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아파트 윗집 주민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양민준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00:07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미리 흉기를 준비해 저지른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00:14이상곤 기자입니다.
00:17지난해 12월 충남 천안에 있는 아파트에서 공사 소음이 시끄럽다며 70대 윗집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48살 양민준.
00:26당시 피해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했지만 양 씨는 차로 관리사무소 문을 부순 뒤 다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00:36재판 과정에서 양 씨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도가 없는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00:42층간 소음이라는 것은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누구나 조금씩 공감하시는 부분이실 거예요.
00:49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넘길 부분이 아니고.
00:54그러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살인과 특수재물 송개죄로 양민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습니다.
01:07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갔고 살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집요한 모습을 보인 점 등을 볼 때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인다고
01:17밝혔습니다.
01:18그러면서 고령의 피해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고 죄질도 극히 불량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01:30양민준은 선고 직후 자신의 입장을 추가로 밝히려 했지만 재판부로부터 제지당했습니다.
01:36양 씨는 반성문을 15차례 제출하고 8천만을 공탁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등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01:46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02:00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2:10재판부에 대해서 좀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02:14저희가 받은 피해에 비해서 높은 흉량이 안 나와서 너무 지금 유족들도 너무 지금 마음이 아프고
02:23검찰은 판결문을 확인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02:28YTN 이상곤입니다.
02:30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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