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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해수욕장에서 대여하는 파라솔 등의 바가지요금과 텐트 등의 `알박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단속에 나섭니다.

해양수산부는 18일 "올여름 본격적인 해수욕장 개장을 맞아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해수욕장`을 체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해수부는 해수욕장 대여 물품이나 시설의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파라솔, 샤워장, 튜브 등의 표준가격을 지자체 누리집 등에 공시하기로 했습니다.

해수욕장 관리를 지자체가 다른 기관에 위탁한 경우, 공시된 표준가격을 위반하는 위탁기관이나 단체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사안에 따라 향후 위탁 계약 제한 등 불이익 조치까지 할 방침입니다.

허용되지 않은 장소에 텐트나 취사 용품을 설치하거나 자동차 야영, 이른바 `차박`을 하는 알박기 행위도 집중 단속합니다.

방치 물품은 즉시 제거하고 위반자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행정 대집행 등 조치에 나섭니다.

해수욕장법 제22조에 따르면 해수욕장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나 야영을 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계도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지만, 올해는 과감한 불이익 조치로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게 해수부 설명입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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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여름철 해수욕장에서 대여하는 파라솔 등의 바가지요금과 텐트 등의 알박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단속에 나섭니다.
00:10해양수산부는 18일 올여름 본격적인 해수욕장 개장을 맞아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해수욕장을 체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운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00:20우선 해수부는 해수욕장 대여 물품이나 시설의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파라솔, 샤워장, 튜브 등의 표준 가격을 지자체 누리집 등에 공시하기로 했습니다.
00:31해수욕장 관리를 지자체가 다른 기관에 위탁한 경우 공시된 표준 가격을 위반하는 위탁기관이나 단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사안에 따라 향후 위탁계약
00:41제한 등 불이익 조치까지 할 방침입니다.
00:44허용되지 않은 장소에 텐트나 취사용품을 설치하거나 자동차 야영, 이른바 차박을 하는 알바퀴 행위도 집중 단속합니다.
00:53방침 물품은 즉시 제거하고 위반자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행정 대집행 등 조치에 나섭니다.
01:00해수욕장법 제22조에 따르면 해수욕장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나 야영을 할 수 없습니다.
01:07과거에는 계도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지만 올해는 과감한 불이익 조치로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게 해수부 설명입니다.
01:15MBC 뉴스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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