 은폐된 수사를 수사하는 주체이기도 하고 감사하는 주체이기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수사대상이 됐다는 점이 국민들에게는 참 실망이 아닐 수 없지 않을까 하고요. 일단 경위는 그렇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실제 광주 광산경찰서의 주요 핵심 수사단들이 구속되거나 수사를 받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수사 과정에서 진술 일부가 실제 국가수사본부의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수사본부가 어떠한 근거로 지휘체계를 발동했는가. 그 지휘체계 발동에 고의성이 있었는가, 사건을 은폐할 목적이 있었는가. 그 당시에 증거인멸이라든가 공무상 비밀누설의 공범으로 볼 여지가 없는지가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압수수색하는 것도 이례적인데 국수본 관계자가 입건되지 않은, 참고인 조사가 없이 압수수색한 것도 이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압수수색 영장은 어떠한 증거 없이 발부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영장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소명을 전제로 하는 압수수색 영장이 있고 인신의 구속을 하는 구속영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명의 정도가 압수수색 영장이 비교적 인신 구속에 대한 구속영장보다는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적어도 국수본 관계자의 진술이 없더라도 다른 참고인의 진술 내지는 ...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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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장윤기 사건의 부실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과 검찰이 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00:07국수본이 윗선으로 지목되면서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맡고 있습니다.
00:11좀 더 자세한 이야기, 손정혜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00:16어서 오십시오.
00:16안녕하세요.
00:17안녕하세요.
00:19저희가 앞서 취재기자를 통해서도 들어봤습니다마는
00:21검찰과 경찰이 경찰청의 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압수수색했거든요.
00:27요즘 이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00:28매우 이례적이고 경쟁적으로 수사를 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00:32국가수사본부가 경찰의 어떤 비의나 지방경찰청 차원의 어떤 부실한 수사,
00:37은폐된 수사를 수사하는 주체이기도 하고 감사하는 주체이기도 할 수 있는데
00:43오히려 수사 대상이 됐다는 점이 사실 국민들에게는 참 실망이 아닐 수 없지 않을까 하고요.
00:49일단 경위는 그렇습니다.
00:50검찰과 경찰이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00:52실제 광주광산경찰서의 주요 핵심 수사단들이 구속되거나 수사를 받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01:01그 수사 과정에서 진술 일부가 실제 국가수사본부의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수사를 했다라는 의혹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01:09국가수사본부가 어떠한 근거로 지휘체계를 발동을 했는가,
01:13그 지휘체계 발동에 고의성이 있었는가, 사건을 은폐할 목적이 있었는가,
01:18그 당시에 증거인멸이라든가 공무상 비밀 유설의 공범으로 볼 여지는 없는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01:25네, 동시에 압수수색하는 것도 이례적인데,
01:28국수본 관계자가 입건되지 않은, 참고인 조사만 받는 상황에서 압수수색한 것도 이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01:34네, 그렇습니다.
01:35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압수수색영장은 어떠한 증거 없이 발부되지는 않습니다.
01:39물론 영장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01:42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소명을 전제로 하는 압수수색영장이 있고요.
01:47인신의 구속을 하는 구속영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01:49어떤 소명의 정도가요, 압수수색영장이 비교적 인신 구속에 대한 구속영장보다는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01:56그렇지만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적어도 국수본 관계자의 진술이 없더라도
02:02다른 참고인의 진술 내지는 관계 서류 등을 통해서
02:06국수본의 어떤 불법적인 지시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심케 하는
02:11일종의 어느 정도의 증거는 국수본 특수단이라든지
02:15아니면 검찰에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됐다라는 것을
02:19우리가 능히 추정해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02:21실제로 일부 보도 내용에 따르면 형사 과장에 대해서도
02:25지금 영장실질심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02:28또 담당했던 팀장에 대해서는 이미 영장이 발부가 됐기 때문에
02:32관련된 지원팀, 관련한 경찰 관계자들 입에서
02:35국수본 차원의 지휘가 있었다.
02:38이런 부분들이 수시로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라는 진술들이
02:43조금씩 나오고 있다라는 보도들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02:46만약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막 마친 이 형사 과장에 대해서도
02:51영장이 발부될 경우 아마 관련된 경찰들의 진술이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요.
