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북의 한 모텔에서 남성들에게 약물을 먹여서 살해했던 연쇄살인범 김소영의 모습이었는데요. 김소영이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는데 금액이 너무 커서 내가 감당할 수 없다. 그리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해야 한다, 이런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게 일반적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손수호]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았거나 또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민사소송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면 소장 부분과 이 사건 소송에 관한 설명서가 우편으로 송달이 되죠. 구치소로 송달이 됐을 텐데요. 이걸 받아본 다음에 답을 해야 되니까 직접 써서 법원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일단 법적인 절차, 특히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액수가 너무 과다하다. 이건 일단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저는 돈이 없습니다는 손해배상 인정에는 영향이 없죠. 또 두 번째,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해라. 이건 현행법상 패소한 사람이 소송 비용을 부담합니다. 물론 소가에 따라서, 소송의 규모에 따라서 액수에 따라서, 청구액에 따라서 비례해서 제한은 있습니다마는 이걸 제가 잘못은 있지만 소송 비용은 원고가 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12% 지연 이자, 연체 이자 너무 큰 부담입니다. 이거 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줄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 자체가 약간 황당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전혀 법률적인 고민이나 검토를 해서 적은 것이 아니라 본인의 심경을 그냥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원고 측 변호사가 공개한 자료에 보면 제목이 억울한 점들이에요. 그렇다면 사람을 죽이고 재판을 받고 민사소송까지 당한 상황에서 억울하다고 느끼는 것도 굉장히 기이하고 또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여길 수 있고 또한 민사소송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억울하다고 느낀다면 이 김소영이라는 범죄자가 도대체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또 범행 당시에 어떤 생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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