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처럼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00:04서울시장 선거에 효력을 다투는 유권자의 소청이
00:07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0:10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00:16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한 유권자가
00:18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소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00:22또 이와 별도로 인천교육감 선거에 대한 선거 소청도
00:25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00:28공직선거법 제219조에 따르면 선거인, 후보자 또는
00:32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을 경우
00:36당선인 결정일로부터 2주 이내에 선관위에 소청을
00:40제기할 수 있고 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원회는
00:4460일 이내에 해당 선거의 무효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00:48사퇴한 노태학 전 위원장을 뺀 8명의 중앙선관위원이
00:53서면 심리와 참고인 조사 등을 거쳐 소청의 인용
00:57또는 기강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00:59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 사실이 있었는지,
01:02또 이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지가
01:06중요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1:09만약 심사 결과 소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01:12선관위는 선거 무효를 결정한 뒤
01:14결정 통질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01:19반면 소청이 기각되거나 각화될 경우 소청인은 대법원의 선거 소송을 제기해
01:25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01:28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선거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01:32이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01:54이와 달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선거 소청 검토에 이어
01:59재선거 실시 특별법 발의까지 예고한 상황.
02:02앞서 재선거 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던 선관위는
02:05이번엔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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