02:57오늘 압수색 영장을 통해서 확보된 압수물에 대해서
03:00검찰이 어느 정도 포렌직을 통해서 물증을 확보하느냐
03:03이것이 국수본의 윗선까지 갈 수 있는가를 가를 수 있는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3:08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가 점점 윗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03:12장윤기 사건에 초동수사를 지휘했던 광주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03:17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했는데요.
03:21그 모습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03:28성실이 영장신문에 임하겠습니다.
03:32어떤 부분 소개하셨어요?
03:34저희는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03:40이렇게 부실수사 논란이 일으게 된 것에 대해서
03:43우리 유가족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03:50제가 사건 처리 과정에 윗선의 어떤 부당한 지시나
03:55저 또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고
03:57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신문 복사 임하면서 성실이 임하겠습니다.
04:02분리수사 관련해서는 어떤 분께서 지시하셨어요?
04:08지금 들으신 것처럼 부실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04:12윗선의 부당한 지시가 없었고
04:14그리고 본인도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04:18이 부분은 글쎄요.
04:20그동안에 뭐 이렇게 나온 증거들이라든지
04:22이런 부분과는 좀 배치되는 그런 내용 아닐까요?
04:24네.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04:28나아가서는 경찰 전체의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04:31방어 논리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04:35한마디로 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에는
04:37경찰 조직 전체가 집단화돼서 경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04:42사건을 축소했다.
04:43이런 비판을 받기 충분한 사건인 만큼
04:47이 사건은 개인적인 어떤 비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04:51있다고 하더라도 강주 지역의 일부 개인적인 경찰관들이
04:56지역 경찰들의 유착에 의해서 이뤄진 개인적인 어떤 범죄일 뿐
05:00경찰 조직이 가담한 것은 아니다.
05:03이런 논리를 피기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05:05이게 단순한 부실 수사일지 아니면 은폐된 수사일지 아니면
05:10정상적으로는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데 혹여라도 경찰 조직의 해가 될 것이
05:14염려돼서 윗선에서 방향을 지시한 것인지는 수사를 더 진행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05:20내부에서 나온 증언들은 지금 전 형사과장의 입장과는 지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05:26국수본의 지시를 통해서 성폭행 사건과 일반 살인 사건을 불리한다거나
05:31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수본의 지위를 받고
05:35전 형사과장이 또 아래의 하급직원들에게 지시를 했다 이런 내용들도 증언이 나오거든요.
05:42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러한 증언들을 토대로 압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5:47통상적으로는 관련자에 대한 1차 소환조사 이후에 압수색 영장을 발부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인데
05:53관련자에 대해서 아직 입건조차 하지 않았고 어떠한 진술 없이도 영장이 발부된 것은
05:58그만큼의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만으로도 압수색만큼은 가능하도록 영장을 발부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사가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06:08지금 관련된 경찰들의 진술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06:12지금 이 여고생 살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용의자 추적 단계부터 중요 사건으로 분류가 됐다는 겁니다.
06:19왜냐하면 저희도 기억하는 것처럼 5월 5일 00시 10분경에 있었던 사건인데
06:23그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매일매일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06:28통상 검찰에서도요. 언론 보도 사건은 중요 사건으로 분류가 되고요.
06:33담당 검사가 사건을 받은 그때로부터 대검찰청에 정보 보고를 하도록 업무 지침이 내려져 있습니다.
06:40따라서 아마 경찰에서도 검찰에게는 대검찰청이 있듯이 경찰에게는 국수본이라는 큰 지휘체계가 있는 것이고요.
06:48언론 보도 사건은 중요 사건으로 분류가 돼서 국수본의 진행사항을 모두 수시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06:54이렇게 중요 사건의 경우에는 어떤 일선 한 명의 경찰의 비위로 어떤 사건의 방향을 틀 수 없다는 것이
07:01이 관계된 경찰들의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07:05따라서 본인들이 듣기에도 진행 상황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07:10장윤기 본인의 자백이 없는 한 성폭행과 이 살인사건을 연관시키는 것은
07:16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국수본 차원의 지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라는 증언들이 있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07:23따라서 오늘 앞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07:25그 이유가 국수본 차원에서 일선 광산경찰서에서의 정보 보고가 있을 가능성
07:31정보 보고 후에 지시했던 것이 서면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07:36보통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 전자 결제를 통해서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07:40그 서버 자체가 국수본 그 자체에서 보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07:44그래서 검찰에서는 국수본 압수수색을 통해서 내부 결제를 받은 정보 보고에 대한 일보부터
07:49여러 보로 만약에 나누어서 보고가 됐다면 그런 부분들이 물증으로 남아있을 가능성
07:54또 내부 메신저를 통해서 소통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대화 내용 확보
07:59이것들을 주력으로 지금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8:02그런 증거들을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08:06장윤기 사건의 수사 보고 체계에 중심에 있는 형사과장의 구속점 피의자 신문
08:12결과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08:14영장 발부 여부가 앞서서도 이번 수사에 상당히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08:19그러면 오늘 그 신문에서 어떤 점들이 쟁점 사항이 될까요?
