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김건희 씨의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에 대한 1심 선고가 생중계된 가운데 징역 7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00:08김건희 씨 측은 곧바로 항소할 뜻을 내비쳤는데요. 박성별 변호사와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00:14어서 오십시오.
00:15안녕하십니까?
00:16재판 생중계가 1시간 40분 가까이 진행이 됐습니다. 상당히 길게 진행됐는데, 그러면서 징역 7년 대부분을 유죄로 선고했어요.
00:25김건희 씨가 그동안 재판 진행 과정에서 혐의 상당 부분을 부인해 왔습니다.
00:29전체적으로는 전면적으로 부인해 왔었고, 구체적으로도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든가, 대과 관계가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을 해오다 보니,
00:37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일일이 해왔고, 이에 따라 상당 부분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00:43결론은 징역 7년을 선고하였는데, 모든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00:50무엇보다도 이 사건은 특가법상 알선 수재죄로 기소가 되었지만,
00:54만약 김건희 씨가 실제로 공무원에 해당하였다면,
00:58수료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만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만한 사안이다.
01:02특가법상 알선 수재가 예정하고 있는 가장 중한 지위에 있는 자가 영부인이다.
01:08나아가서 이 사건은 그 종류와 규모도 다양한데, 기업 현안, 공직, 임명, 대정부 사업, 국회의원, 공천 등 사회 각 분야에 걸쳐서
01:17광범위하게 공적 의사결정이 거래 대상으로 거래되었다.
01:21이에 따라 김건희 씨의 이후 범행, 은폐, 전력 등을 고려해 볼 때에는 각종 금품 등을 돌려놓았다고 하더라도,
01:29감형사로 삼을 수 없다는 결론의 이른 끝에 징역 7년에 중한 형이 선고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01:34네, 사실상 금품의 어떤 수수 여부에 대해서 김건희 씨 측은 어떤 대가성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선물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01:42했지만,
01:42재판부에서는 고가의 물품을 거리낌 없이 수수했다, 이러면서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01:48그렇습니다. 고가의 물품을 반복해서 수수하였다는 취지로 질타를 하였는데, 사실 이 사건은 특가법상 알선 수재죄로 법정형 자체가 징역 5년 이하 등입니다.
01:59통상 이와 같은 혐의로 기소될 경우에 공여자의 경우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02:07수수자의 경우에도 통상 실형이 선고되기보다는 집행유예가 선고되거나 실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을 넘지 않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02:16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금품이 수수되었고, 그 양태도 5가지 범죄 사실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02:23재판부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기업 현안, 공직 임명 등 사회 각 분야에 걸쳐서 금품이 수수되었습니다.
02:29수수된 금품의 가액도 모두 합쳐보았을 때 3억 원에 육박하는 금액으로서 도저히 그대로 넘길 수 없는 사안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02:37모두 유죄로 선고한 이상 법정형의 상한 징역 5년에 경합법 가중한 징역 7년 6월에 육박하는 형성고,
02:44징역 7년 정도의 형성고는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02:47김건희 씨가 애초 구속됐을 당시에 이봉관 회장의 자술서와 그리고 방클리프 앞에 목걸이 실물, 이게 결정타가 됐었잖아요.
02:56지금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을 좀 보면 이봉관 회장이 친분을 위한 보험적 성격이라고 했지만,
03:01대가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을 했죠.
03:05사실 김건희 씨가 구속된 혐의 자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사건이라 이 사건과는 무관한데,
03:11구속영장 실질심사 직전에 이봉관 회장이 관련된 진품을 제시한 정황이 심증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03:19결국 여타 사건에서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형성되었던 것인데,
03:27이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재판부가 각종 금품이 수수되었고,
03:32청탁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취지로 판시를 했습니다.
03:35이봉관 회장은 김건희 씨와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직후 일주일 뒤에나 처음 만났는데,
03:42그 경고에 비춰보면 김건희 씨도 이봉관 회장의 접근 의도와 동기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03:50구체적인 현안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방클리프 앞에 목걸이를 전달할 때는 기업 회장으로서 여러 가지 현안이 있을 수밖에 없고,
03:58브로치를 전달할 때는 김건희 씨가 먼저 회사에 도와드릴 것 없냐는 발언을 하기까지 했다.
04:03그렇다면 목걸이를 전달하고 이후에 브로치를 전달하며 나아가서 귀걸이를 전달할 당시에는 여러 일련의 과정상 일정한 현안이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04:13특히 브로치를 전달할 때에는 김건희 씨가 그 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에게 전화를 하기까지 하였다.
04:20이 정도 정황이라면 충분히 금품 수수 나아가 일정한 청탁과 관련된 대가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04:27이 사안은 전형적으로 향후 발생한 각종 현안을 대비해서 미리 고역의 금품을 선제적으로 지급한 전형적인 로비 방식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04:36네, 이게 지금 물품이 여러 개다 보니까 하나하나의 판단도 좀 다르고, 내용도 좀 다르긴 합니다.
04:42서희건설 회장의 이야기였고, 그리고 지금 한 가지가 로봇계 사업가로 알려진 서성빈 씨.
04:50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시계가 증점이었는데,
04:54그러니까 김건희 씨 측에서는 구매대행을 맡긴 것이다.
04:57그래서 이제 돈을 좀 일부를 줬고,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어떤 구매대행을 한 것이다 라는 주장이었는데,
05:05선고를 앞두고서 명품 시계값의 잔금을 뒤늦게 지급한 것으로 또 이체력을 법원에 제출을 했더라고요.
05:12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인정되지 않은 거죠.
05:15이 부분은 김건희 씨와 서성빈 씨 모두 다 구매대행이라고 공통적으로 주장했습니다.
