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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 연구 결과, 10·29 이태원참사로 숨진 희생자 10%의 사망 원인이 질식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는 오늘(21일) 참사 희생자의 사망 원인에 대한 법의학적 검토 결과를 발표하며 15명의 사망 원인이 질식이 아닌 '불명'으로 판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사망 원인이 질식이 아닌 근육 압박이나 내부 장기 손상이었다면 몇 시간에서 며칠까지 생존할 수 있었다며, 참사 초기 적극적인 구조가 이뤄졌다면 더 많은 생명을 구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시신의 겉모습을 관찰하는 검안으로는 사망 원인을 추정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필요하면 부검을 적극적으로 검토·시행할 수 있는 검시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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