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귀가하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윤기가 최근 재판부에 첫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00:07죄를 지은 자신을 보고 부모가 눈물을 흘렸다는 등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0:14이를 두고 피해자에 대한 사죄보다 선처를 호소하는 데만 초점을 맞춘 반성문이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00:21그렇다면 반성문이 실제 양형에도 영향을 미칠까?
00:24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해서 곧바로 가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00:28음주 뺑소니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 씨도 재판 과정에서 130여 장의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00:37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죄질을 더 무겁게 받고 진정성 있는 반성인지 의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00:43특히 구속 피고인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거든요. 큰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법정에서 운다고 해서 감형되는 건 당연히 아닐 거고요. 워낙
00:52연기도 잘하고 하니까요.
00:53대법원 양형 기준에는 감형 요소 가운데 하나로 진지한 반성 여부가 포함돼 있습니다.
00:59이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반성문 제출이 사실상 필수 절차처럼 여겨집니다.
01:05반성의 태도를 서류로 남기지 않으면 오히려 뉘우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어 일단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01:12다만 실제 양형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등 객관적인 사정이 훨씬 더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01:19합의가 이루어졌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반성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진술하는 태도나 어떤 변론 내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01:30사법부가 요구하는 진지한 반성은 결국 실질적인 행동이 뒷받침돼야 인정되는 건데
01:36장윤기 사건처럼 피해자가 숨져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성무만으로 형을 감경받기는 쉽지 않을 거란 분석입니다.
01:46YTN 권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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