08:23결국 형사과장은 지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08:26나는 부당한 지시를 윗선으로부터 받은 적도 없고 내가 하부자에게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라고 증언하고 있지만
08:33진술을 하고 있지만 그 하부자들과 또 이때 당시 이 사건이 워낙 컸기 때문에
08:38관련된 이 강력팀 한 팀에서만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부서가 지원을 했다라고 합니다.
08:44그런데 지금 형사과장이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내용의 증언들이 지원팀을 지원을 했던 다른 경찰관들 입에서
08:51그때 국수본 차원의 지위가 있었던 것으로 한다.
08:54또 이 살해 사건이 나기 바로 이틀 전에 베트남 여성에 대한 성폭행 사건이 있었던 거죠.
08:59그렇다라고 한다면 관광 목적의 살인에서는 이 두 사건을 당연히 결합해서 수사하는 것이 통상적인 수사의 ABC라고 할 수 있습니다.
09:06따라서 이것을 분리수사를 지시했던 부분에 대한 다른 진술들도 있기 때문에
09:11혐의만 소명된다라고 한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사건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09:17영장이 발부될 경우 형사과장도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태도를 바꿔서
09:22일부 검찰 조사 등에서 다른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09:27그렇다라고 한다면 수사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09:31그렇게 된다면 국수본이 국수본을 특수수사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또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09:37따라서 오늘 이 형사, 전 형사과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의 결과가
09:43앞으로 있을 장윤기 사건, 수사 은폐 사건에 대한 수사의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9:48장윤기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09:50특히나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와 나눈 대화 내용이 확보가 됐습니다.
09:55여고생을 납치하겠다, 공고차로 하면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09:59이러한 왜곡된 성인식이 혹시 수사나 재판 과정에 영향을 미칠까요?
10:02네, 계획범죄인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7특히 이 휴대전화 같은 경우는 경찰의 검거 당시 발견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10:13일단 장윤기가 원래 쓰던 휴대전화는 버리고 교체하고
10:18옛날에 쓰던 공기계 유심침을 끼워서 가지고 다니다가
10:22실제로 옛날 폰이 압수가 된 것인데요.
10:26실제 그 내용을 분석을 했더니 고등학교 1학년 시절부터 동창과 SNS를 통해서
10:32여고생을 납치하고 싶다, 공고차를 납치하면 된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10:38이런 진술이 실제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고교 동창까지 창고인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10:45실제 여고생 납치에 대한 진술 주장을 자주 했다라는 진술을 해보했다라는 겁니다.
10:51한마디로 이 사건 범죄는 단순한 즉흥적인 범죄라고 하거나
10:56또는 우발적인 범죄라고 볼 여지보다는
10:59오래전부터 갖고 왔던 비정상적인 성적인 상상이라든가
11:03범죄의 어떤 실현 계획을 세워서
11:05몇 년 동안에 걸친 상상을 실제 실행에 옮겼다라는 측면에서는
11:10계획적 범죄인 만큼 양형이 굉장히 무거워질 수 있고요.
11:14재범 우려도 상당히 높습니다.
11:16그리고 실제 성도착증이라든가 왜곡된 성적인 어떤 판타지를 실현하기 위한 범죄라고 한다면
11:24중대 범죄가 결합한 명확한 성범죄에 의한 살인으로 볼 여지가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11:30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11:32그런 만큼 이런 정황이 충분히 존재하고
11:35실제로 이 증거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11:39뒤늦게 이루어진 점이 또다시 한 번 확인됐다라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1:44장례 희망을 경찰관이 되고 싶다라고 썼던 부분과는
11:48또 좀 상당히 배치되는 그런 내용들인데
11:50이뿐만 아니라 장윤기가 범행을 하고 난 뒤에
11:53목치면 기절, 둔기라는 단어를 검색한 흔적도 나왔다고 하거든요.
11:58이건 어떤 연관성을 볼 수 있을까요?
