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국가인권위원회는 학내 휴대전화 반입과 사용을 전면 제안하는 대전의 한 고등학교장에게 학교생활 규정 개정을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10일 밝혔습니다.
00:12인권위는 한 청소년 인권단체 대표가 이 학교 학생들로부터 휴대전화 소지금지 규정에 대한 제보를 받아 제기한 진정에 대해 지난해 2월 통신의
00:23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제안이라며 규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00:27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제안은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운영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00:35이에 대해 학교 측은 지난달 인권위에 보낸 회신에서 정당한 목적과 사회의 보편적 인식에서 벗어나지 않은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생활지도는 학생의
00:45일반적 행동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안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00:50또한 해당 규정이 학교 공동체의 발전과 학생 성장 등 교육적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현행 규정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01:02이에 인권위는 학교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이 명시하는 바와 같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학교가
01:15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을 공표했습니다.
01:19초중고교 수업 중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지난 3월 시행됐습니다.
01:28다만 교육부가 관련 고시 개정안을 통해 8월까지 한시적으로 학교장 결정에 따라 구체적인 방침을 정하도록 하면서 학교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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