05:20이에 따라서 판시가 상당히 상세할 수밖에 없는데,
05:22무엇보다도 서성빈 씨가 바셔롱 콘스탄틴의 주요 고객이었고,
05:27제3자를 통해서 본사에 문의할 때 김건희 씨가 구입함을 전제로 관련된 대화가 오고 간 것으로 보인다.
05:34나아가서 모두 서성빈 씨의 자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될 뿐,
05:39지급을 요구한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05:42이에 따라서 앞서 현금으로 김건희 씨가 500만 원을 미리 지급하였다고 하나,
05:47객관적인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는데,
05:49서성빈 씨가 오히려 먼저 나서서 김건희 씨의 착용 방식에 대해서 우려를 포함한다는 것은,
05:54단순한 구매대행의 일반적인 방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05:58나아가서 로봇계 사업과의 일정한 청탁 대과 관계도 인정하였는데,
06:03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는 구매대행임을 전제로 이미 500만 원은 전달한 상황이었고,
06:082,900만 원을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에 계좌 이체하고,
06:12그 계좌 이체 내역을 재판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06:14그렇지만 이 부분은 기존의 진술의 일관성을 위해서도 불가피하였고,
06:18일부 형을 감행하기 위해서도 어쩔 수 없는 대목이긴 하였는데,
06:22재판부가 명시적으로 상당히 이례적이긴 합니다.
06:25그 계좌 이체의 경유와 시기에 비춰볼 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06:30즉, 2,900만 원을 사후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06:34일반적인 양형 기준에 따르면 지급받은 금품을 돌려놓는다는 사정은 중요한 감형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06:40명시적으로 이를 감형 요소로 삼지 않음으로써,
06:43징역 7년의 중형 선고로 곧바로 이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06:47그러니까 김건희 씨에게는 유리한 정황이 하나도 인정되지 않은 것 같은데,
06:51워낙 고가의 물품들이 등장하다 보니까,
06:53이게 가품이냐 진품이냐 이런 얘기도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06:56김상민 전 검사의 이완 화백 그림도 가품이에서 진품으로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기도 했죠.
07:02김상민 씨는 먼저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왔는데,
07:061심에서 이 부분은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가 최근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로 뒤집혔습니다.
07:11항소심의 판결 내용을 김건희 씨의 오늘 재판부가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07:17김건희 씨 재판부도 상당히 상세하게 이 부분을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07:21무엇보다도 가품인가 진품인가를 두고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의 감정 결과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07:3011명의 감정위원들이 반복해서 일관된 감정 결과를 내놓았고,
07:34구체성과 일관성이 돋보인다, 진품이라는 감정 결과를 받아들인다고 반시했습니다.
07:39그 반면에 한국화랑협회의 가품 감정 결과는 사후적 근거지체라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데,
07:46앞서 김상민 전 검사의 항소심 판결 요지와 사실상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07:52진품임이 인정된 이상 1억 4천만 원의 시가는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07:56알선수재 혐의, 즉 뇌물죄가 아닌 알선수재 혐의라고 하더라도,
08:001억 4천만 원의 금품 수수가 인정된다면 역시 중형 선고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08:04오늘 1심에 대해서 김건희 씨 측 변호인들은 항소에서 무고한 부분을 밝히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08:11그런데 지금 청탁이 없었다는 부분이 모두 인정이 된 만큼,
08:162심에서 과연 어떤 부분을 다툴 수 있는가가 쟁점일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08:21김건희 씨, 나아가서 김건희 씨 변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리적인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08:27무엇보다도 이 사건은 김건희 씨를 우리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떠올릴 때,
08:31가장 주요한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08:35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항소심의 형량이 징역 4년입니다.
08:40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메간매직 사건의 징역 7년은 이를 훨씬 더 뛰어넘는 형량입니다.
08:45합산하면 징역 10년 이상을 구치소에서 복역해야 하는 상황인데,
08:49어떻게든 양형을 낮추려는 시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08:52구체적으로 금품 수수나 청탁 대과 관계에 대해서 기존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항소를 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08:58받아들여지든 받아들여지지 않든 양형만큼은, 즉 형량만큼은 일정 부분을 낮춰야 하는 큰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09:05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형량을 낮추기 위한 가진 노력을 경조할 것으로 전망되는 대목입니다.
09:12지금 금품을 받은 김건희 씨에게는 징역 7년 중형이 선고가 됐는데,
09:16금품을 준 사람들에 대한 선고도 같이 있었잖아요.
09:19집행유예가 선고됐죠?
09:20보통 뇌물죄의 경우에는 공여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09:25통상 공여자는 관련 사실을 자백하고, 수수자는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09:30기본적인 법정형 자체가 공여자는 낮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09:33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특검법상 특별규정이 존재하는데,
09:37관련된 진술이나 정보 제공으로 인해서 자신의 범죄로 처벌받을 경우에는 필요적 감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09:45예를 들어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봉관 회장이나 최재형 목사의 경우에는 특검법상 필요적 감면 규정이 적용됩니다.
09:52이봉관 회장의 경우에는 첫 공판기일부터 전면적인 공수 사실을 인정하였고,
09:57이로 인해서 김건희 씨의 서위권성과 관련된 알선수재 혐의의 진상이 밝혀졌다고 보아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10:02이에 따라 이봉관 회장의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10:06최재형 목사의 경우에도 그 가액이 다소 낮은 점까지 추가로 고려한다면,
10:10벌금형 선고는 적절한 선고 형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12알겠습니다. 김건희 씨의 매감 매직 혐의와 관련된 부분,
10:16징역 7년이 선고가 됐고, 이 부분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10:19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0:21고맙습니다.
10:21고맙습니다.
10:21고맙습니다.
10:21고맙습니다.
10:21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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