12:00네, 본인 주장은 칼을, 흉기를 사용한 게
12:03미안해서 이렇게 진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12:07사실 이 진술 그대로 믿어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12:11실제로 범행 과정에서 다수의 계획적인 어떤 범행을 실현하려는
12:15여러 가지 단어를 검색한 정황이 확보가 됐고
12:18그 이어서 범행 이후에도 목을 치면 기절하거나 둔기등을 검색했다라는 것은
12:23머릿속에 추가 범행에 대한, 여제에 대한 생각과 상상을 멈추고 있지 않았고
12:29실제로 범행 이후에 반성하지 않았다, 본인을 방어하기에 급급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측면에서
12:35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12:38앞서 올라가면 베트남 여성에 대한 성범죄, 스토킹, 그리고 살인 예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12:45한마디로 이 사건은 만약에 건거되지 않았다고 한다거나
12:49피해자의 행방이 묘연했다라고 한다면
12:51연쇄 범죄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으로
12:55악화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12:58벌써 피해자가 두 명이죠.
12:59첫 번째 피해자는 목숨을 구했지만 두 번째 피해자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13:04그리고 범행 직후에 또 다른 범행을 위해서 둔기라든가
13:07목, 치면, 실신 이런 것들을 검색했다라는 것은
13:11이 남성의 머릿속에 어떠한 상상과 계획과
13:14어떠한 범죄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13:16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정황이 아닐까 합니다.
13:19어제 또 현직 경찰인 장윤기 큰아버지도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13:23큰아버지는 동생이 울면서, 그러니까 장윤기의 아버지가 울면서 전화를 했다.
13:27나는 광산서 수사팀원들 모른다.
13:29이런 이야기 했다고 하더라고요.
13:31네, 그렇습니다.
13:32장윤기의 아버지도 경감, 그러니까 경찰 간부급인데
13:35그의 큰아버지도 경감이라는 거죠.
13:38그래서 지금 또 일각에서는 장윤기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13:41큰아버지도 혹시 장윤기 부친이 장윤기와 수사 과정에서
13:4410차례 통화를 한다든가 그런 편의를 받았다든가
13:48아니면 접견 일정에 대해서 오늘 가능한지 이런 것들이
13:51통상적인 일반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이런 편의를 봐줬던 배경에
13:56혹여나 경찰 간부인 큰아버지가 개입됐는가를 보기 위해서
14:01큰아버지에 대한 조사도 선행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4:04이 과정에서 큰아버지는 나는 광산서에 있는 형사들은 전혀 알지를 못한다.
14:10나는 관여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14:14확인할 부분은 확인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4:16다만 통화 내역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14:19단순히 장윤기의 부친과 큰아버지가 한 차례 울면서 통화하면서
14:24우리 아들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단 한 차례 통화했던 것인지
14:27아니면 장윤기와 부친이 10차례 통화한 그 과정과정에
14:31큰아버지와의 통화 내역은 혹시나 부친과 큰아버지에 있는지
14:35이런 부분들도 단순히 큰아버지의 부인 진술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14:39물증을 통해서도 그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14:42반드시 이행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4:44이번 장윤기 사건으로 검찰 수사 보안권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14:52어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경찰의 부실수사
14:57그리고 유착 논란에 뼈를 깎는 심정으로 쇄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5:02그러면서도 이 보안수사권 존치론에는 자신상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15:08이 부분은 글쎄요 경찰이 어쨌든 지금 이미지 쇄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15:14과연 이 발언으로 앞으로 믿을 수 있다 이런 국민들의 어떤 그런 신념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15:22어떻게 보세요?
15:22최근 진행했던 여론조사에 따르더라도 보안수사권 존치에 대해서 존재해야 된다
15:28유지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국민들의 의견이 압도적인 다수로 나왔습니다.
15:32장윤기 사건을 직접 목도하고 있는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15:37정말 검찰에 보안수사가 없었다면 장윤기 사건의 피해자가 내 가족이 될 수 있다
15:42그런 상황에서 억울하게 내 사건이 묻힐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은
15:46모든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5:50보안수사권은 그 용어에서 이야기하듯이 수사를 개시 그러니까 수사를 시작하는 권한이 아니라
15:55경찰에서 넘어온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16:00뭔가 수상한 부분이 있다던가 경찰에서는 A라는 죄명으로 왔지만
16:04어? B라는 죄명도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16:07경찰로 다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일부 사실조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안을 한 다음에
16:12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굉장히 보안적인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죠.
