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내일 예정됐던 김건희 씨의 상고심 선고를 다음 주 금요일인 24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어제 기일연기를 신청한 민중기 특검 측 요청을 받아들인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예진 기자!
김건희 씨 대법 선고기일 결국 변경됐군요?
[기자]
네, 당초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내일 오전 10시 15분에 나올 예정이었는데요,
특검이 어제 신청한 선고기일 연기를 대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다음 주 금요일인 오는 24일 오후 2시로 기일이 변경됐습니다.
특검 측은 최소 한 달 더 미뤄달라 요청했지만 그보다는 적은 8일 더 늘어난 건데요,
2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상고심 판결을 하도록 정한 특검법 조항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특검이 연기 신청을 한 배경도 설명해주시죠.
그제 유죄가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 1심 판결을 검토해달라는 건데요, 앞서 김건희 씨 사건을 심리한 하급심 재판부는 모두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봤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김 씨를 윤 전 대통령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하급심에서 전면 배치되는 판단이 나왔으니 중요 쟁점들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달라는 게 특검 입장입니다.
어떤 점에서 재판부 판단이 엇갈렸습니까?
[기자]
명태균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 사전 계약이나 지시가 있었느냐에 대한 시각이 달랐습니다.
앞서 김 씨를 심리했던 1, 2심 재판부들은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만을 위해서 여론조사를 한 건 아니고, 또 사전 계약을 하거나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는 않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그제 윤 전 대통령을 심리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결과를 받을 때 명 씨를 사무실이 아닌 집으로 부른 점 등을 근거로 이들 사이에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 재판부 사이 전혀 다른 판결이 나오면서 대법원 판단에 더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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