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업무시간 중 법학 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하고 팀장 지시에 불응하며 언성을 높였다는 이유로 간봉 처분을 받은 경찰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00:09패소했습니다.
00:11서울시내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4년 8월부터 11월 로스쿨 입학을 위한 공부를 하거나 잠을 자고 장시간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업무
00:20태만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00:22또 지구대 팀장이 폭행사건 발생 보고서 수점을 지시하자 A씨는 그렇게 잘하시면 팀장님이 직접 고치세요. 사적 감정 가지고 저를 괴롭히지 마시고
00:31팀장님은 그냥 결제나 하세요. 결제라며 45분가량 언성을 높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00:38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소속 경찰서가 지난 2월 업무 태만과 하극상 해위 등을 이유로 간봉 1개월 처분을 하자 A씨는 부당하다며
00:47소송을 제기했습니다.
00:48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00:53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목격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이 사건 감찰 조사에서 A씨가 팀장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고 팀장에게 비아냥되거나 대들면서 결제나
01:05해라는 취지로 언성을 높였다고 진술했다며 하극상 행위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01:11업무 태만과 관련해서도 단기간이라고 볼 수 없는 기간인 2024년 8월부터 10월까지 토익, 법화학적 성시험 등 업무와 관련 없는 공부를 한
01:20점, 의자에 누워 자거나 사적인 메신저 대화를 한 점이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고 봤습니다.
01:26소속 팀원들에게 사과했으며 팀장이 평소 부적절한 언행을 해왔으므로 징계가 감경돼야 한다는 A씨 주장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에
01:37불과하고 객관적 자료로 증명된 것이 아니다라며 배척했습니다.
01:41고맙습니다.
01:42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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