16:17특히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이 조직적으로 은폐를 하는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16:22단순히 보안수사 요구만으로는 이것을 시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16:26보안수사 자체가 올 10월에 만약 폐지가 된다면
16:29검사 입장에서는 서류만 보고 사건의 진실을 파악해야 됩니다.
16:34그런데 항상 모든 사건은 기록 너머에 사람이 있습니다.
16:37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주체로서는 단순히 서류가 아니라
16:40그 사람을 만나서 조사를 해본다든지
16:43또 뭔가 수상한 게 있을 때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16:46수사관들이 직접 가서 압수수색하는 이런 절차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16:49실제적 진실을 밝히는 데는 대단히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16:54저도 수사를 해본 사람으로서 생각을 합니다.
16:56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경찰, 검찰, 기관 간 싸움이 아니라
17:01실제적으로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일반 국민들의 시점에서
17:05시각에서 다시 한 번 더 재고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17:08정치권에서 또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17:12저희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17:13이번에는 마약 사건인데 해외에서 시가 100억 원이 넘는 마약을
17:17몰래 들여온 이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는데
17:20이번엔 깔창 밑에 숨겼더라고요.
17:22그렇습니다. 신발 밑에 깔창 밑에 검은색 봉지 안에 마약을 숨겨서 들어왔고
17:27적발되고 나서는 내 신발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한 사건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17:32단순히 우연에 걸쳐서 적발된 것이 아닙니다.
17:35첩보를 받고 오랜 집요한 추적 끝에 이렇게 일망타진했다고 하는데요.
17:39총책 등 17명이 무더기 검거가 된 대량 마약 유통 사건입니다.
17:44다만 현지의 캄보디아의 공급책, 제조책은 아직 추적 검거 중이라고 알려지고 있고
17:50특히 이때 유통책이라든가 나머지 연락망을 통해서
17:53수익이 어디로 갔는지까지 수사해야 되는 숙제는 남아있지만
17:56무려 시가로 103억이라는 것은 1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대량 구매한 마약이기 때문에
18:04검거에 대해서 굉장히 박수를 칠 수밖에 없고
18:07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적발되지 않고 대량으로 마약이 우리나라에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 염려되는 사건이고요.
18:14과거에는 신체에도 넣고요.
18:16동물 안에도 넣고 식품 안에도 넣고 별별 수법을 쓰는데
18:20이제는 신발을 들쳐서 검거를 해야 되는 실전까지 나온 게 아닐까 하고요.
18:26그래서 정말 기묘하고 또 어떻게 보면 치밀하게 마약을 들어오고 있는 실전 같습니다.
18:31그런데 이 마약 수사라는 게 사실 마약 조직들이 상당히 광범하게 퍼져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18:37이번에 물론 4개월 동안 수사를 해서 17명을 검거하고 11명을 구속했다고 하지만
18:41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현지의 공급책이라든지 검거되지 않은 조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18:48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공조수사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18:52네 그렇습니다. 결국 외국에서 들여온 마약을 국내에 유통하는 유통책들이 잡힌 것입니다.
18:58이러한 마약 밀수 사건을 사실은 전소시키려면 결국 밀수가 되는 그 외국의 공급책 자체를
19:05일망타진을 해야만 국내에 들여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죠.
19:09그러려면 말씀 주신 대로 캄보디아 경찰과의 공조수사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9:15한국 경찰과 또 현지의 경찰이 함께 공조해서 그 공급책 자체를 일망타진하라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19:24마약 수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9:26다음 주제는 앵커 리포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19:30저희가 그림을 준비했는데 그림 보면서 설명을 드리죠.
19:35그림 준비했죠? 보겠습니다.
19:38이미 개봉한 제품을 매장에 들고 와서 환불해달라며 환희하는 모습입니다.
19:45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19:47이게 무슨 금이냐. 다시 포장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19:50직원은 포장을 뜯은 제품은 환불이 어렵다고 거듭 설명하지만
19:54이 여성은 전혀 듣지 않습니다.
19:57이 상황을 지켜보던 다른 손님들이 차분히 말려보는데요.
20:21이렇게 말리는 손님의 외모를 비하하는 막말까지 쏟아내는데요.
20:26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신원 확인을 요청했지만 이 여성은 욕한 적이 없다며 발뺌하기도 했습니다.
