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현장 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을 떠나는 학교가 점차 줄어들면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자 교육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00:07교사들이 가장 우려했던 안전사고에 대한 민영사상의 책임은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00:16보도에 염혜원 기자입니다.
00:20최근 들어 교사들이 현장 체험학습을 가지 않는 건 법적 책임과 쏟아지는 민원 탓이 컸습니다.
00:27선제적인 안전조치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저 학생들 안전벨트 한 명씩 다 확인합니다. 이거 하면 될까요?
00:34학생들 사진 200장 찍어줬습니다. 그날 무슨 민원 넣었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에는 5장만 나왔나요? 왜 우리의 표정이 안 좋습니까? 이런 민원
00:44넣습니다.
00:44이재명 대통령의 개선 주문 뒤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한 교육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00:51현재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문구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면책한다고 바꾸겠다는 겁니다.
01:03이와 함께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01:08수사 과정에서 교사가 불필요한 수사상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학교 안전법상 면책 규정 적용 검토,
01:20명백히 범죄 성립이 어려운 사건에 신속한 정리 등 수사 지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01:30학부모나 주민들의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장이 거부하거나 종결 처리하도록 하고
01:37그래도 어려우면 교육청이 직접 나설 방침입니다.
01:41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시엔 교육감이 적극 고발에 나섭니다.
01:47체험학습 현장에 배치되는 보조인력도 기존에는 학생 50명당 1명이던 것을 학급당 1명으로 늘립니다.
01:54교육부는 17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소집하고 인력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02:02또 현재 제주도, 경주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안심수학여행 서비스를 확대하고
02:08민간업체가 숙식, 차량, 프로그램 운영 외에도 안전관리까지 책임지는 패키지 상품도 개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02:18이 같은 정부 방침에 교원단체들은 요구가 일부 반영됐지만
02:22개정안 역시 법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판사의 해석에 맡겨질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02:29YTN 염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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