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거리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는 성폭행이 본래 범행 목적이었던 것으로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00:08광주지검 형사산부는 2일 장윤기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00:17장윤기는 지난달 5일 오전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00:27검찰은 장윤기를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뒤 구속기간을 연장하고 보완수사를 거쳐 그가 피해 여고생을 끌고 가 성폭행할 계획을 품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00:39피해자를 등 뒤에서 제압해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 했고 장윤기의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 A씨에게 저지른 성폭행과 수법이 일치하는 점
00:49등을 근거로 검찰은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00:51장윤기는 여고생 살해 과정에서 강하게 저항하는 피해자를 살해했고 근처를 지나다가 피해 여고생의 비명에 도움을 주려고 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01:01휘둘렀습니다.
01:02앞선 경찰 수사에서 장윤기는 사는 게 재미가 없었다.
01:06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고 누군가 데리고 가려 했다는 진술을 반복하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습니다.
01:14경찰은 장윤기를 검찰에 송치하기 전 구체적인 범행 동기 규명에 주력했으나 외국인 A씨에게 구애를 거절당하자 분풀이 대상으로 여고생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01:25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01:27경찰이 검찰에 송치하면서 장윤기에게 적용한 혐의는 형법상 일반 살인 등입니다.
01:33검찰이 적용한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되지만 일반 살인죄는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입니다.
01:41검찰의 공소 사실에는 장윤기가 여고생을 살해하기 전 외국인 A씨에게 저지른 강간 등 상해 살인 예비 감금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01:50혐의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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