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피해자의 유족은 경찰이 도리어 살인마의 편을 들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00:05경찰의 부실 수사를 넘어 조직적 축소 은폐 의혹으로까지 번질 조짐도 보이는데요.
00:11이번 사건의 의문점들 전문가와 전화로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00:15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00:19네, 안녕하십니까?
00:20경찰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강간살인 혐의의 핵심 증거들을 없앴고
00:25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이 이를 도왔다는 게 이번 의혹의 골자입니다.
00:29그런데 이게 단순히 수사팀만의 일탈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00:33이런 정황들도 보인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00:36네, 지금 그런 정황이 이를테면 살인범의 아버지가 경찰관이라고 하는 말을 함구하라라고 하는 지시가 있다고 하는 보도도 있는 것 같고요.
00:48또 중간중간에 실시간으로 영장에 관한 사항도 살인범의 아버지, 경찰관 장윤기관에게 전달이 되었다고 하는 점.
01:00그리고 이런 경우도 좀 특이한데, 예를 들면 아버지와 장윤기가 통화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면서
01:09통화의 그 내용도 휴대전화를 벌인 곳이 하천 밑이 맞냐,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한 것으로 보게 되면
01:17아마 수사 현장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사실은 부담감을 느끼면서 이런 것을 허용했다고 하는
01:27근본 이유 자체가 아마 윗선에서 암묵적인 이른바 신분을 함구하라, 즉, 라고 하는 지시 아닌 지시 같은 것이 있었을 가능성이
01:40지금 보이지 않는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경강급 또는 수사 현장 담당자의 책임과 의사결정을 넘어서는
01:52이른바 윗선의 암묵적 지시 같은 것의 가능성 같은 것을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입니다.
02:00윗선의 함구 지시의 가능성에 대한 정황들을 짚어봤는데,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
02:06장윤기가 잡힌 이후에 광산서장 주재로 긴급회의가 열렸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이례적입니까?
02:13사실은 살인사건 발생하는 새벽 시간에 서장 주재로 긴급회의가 소집되는 경우는
02:21좀 드문다고 생각이 되고요.
02:24아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 자체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러한
02:29소위 말해서 장윤기라고 하는 용의자가 그 시점에서 어느 정도 특정이 됐고
02:36이것이 정보보고가 서장한테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에 관한 일정한 대책이 필요하다.
02:43대책 마련을 위한 새벽 회의가 아니었겠는가.
02:46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기 때문에 일반 살인사건에서는 좀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고요.
02:51아마 그 이유 자체는 경찰 관서장의 또는 경찰 관서의 평판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02:58앞으로의 향후 승진이라든가 또는 보직 이동에 있어서 지휘관 입장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03:06그런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례적으로 또 이 새벽에 회의가 소집되었던 것이 아닌가 추정을 해볼지 않은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03:18알겠습니다.
03:20그리고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을 입증한 핵심 물증이었던 케이블타이.
03:24그 장윤기 아버지 집에서 결국 발견이 됐습니다.
03:28그러니까 장윤기 아버지는 별 생각 없이 집에다 두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03:32이게 경찰 입장에서 별 생각 없이 집에 뒀을 수 있을까?
03:36좀 설득력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03:38그렇죠.
03:39결국은 별 생각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변명 아니면 변명 같고요.
03:43지금 여러 가지 감찰 수사, 언론 보도 등에 의해서
03:48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니까 별 생각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인데
03:53어쨌든 이탈이 된 거죠. 중요한 증거의 실물에서 이탈이 된 것이고
04:00또 증거인멸제를 하는 것은 사법정의를 실행하는데 곤란하게 만드는 일체의 행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04:08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영상 삭제도 하고 또 증거물 목록에 공식적으로 기록을 안 했음에도
04:17사실은 이것이 알려지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04:22이렇게 알려지게 되니까 별 생각이 없다.
04:26즉, 바꿔 얘기하면 고의가 없었다.
04:28이런 얘기를 방어 아닌 방어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04:32경찰에서는 계속 지금 고의성에 대한 부분을 방어하는 느낌인데
04:36그리고 장윤기이가 지냈던 원룸에서 노트북이나 휴대전화, 태블릿, PC, 전자기기가 하나고 없었고
04:44성인용 인형인 리얼돌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04:47이마저도 좀 훼손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4:50그런데 지금 결국은 디지털 기기나 이런 것들, 휴대전화 같은 것들이
04:54입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04:57지금 확보했다는 소식은 안 들리고 있는 거죠?
