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낙태죄 폐지 후 7년,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사이 암암리에 이뤄지는 임신 중지 약물 유통은 위험 수위에 다다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대로 두는 건 방치라며 급제동을 걸었는데, 의료계에선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유럽, 중국 등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는 먹는 임신 중절 약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 신청이 접수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임신 중지 허용 시기와 방법 등을 정할 대체 입법은 7년째 없고 식약처도 해당 약품을 심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외 직구로 한 알에 50만 원 넘게 주고 사서 몰래 복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미프진 같은 임신중지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불법 판매하거나 알선하다 적발된 건수는 최근 5년여간 3천 189건에 달합니다.

특히 SNS 등을 통한 유통은 지난 2024년 116건에서 1년 뒤 313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건 방치라며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이 재 명 / 대통령 : 허용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한 우리 여성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서 복용하다 보니까 사고도 나고 이렇게 방치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정부는 일단 의사가 임신 중지 약물 사용을 판단해서 처방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원 민 경 / 성평등가족부 장관 : 해외 사례를 보면 많은 국가에서 법령 규정 없이도 제품 설명서가 있는 허가 사항과 또 지침 등으로 약물 사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식약처 등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정부가 제도 미비에 대한 책임을 의료계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조치라고 비판하며, 강행 시 전면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의료계의 반발에도 작정하고 소매를 걷어붙인 정부가 이번엔 빠른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 정하림




YTN 염혜원 (hyew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717063641363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낙태죄 폐지 후 7년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사이 암암리에 이뤄지는 임신 중지 약물 유통은 위험 수위에 다다랐습니다.
00:09이재명 대통령도 이대로 두는 건 방치라며 급제동을 걸었는데 이루기 위해서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00:18염혜원 기자입니다.
00:22미국, 유럽, 중국 등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는 먹는 임신 중절 약물입니다.
00:28우리나라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 신청이 접수돼 있습니다.
00:33하지만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임신 중지 허용 시기와 방법 등을 정할 대체 입법은 7년째
00:43없고 식약처도 해당 약품을 심사할 수가 없습니다.
00:48그러다 보니 해외 직구로 한 알에 50만 원 넘게 주고 사서 몰래 복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00:54미프진 같은 임신 중지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불법 판매하거나 알선하다 적발된 건수는 최근 5년여간 3,189건에 달합니다.
01:05특히 SNS 등을 통한 유통은 지난 2024년 116건에서 1년 뒤 313건으로 급증했습니다.
01:14이재명 대통령도 이건 방치라며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01:33정부는 일단 의사가 임신 중지 약물 사용을 판단해서 처방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01:40해외 사례를 보면 많은 국가에서 법령 규정 없이도 제품 설명서가 있는 허가 사항과 지침 등으로 약물 사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01:51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01:53식약처 등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01:58이에 대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정부가 제도 미비에 대한 책임을 의료계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조치라고 비판하며 강행 시 전면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02:09의료계의 반발에도 작정하고 소매를 걷어붙인 정부가 이번엔 빠른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02:17YTN 염혜원입니다.
댓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