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이른바 아들 특혜채용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00:08재판부는 김 전 총장의 핵심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선관위 공직자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꼬지졌습니다.
00:17보도에 정영수 기자입니다.
00:21아들 특혜채용 의혹으로 기소된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00:30아들의 선관위 8급 경력직 입사와 전입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겁니다.
00:39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후련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00:44제공된 특혜는 직접 지시하신 건가요?
00:511심 재판부는 김 전 총장이 선관위 공직자로서 본분을 망각했다며
00:56공정성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리고 국민에게 무력감을 넘어 분노를 안겨줬다고 질타했습니다.
01:04이번 판결에서는 김 전 총장이 지난 2019년 사무차장 재임 시절
01:09공고가 나기도 전에 인사 담당자에게 전화해 아들의 채용을 청탁했다거나
01:15면접관을 친한 동료로 교체하도록 지시했다는 등의 주요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01:21아들의 입사 이후 인천 선관위 전입을 위해 맞춤형으로 지원 요건을 낮춰주고
01:28단독 관사를 특혜 제공한 혐의 역시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01:34김 전 총장 측은 부인하고 있지만 당시 선관위 관계자들의 진술과 문자 메시지 같은 증거를 바탕으로
01:41혐의가 입증됐다고 본 겁니다.
01:43다만 면접 참석이 어려운 아들을 위해 전입시험 방식을 비대면으로 바꾸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01:51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01:55앞서 김 전 총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02:04YTN 정영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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