05:00네, 확보가 아직 안 된 것 같고요.
05:02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면 장윤기 아버지가 가장 먼저 했던 행위가
05:08휴대폰에 대한 철저한 폐기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05:13왜냐하면 여러 가지 행태를 보게 되면
05:17성인 인형을 집에 두고 있고
05:20또 특정 부위에 아주 공격적인 행위가 있었고
05:23또 이런 걸 종합하게 보게 되면
05:26가학적 성변태적 살인범이라고 하는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인데
05:31이것을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 증거들이 예상컨대
05:36장윤기의 휴대폰에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거죠.
05:40예를 들면 음란물 사이트에 대한 정기적인 방문이라든가
05:44또는 음란물에 대한 목록을 쭉 갖고 있다든가
05:47또는 특정과 음란성 대화와 가학성 대화를 했던
05:52이런 증거들 자체가 휴대폰에 상당 부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05:57무엇보다도 이 휴대폰을 먼저 폐기하는
06:01이런 행동을 장경감이 했던 것 같고요.
06:04또 다른 것이 가능했던 것은
06:06A 박 경감이 장윤기의 집주소
06:12그리고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번호를 알려줬기 때문에
06:16그다음에는 결국은 장경감이 모든 증거 인멸 행위를
06:22더 쉽게 할 수 있는 대목이었고
06:24결국은 일반 살인죄로 기소되기 위한
06:29상당히 왜곡된 사법 방향이었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6:34이 장윤기의 성향, 중요 혐의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품이 없어진 것
06:39이번 논란이 경찰 최대 흑역사 가운데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06:43지금 앞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 조직이 좀 비대해지지 않습니까?
06:49이런 부분에 대해서 견제장치가 없는 게 아니냐
06:51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06:53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06:55내부 통제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06:59예를 들면 미국식에 사법 방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죠.
07:04지금 장경감 같은 경우는 증거 인멸 친족 특례 때문에 처벌이 안 되는
07:10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법의 개정이 시급하고요.
07:15즉 친족 특례에 대한 예외 또는 사법 방해제에 대한 도입이 필요하고
07:20그다음에 증거 수집과 관련돼서는 초동 수사부터
07:24아디캠 등 디지털로 아예 처음부터 실시간으로 강제 업로드를 시켜주는 방법
07:30그리고 수사 전반을 관리하는 수사온부출만 제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07:35그런 대안들이 필요하고요.
07:39다만 보안수사권과 관련돼서는 사실상은 보안수사권이라고 하는 수사권인데
07:45그것이 사실은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지금 동일하게 갖고 있어서
07:51과거의 여러 가지 사법 폐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개혁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07:58이를테면 보안수사권을 검사가 잘못 활용해서 대표적으로는 김학의 법무차관 사건이죠.
08:04경찰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계속 올려놓고 증거를 했는데
08:09이 보안수사권을 검찰이 왜곡해서 사실은 아예 불기소 처분을 한다든가
08:14윤우진 세무서장 사건은 마찬가지고요.
08:17정경준, 진경준 분양검사.
08:20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수사와 기소가 함께 있기 때문에
08:2570여 년간 여러 가지 사법, 검찰 적폐, 검찰적 문제를 정상화시키고
08:32국제 표준에 맞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그 방향은 계속 가되
08:38경찰의 이번 같은 이른바 축소지향적 수사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은 함께져 있어야 된다.
08:44이것을 굳이 보안수사권과 연동시키는 것은
08:48큰 우를 범하는 한국행사사법의 정상화를 통한 그 작업에 있어서 한계가 되는 것이다.
08:55왜냐하면 사실은 보안수사권으로 인한 폐해를 수로 환산하게 되면
09:01100이라고 하면 사실 경찰의 이런 수사의 폐해는 한 10 정도다.
09:06그렇다고 이번 사건이 축소돼서 평가될 것은 아니고요.
09:11만약에 외국의 진을 보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09:14경찰서 자체를 아예 해체해버리는 이런 과감한 상징작용은 역시 필요하고
09:20검찰개혁과 수사, 기소 분리는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9:25그러니까 견제장치로서 차원이 다른 내부 통제 강화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09:29개인적인 의견을 전해주셨고요.
09:31지금까지 이용혁, 권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09:33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9:35네네.
09:35감사합니다.
09:3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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