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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사건은폐 의혹, 과거는 검찰 송치 명령 가능
2021년 수사권조정으로 경찰의 초기 수사 보장돼
초기 수사 일주일 이상 경찰에…당사자에 칼자루


피의자 가족인 경찰관의 연루 의혹과 수사팀장의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진 '장윤기 사건'은 검찰이 수사를 바로잡기 위해 넘겨받으려 해도 현행법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난 2021년 수사권조정으로 신설된 법 조항들 때문에, 경찰이 쥐고 버티면 검찰로서는 어쩔 수 없는 구조적 허점이 드러난 건데요.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의 조직적 은폐 정황이 포착된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 과거였다면 검찰이 즉각 송치 명령을 내려 사건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과거 형사소송법에는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YTN 취재 결과, 현재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송치 요구를 하더라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21년부턴 수사권조정과 함께 시행된 '7일 이내 송치' 조항과 '수사의 경합' 규정이 걸림돌이 됐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경찰이 수사팀장에 대해 먼저 구속영장을 신청해 선수를 쳤다면, 검찰은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조차 없습니다.

경찰 단계의 구속 시한인 열흘 동안은 경찰에 수사를 맡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검찰이 먼저 송치요구를 했더라도 경찰은 일주일까지는 사건을 넘기지 않고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결국, 경찰의 은폐 의혹이 아무리 짙어도, 검찰이 송치를 요구하든 못 하든, 초기 수사는 일주일 이상 경찰에 통째로 맡겨야 하는 구조입니다.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며 만든 조항들이, 역설적으로 비위 당사자에게 칼자루를 쥐여준 셈입니다.

이처럼 경찰 수사의 사각지대가 드러나며, 법조계에선 검찰의 사법 통제 장치를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장윤기 사건'이 지지부진하던 형사소송법 재개정 논의의 분수령이 될지 주목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최연호
디자인 : 신소정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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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피의자 가족인 경찰관의 연루 의혹과 수사팀장의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진 장용기 사건은 검찰이 이 수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넘겨받으려 해도 현행법상 불가능에
00:12가깝습니다.
00:13지난 2021년 수사권 조정으로 신설된 법조항들 때문에 경찰이 쥐고 버티면 검찰로서는 어쩔 수 없는 구조적 허점이 드러난 건데요.
00:22이준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00:27경찰의 조직적 은폐정황이 포착된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 과거였다면 검찰이 즉각 송치 명령을 내려 사건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00:36과거 형사소송법에는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00:42그러나 YTN 취재 결과 현재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송치 요구를 하더라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00:49지난 2021년부터는 수사권 조정과 함께 시행된 7일 이내 송치 조항과 수사의 경합 규정이 걸림돌이 됐습니다.
00:57이번 사건처럼 경찰이 수사팀장에 대해 먼저 구속영장을 신청해 선수를 쳤다면 검찰은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조차 없습니다.
01:07경찰 단계 구속 시한인 열흘 동안은 경찰에 수사를 맡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01:11설령 검찰이 먼저 송치 요구를 했더라도 경찰은 일주일까지는 사건을 넘기지 않고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01:20결국 경찰의 은폐욕이 아무리 짙어도 검찰이 송치를 요구하든 못하든 초기 수사는 일주일 이상 경찰의 통째로 맡겨야 하는 구조입니다.
01:29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며 만든 조항들이 역설적으로 비위 당사자에게 칼자루를 쥐어준 셈입니다.
01:36이처럼 경찰 수사의 사각지대가 드러나며 법조계에선 검찰의 사법 통제 장치를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01:45이번 장윤기 사건이 지지부진하던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분수령이 돼 있지 주목됩니다.
01:51YTN 이준엽입니다.
01:52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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