20:33지난 3월 SNS에 올라온 영상인데 최근 다시 확산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20:41지금 이 영상을 보셨는데 이미 개봉한 제품을 가지고 와서 환불을 해달라.
20:47이런 경우는 사실 있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20:50그런데 직원이 안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있어서 격앙되게 반응을 하고
20:55주변에 말리는 사람한테까지도 인신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20:59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21:02전형적인 업무방해 그리고 소위 말하는 진상 손님
21:05그리고 막무가내로 옆에서 말리던 사람에 대한 모욕죄까지 덧붙여질 수 있는 사건인데요.
21:12우리가 물건을 살면 개봉하면 환불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고
21:15또 그 매장의 방침이라는 게 있어서 저 손 옆발되는 직원은 아르바이트거나 직원일 텐데
21:22본인이 그런 방침에 위반돼서 환불을 해줄 권한이 없는 거죠.
21:26그런 상황에서도 막무가내로 소리를 치고 힘들게 하다 보니까
21:30오죽하면 옆에 있던 손님이 끼어들어서 이것을 진정시키고 말리려고 했을까.
21:35그런데 그때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손님을 향해서 또 막말을 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21:40이 영상을 가족들이나 지인이 봤더라면 이 손님이 부끄러워할까 추치스러울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21:48정말 손녀벌하게 왜 이렇게 무리한 부당한 욕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21:54지금 이 영상 속의 여성은 욕한 적 없다 얘기했지만 영상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22:00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겁니까?
22:02네 그렇습니다. 손 변호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전형적인 업무방해 사건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2:08위력으로서 해당 지금 직원의 손님 응대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22:14일단은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22:18그 과정에서 말리는 사람을 향대로 당신이 뚱뚱하다든지 이렇게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충분히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2:27그리고 현장에서 또 그 뚱뚱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해당 피해자가 욕설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22:34더욱더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요.
22:37또 여성 경찰이 출동하니까 도망가려고 하는 모습까지도 그대로 찍혀서 SNS에 많이 또 지금 공유가 되고 있거든요.
22:44그래서 그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고 경찰이 주민번호를 얘기하라고 얘기하는데
22:49갑자기 욕살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하는 태도 또 경세를 밀치려는 태도들도 있어서
22:53이런 것들은 차후에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2:59또 다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23:01이번에도 역시 SNS에서 큰 화제가 된 영상인데요.
23:04청계천에서 시민과 관광객이 소원을 담아 던진 동전을 물속에 들어가서 주워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23:12한 여성이 동전을 줍기 시작하자 근처에 발을 담그고 있던 학생들도 동전을 줍고
23:17또 남성 한 명도 합류해서 본격적으로 동전을 줬다고 했는데
23:21화면 뒤로 청계천의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23:25이 광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23:27참 난감합니다.
23:29우리 관광지 같은 데 가면 좋은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응원도 하고
23:32주변 사람들 잘 되라고 하면서 던지는 것인데
23:35특히 이런 행위 관련해서 폐집, 표매 같은 걸로 이건 기부된다,
23:40어디에 이렇게 안내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23:43그런데 주변의 사람들도 꽤 많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23:46이것을 내 돈인 것만큼 쓸어 담았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23:50여기가 팔석담이라는 위치인데
23:54조선 팔도를 상징하는 돌로 조성된 공간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23:59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아서 상당히 동전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24:04지금 명상에 굉장하는 사람의 국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24:09여러 가지 축축이 나오고 있으나
24:11참 누리꾼들 입장에서 황당하다.
24:14어떻게 저것까지 훔쳐가냐.
24:15이런 여러 가지 댓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24:19서울의 트래비 분수로 또 알려진 곳이기도 하고요.
24:22또 여기에 모인 동전은 또 쓰일 곳이 있는 거 아닙니까?
24:24네, 그렇습니다.
24:26해당 동전을 이렇게 던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면서
24:29동전이 던져진 지가 벌써 20년이나 됐다고 합니다.
24:322005년부터 작년 5월까지 모인 동전의 숫자가요.
24:37금액으로 환산하면 4억 4천 8백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24:41또 그중에는 외국인 관광객들 많이 오가기 때문에
24:43외국 동전들도 상당히 많이 모인다라고 하는데요.
24:47서울시에서는 매일매일 해당 동전을 수거한 다음에
24:51세척해서 좋은 데 쓴다고 합니다.
