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여름철 해수욕장에서 대여하는 파라솔 등의 바가지요금과 텐트 등의 알박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단속에 나섭니다.
00:10해양수산부는 18일 올여름 본격적인 해수욕장 개장을 맞아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해수욕장을 체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운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00:20우선 해수부는 해수욕장 대여 물품이나 시설의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파라솔, 샤워장, 튜브 등의 표준 가격을 지자체 누리집 등에 공시하기로 했습니다.
00:31해수욕장 관리를 지자체가 다른 기관에 위탁한 경우 공시된 표준 가격을 위반하는 위탁기관이나 단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사안에 따라 향후 위탁계약
00:41제한 등 불이익 조치까지 할 방침입니다.
00:44허용되지 않은 장소에 텐트나 취사용품을 설치하거나 자동차 야영, 이른바 차박을 하는 알바퀴 행위도 집중 단속합니다.
00:53방침 물품은 즉시 제거하고 위반자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행정 대집행 등 조치에 나섭니다.
01:00해수욕장법 제22조에 따르면 해수욕장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나 야영을 할 수 없습니다.
01:07과거에는 계도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지만 올해는 과감한 불이익 조치로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게 해수부 설명입니다.
01:15MBC 뉴스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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