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피의자 가족인 경찰관의 연루 의혹과 수사팀장의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진 장용기 사건은 검찰이 이 수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넘겨받으려 해도 현행법상 불가능에
00:12가깝습니다.
00:13지난 2021년 수사권 조정으로 신설된 법조항들 때문에 경찰이 쥐고 버티면 검찰로서는 어쩔 수 없는 구조적 허점이 드러난 건데요.
00:22이준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00:27경찰의 조직적 은폐정황이 포착된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 과거였다면 검찰이 즉각 송치 명령을 내려 사건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00:36과거 형사소송법에는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00:42그러나 YTN 취재 결과 현재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송치 요구를 하더라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00:49지난 2021년부터는 수사권 조정과 함께 시행된 7일 이내 송치 조항과 수사의 경합 규정이 걸림돌이 됐습니다.
00:57이번 사건처럼 경찰이 수사팀장에 대해 먼저 구속영장을 신청해 선수를 쳤다면 검찰은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조차 없습니다.
01:07경찰 단계 구속 시한인 열흘 동안은 경찰에 수사를 맡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01:11설령 검찰이 먼저 송치 요구를 했더라도 경찰은 일주일까지는 사건을 넘기지 않고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01:20결국 경찰의 은폐욕이 아무리 짙어도 검찰이 송치를 요구하든 못하든 초기 수사는 일주일 이상 경찰의 통째로 맡겨야 하는 구조입니다.
01:29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며 만든 조항들이 역설적으로 비위 당사자에게 칼자루를 쥐어준 셈입니다.
01:36이처럼 경찰 수사의 사각지대가 드러나며 법조계에선 검찰의 사법 통제 장치를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01:45이번 장윤기 사건이 지지부진하던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분수령이 돼 있지 주목됩니다.
01:51YTN 이준엽입니다.
01:52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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