24:54국내 동전 같은 경우는 서울장학재단 장학금으로 쓰이고요.
24:57외국 동전 같은 경우에는 유니세프에도 기부를 한다라고 합니다.
25:01저희가 지금 동전 던지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25:04저렇게 소원을 담아서 동전을 던지는데
25:07저렇게 쌓여있는 동전들 사실 주워갈 줄 몰라서 못 주워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25:12당연히 저기는 소원을 비는 것이고
25:14저기 들어간 동전은 주면 안 된다라는
25:17그런 암묵적인 어떤 약속이 돼 있는 건데
25:19앞서 저희가 보여드린 것처럼 한 여성이 들어가서 죽기 시작하니까
25:23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따라 들어가서 막 주웠단 말이죠.
25:26이런 부분들은 글쎄요. 시민의식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25:31네. 시민의식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25:34서울시가 점유, 관리하는 동전이라는 거죠.
25:3720년간 매일매일 수거해서 세척해서 좋은 곳에 쓰였던 그런 동전입니다.
25:43타인이 점유, 관리하는 재물을 함부로 가져가는 것은
25:46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5:49물론 형사 입건될 경우 가정한 사람들은 이것은 내가 주인이 없는 물건, 무주물인 줄 알았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지만
25:56그곳의 팻말로 이 해당 동전은 좋은 곳에 쓰이고
25:59서울시가 관리하는 동전입니다라는 팻말이라든지
26:02안내문구가 있을 경우에는 형법상 절도죄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6:07단순히 시민의식 차원에서가 아니라 형사 책임까지 질 수 있기 때문에
26:12이러한 동전 함부로 가져오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26:15네. 저희는 주제를 또 바꿔보겠습니다.
26:17최근 서강일 전북특별자치도 축구협회장의 한 인터뷰에서
26:21박지성, 이영표가 뭘 안다고 K혁신위원회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26:27이와 관련해서 박지성 공동위원장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26:31준비한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26:35그분의 의견은 그분의 생각 속에서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26:40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의 거부방을 보인 것은
26:43결국에는 그분의 위치에 안 맞는 행동이었다는 걸 증명하는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26:52서강일 협회장의 발언부터 좀 정리해보겠습니다.
26:56저희가 앞서 잠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26:58앞뒤로도 좀 이야기들이 더 있죠?
27:00그렇습니다. 일단은 박지성, 이영표가 뭘 안다고
27:04K혁신위원회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27:07만약에 비판을 하려면 비판만 할 게 아니라
27:10아예 협회장에 출마를 하라 이런 이야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27:14정몽규 회장에 대해서는 13년 천하라고 하지만
27:1814년 희생이다 이런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27:22그러니까 어떤 회장이 어떤 일을 한 것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27:27하지만 우리가 월드컵이 끝났고
27:28축협의 여러 가지 모순과 잘못된 점을 국민들이 한 목소리를 지적을 하고
27:34그럼 한 목소리로 똘똘 뭉쳐서 우리가 개혁을 하겠다.
27:37달라지겠다. 안 좋은 성과에 대해서 우리 모두 반성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27:43마땅한 이 시점에 당신들이 또 뭘 아느냐
27:47편가르기식에 이런 비판이 나온다는 것이
27:50협회가 왜 개혁이 대상이 됐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27:56특히 박지성, 이영표가 뭘 안다고 라는 표현을 하면
27:59국민들한테 하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축구 잘 모르거든요.
28:03하지만 우리는 이렇게도 개혁하고 이렇게 세신을 해야 되는데 의견을 제시를 하잖아요.
28:06뭘 너무 많이 알아서는 아니고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많은 의견을 개진을 하고
28:12또 국민들이 굉장히 사랑했던 선수이고 오랜 경력이 있던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28:17이 혁신과 개혁의 한 목소리를 보탤 수 있다면 충분히 그 자격이 된다라고 평가해서
28:22이렇게 활동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참으로 싹 끼얹는 듯한 발언은
28:27과연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인가 싸움을 붙이는 행동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남는 발언입니다.
28:34박지성, 이영표가 뭘 안다고 라고 얘기를 했는데
28:38반면에 정몽규 전 축구협회 회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28:44네 그렇습니다. 정몽규 회장에 대해서는 13년 천하라고 하는데
28:4713년 희생이다 라면서 정몽규 회장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고요.
28:53실제로도 이 축구협회 홈페이지에는 이 서협회장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는
28:58그런 글들이 빗발치고 있다는 겁니다.
