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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북의 한 모텔에서 남성들에게 약물을 먹여서 살해했던 연쇄살인범 김소영의 모습이었는데요. 김소영이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는데 금액이 너무 커서 내가 감당할 수 없다. 그리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해야 한다, 이런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게 일반적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손수호]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았거나 또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민사소송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면 소장 부분과 이 사건 소송에 관한 설명서가 우편으로 송달이 되죠. 구치소로 송달이 됐을 텐데요. 이걸 받아본 다음에 답을 해야 되니까 직접 써서 법원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일단 법적인 절차, 특히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액수가 너무 과다하다. 이건 일단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저는 돈이 없습니다는 손해배상 인정에는 영향이 없죠. 또 두 번째,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해라. 이건 현행법상 패소한 사람이 소송 비용을 부담합니다. 물론 소가에 따라서, 소송의 규모에 따라서 액수에 따라서, 청구액에 따라서 비례해서 제한은 있습니다마는 이걸 제가 잘못은 있지만 소송 비용은 원고가 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12% 지연 이자, 연체 이자 너무 큰 부담입니다. 이거 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줄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 자체가 약간 황당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전혀 법률적인 고민이나 검토를 해서 적은 것이 아니라 본인의 심경을 그냥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원고 측 변호사가 공개한 자료에 보면 제목이 억울한 점들이에요. 그렇다면 사람을 죽이고 재판을 받고 민사소송까지 당한 상황에서 억울하다고 느끼는 것도 굉장히 기이하고 또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여길 수 있고 또한 민사소송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억울하다고 느낀다면 이 김소영이라는 범죄자가 도대체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또 범행 당시에 어떤 생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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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약물을 미리 준비하신 건가요?
00:02약물 건넨 이유가 뭡니까?
00:04살해 의도가 있었습니까?
00:06숨지신 분들이랑 어떤 관계신가요?
00:08추가로 약물 건넨 사람 있습니까?
00:10피해자분들께 한 말씀만 해주시죠.
00:14강북의 한 모텔에서 남성들에게 약물을 먹여서 살해를 했던 연쇄살인범 김소영의 모습이었는데요.
00:24김소영이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는데
00:29이 금액에 대해서, 이 금액이 너무 커서 내가 감당할 수 없다.
00:34그리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해야 한다.
00:37이런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게 일반적입니까?
00:42어떻게 좀 보세요?
00:43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았거나 또는 못한 것 같습니다.
00:48이 부분 소송이 제기되면, 민사소송,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면
00:52소장 부분과 이 사건 소송에 관한 설명서가 우편으로 송달이 되죠.
00:58구치소로 송달이 됐을 텐데요.
01:01이걸 받아본 다음에 답을 해야 되니까 직접 써가지고 법원에 보낸 거예요.
01:07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일단 굉장히 법적인 절차,
01:11특히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것이 아니냐.
01:15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01:16우선 액수가 너무 과다하다.
01:20이거는 일단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01:27저는 돈이 없습니다는 손해배상의 인정에는 영향이 없죠.
01:31또 두 번째,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해라.
01:35이거는요.
01:38현행 법상 패소한 사람이 소송 비용을 부담합니다.
01:42물론 소가에 따라서 소송의 규모에 따라서 액수에 따라서 청구액에 따라서
01:48약간 좀 제한은 있어요.
01:49비례해서 제한은 있습니다만
01:50이거를 제가 잘못은 있지만 소송 비용을 원고가 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는
01:55아무런 법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01:56그리고 또 12% 지연이자 연체이자 너무 큰 부담입니다.
02:01이거 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02:03그래서 줄일 수가 없습니다.
02:04따라서 그 내용 자체가 약간 좀 황당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02:09전혀 법률적인 어떤 고민이나 검토를 해서 적은 것이 아니라
02:14본인의 심경을 그냥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02:17특히 원고 측 변호사가 공개한 자료에 보면 제목이 억울한 점들이에요.
02:23그렇다면 사람을 죽이고 재판을 받고 민사소송까지 당한 상황에서
02:29억울하다고 느끼는 것도 굉장히 기이하고
02:33또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낼 수 있고
02:36또한 민사소송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억울하다고 느낀다면
02:42김소영이라는 범죄자가 도대체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02:46또 범행 당시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던 것이냐
02:48그 후에 반성한다고는 했습니다만
02:50실제로 반성을 할 만한 상황이냐 반성을 하는 것이냐
02:54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을 낳게 만듭니다.
02:57유족들이 또 김소영 부모를 상대로도
03:001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03:02이건 김소영이 자신이 성인일 때 사건을 저질렀으니까
03:07부모한테 이렇게 책임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
03:11이 주장 역시도 그러면 법적 자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건가요?
03:14이거는 법적 자문을 전체적으로 받지는 않았겠습니다만
03:17법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03:18성인이니까요. 성인이니까
03:20왜 부모가 어릴 때 잘 가르치지 못했냐
03:25이거를 문제 삼기 시작하면 왜 낳았느냐
03:28그러면 그 위에 조부모 외조부모까지도 올라가야 되고
03:32이거는 법적으로 청구가 사실은 인정되기는 어렵죠.
