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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유권자의 소청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한 유권자가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소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인천 교육감 선거에 대한 선거소청도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공식선거법 제219조에 따르면 선거인, 후보자 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2주 이내에 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고,

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해당 선거의 무효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사퇴한 노태악 전 위원장을 뺀 8명의 중앙선관위원이 서면 심리와 참고인 조사 등을 거쳐 소청의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 사실이 있었는지, 또 이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지가 중요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사 결과 소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선관위는 선거 무효를 결정한 뒤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반면 소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소청인은 대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해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선거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오세훈 / 서울시장 (YouTube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 : 현실적으로 보면 이번에 투표지 부족 사태가 생겼던 곳의 숫자라던가 이런 걸 볼 때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격차가 6만 표 이상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영향을 미치기가 어려운 구조인 건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달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선거소청 검토에 이어 '재선거 실시 특별법' 발의까지 예고한 상황.

앞서 재선거 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던 선관위가 이번엔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이세나 (sell10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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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처럼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00:04서울시장 선거에 효력을 다투는 유권자의 소청이
00:07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0:10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00:16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한 유권자가
00:18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소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00:22또 이와 별도로 인천교육감 선거에 대한 선거 소청도
00:25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00:28공직선거법 제219조에 따르면 선거인, 후보자 또는
00:32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을 경우
00:36당선인 결정일로부터 2주 이내에 선관위에 소청을
00:40제기할 수 있고 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원회는
00:4460일 이내에 해당 선거의 무효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00:48사퇴한 노태학 전 위원장을 뺀 8명의 중앙선관위원이
00:53서면 심리와 참고인 조사 등을 거쳐 소청의 인용
00:57또는 기강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00:59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 사실이 있었는지,
01:02또 이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지가
01:06중요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1:09만약 심사 결과 소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01:12선관위는 선거 무효를 결정한 뒤
01:14결정 통질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01:19반면 소청이 기각되거나 각화될 경우 소청인은 대법원의 선거 소송을 제기해
01:25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01:28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선거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01:32이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01:54이와 달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선거 소청 검토에 이어
01:59재선거 실시 특별법 발의까지 예고한 상황.
02:02앞서 재선거 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던 선관위는
02:05이번엔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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