29:01그런데 이 서협회장의 발언 중에 이런 발언이 있어요.
29:05지금 박지성 선수를 향해서 인생을 얼마나 살았고
29:08너가 법을 얼마나 아냐 라면서 비판적인 얘기를 했는데
29:11이 얘기를 들은 박지성 선수는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29:14지금 현재 한국 축구가 이런 상황이 된 것에는 모두의 책임이 있다라면서
29:19발언에 비판을 한 그 사람만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29:23박지성 선수는 나를 포함한 모두의 책임이다라고
29:26인생을 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29:29박지성 선수가 성숙한 모습으로 대응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9:34저희는 또 다시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29:37지난달 16일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과 관련해서
29:41참가자 5명이 나란히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29:44특히나 오늘 성조기를 두른 채 체육단체 관계자들 출입막은
29:4830대 여성도 포함됐다고 하는데
29:50이들 혐의부터 좀 정리해볼까요?
29:51네 일단 업무방해죄 적용될 수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29:56그리고 여러 명이 이제 다양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29:59공통적으로는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가 성립을 하지만
30:03또 일부 사람들은 조롱하고 모욕하고 또 여러 가지 폭력을 쓴 부분에 대해서도
30:08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특히 피해가 굉장히 막중을 했습니다.
30:13상당히 오랜 기간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30:17구속영장 실제 심사까지 간 것으로 보이고요.
30:21특히 경찰의 업무를 가로막고 중국 경찰로 조롱한 3명도 지금 구속 기로에 올라왔다라고
30:26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정당한 어떤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도
30:31수단이 불법적이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30:34더군다나 여기는 경찰 뿐만 아니라 일선 그냥 평범한 선수단체 회원들과
30:39선수들이 일을 해야 되는 공간을 아예 점거하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30:44관련된 일을 상당 기간하지 못했던 실질적인 재산적 피해, 업무방해 피해가
30:49현존하는 사건이었던 만큼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될지
30:54오늘 구속영장 실제 심사 결과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30:58영장 실제 심사가 잠시 뒤에 2시 반부터 시작이 됐는데
31:02아직 한 13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31:06체육단체에 진입을 막은 30대 여성이 출석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31:11아직까지 현장에서는 출석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31:17오늘 영장 실제 심사에서 어떤 부분들이 쟁점이 될까요?
31:21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1:24지금 여성 받고 있는 대표적인 혐의 업무방해인데요.
31:27위력이라는 수단으로서 업무를 방해해야 합니다.
31:31따라서 지금 올다르크라는 별칭으로도 이 30대 여성 불리잖아요.
31:35이 해당 여성이 성조기를 몸에 두른 채
31:37이 여성 한 명이 2시간가량 물고리를 잡고 있는 것 자체를
31:41위력으로 평가할 것인가?
31:43이 부분이 하나의 쟁점이 될 것이고요.
31:45두 번째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는가 관련해서
31:48지금 이 여성의 주장은 내가 증거보전을 위해서 출입문을 막아선 것이지
31:53누군가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는 없었다라고
31:56기자회견에서 밝히는 만큼 고의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31:59따라서 과연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될 것인가?
32:02이 두 가지의 쟁점이 크게 다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32:05네, 결과가 글쎄요. 오늘 안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32:08네, 그렇습니다.
32:09비교적 감명한 사건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32:12오늘 자정 안에는 또 충분히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32:16그럼 영장 발부 여부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32:18네, 사안이 중대하고 피해가 막중한 사건인 만큼
32:21범죄의 중대성은 인정이 되는데
32:23또 실질적으로 이 여성이 증거인밀 가능성이냐
32:26도망갈 염려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32:29실제 구속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32:31다만 워낙에 사회적인 중심에 있고
32:33또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된다는
32:36사회적 경각심을 위해서라도
32:37혹여라도 이제 중대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32:41첫 번째로 이제 재판부에서 이야기할 거는
32:44아무리 그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32:45증거 보전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32:47그것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를 하는 것이지
32:50개인이 사적 구제를 위해서
32:52개인이 이렇게 업무를 방해하면서까지
32:54불법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법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32:58판단에 기초한다고 한다면
33:00중요하게 무겁게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33:04네, 알겠습니다.
33:05잠시 뒤 2시 반부터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33:10관련해서 손정혜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33:12얘기 나눠봤습니다.
33:13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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