03:36그렇다 보니 김소영이 내놓은 답이 맞긴 합니다.
03:39그런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소영이 또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03:44모친에게는 모친은 제가 성인일 때 이거 한 거니까 모친에게 청구하지 마세요.
03:48잘못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03:50또 이제 부친에게는 어릴 때의 가정폭력과 음주 행패와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면서
03:56저희 아버지한테는 받아가세요. 라고 또 얘기를 했다고 전해주고 있거든요.
04:00이런 것들 법적인 서면이라기보다는 본인이 구치토 내에서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다 써냈다.
04:06이렇게 보이고요.
04:08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해봐야 되는 것은
04:10원고 측 유족들도 부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얼마 되지 않아요.
04:17청구액은 100만 원이거든요.
04:19그렇다면 이 부분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
04:22하지만 너무 억울한 나머지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받아보기 위해서 청구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04:30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김소영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라는 생각이 마찬가지로 좀 드는 게
04:37조금 전에 언급해주신 그 억울한 점들이라는 제목의 그 의견서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04:43한 명은 약 3알을 먹였는데도 괜찮았는데 다른 한 명은 4알을 먹였더니 죽어서 놀랐다.
04:51이런 내용이 있어요.
04:53이런 내용을 굳이 왜 여기에 써서 제출을 한 걸까요?
04:57이런 내용을 저희가 직접 보고 방송에서 다루게 되는 게 참 더 놀랍네요.
05:03저런 생각을 하는 것도 놀랐고 또 실제로 글로 쓴 것도 놀랐고 또 법원에 제출을 한 것도 놀랍습니다.
05:09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참 정말 너무나 화가 나는 일이면 유적특도 이것을 공개한 거거든요.
05:16그 내용 자체가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그 중대성을 아직도 인식 못하는 거 아닌가.
05:22그리고 또 반성 그렇다면 당연히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않은 것 같다라는 거거든요.
05:28또한 여전히 김소영은 형사재판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05:31죽일 리도는 없었다.
05:33저 죽이려는 건 아니었습니다.
05:34그런데 사망했습니다라는 주장이거든요.
05:36그런데 이 살인의 고의라고 하는 게 살인의 목적과는 다릅니다.
05:42즉 죽이기 위해서 행동을 해야만 언제나 살인의 고의가 인정이 되는 건 아니고요.
05:47죽을지도 모른다.
05:48죽을 수도 있겠는데?
05:50그런데 어쩔 수 없지. 죽어도 상관없어.
05:52라고 하면 이게 바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거든요.
05:54이 부분이 알약 세알과 내알 부분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06:01따라서 본인의 살인 고의를 오히려 보여주는 거거든요.
06:03아니 세알 관련해서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후에 한 알 더 먹였다.
06:09그랬더니 그때 죽였다.
06:10이런 부분들.
06:11세알을 먹인 그 피해자들도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거든요.
06:16그런데 그 후에 이 복용량을 늘렸다는 것은 사망할 수 있다.
06:20또는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
06:21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확정적인 고의, 죽이겠다라는 부분까지 법정에서 인정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06:29전혀 법적인 어떤 고려나 고민을 거쳐서 작성한 문장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06:35자신이 저지른 일의 중대성을 전혀 인식 못하고 있고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06:41그런 또 부분을 볼 수 있는 것이 범행을 저지른 다음에 언니하고 일본 여행을 다녀오고
06:46그리고 자신의 신상이 공개된 뒤에는 신상이 공개돼서 내 꿈이 다 무너졌다.
06:51이런 진술을 또 했더라고요.
06:53그렇습니다.
06:54범행 후에 체포되기 전에 일상적인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07:00종종 있는데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어요.
07:02첫 번째, 그런 범행 결과가 발생할 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07:05또 두 번째는 분명히 범죄를 저질렀지만 나와 자신과의 관련성을 부정하기 위해서
07:11태연하게 행동을 하는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죠.
07:15또는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평소처럼 행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07:19김소영의 경우에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07:24통상적이지는 않다는 거죠.
07:26평범하지는 않다.
07:27본인이 이런 행동을 해서 여러 사람을 죽고 다치게 만든 다음에
07:31반성하기는 커녕 태연히 여행을 다녀왔다는 것은
07:33정상적인, 평범한,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
07:37그리고 좀 전에 진행자께서 제적하신 것처럼
07:39신상이 공개돼서 내 꿈이 무너졌다.
07:42이런 부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07:45장윤기 사건에서도 장윤기가 구치소에서
07:48또 이런 글을 썼죠.
07:51자격증을 따겠다고
07:51다른 사람을 죽여놓고는 자신의 미래만 걱정하는 겁니다.
07:57자신만 생각하는 겁니다.
07:58정말 극도의 이기주의
08:00그리고 그러한 성향에서 살인까지 하게 되는
08:03두 명의 범죄자의 모습들
08:06좀 겹쳐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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