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그런가 하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휴전선 일대를 난공불락으로 만들라면서 무장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를 했는데 어떻게 더 강화를 하라는 걸까요?
00:11글쎄요. 휴전선 일대에 단순히 그것을 휴전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국경선이라는 표현을 썼죠.
00:17그래서 국경선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남한과 북한이 각각의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로는 선포한 이후에 더 이상의 하나의 민족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00:27않은 상태를 의미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00:30그것을 통해서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 9차 당대회 때도 얘기가 나왔죠.
00:36예를 들어서 240mm 방사포라든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단거리, 절술 미사일이라 이것은 결국 한국을 사거리로 하는 이런 미사일들을 제1전선, 가장 앞에
00:49최전선에 배치를 시키겠다.
00:51이것은 기존의 북한이 갖고 있는 재래식 무기를 통해서 수도권과 한반도, 어떻게 보면 한반도 한국 전역을 사거리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
01:01이제는 이런 핵 전력까지 포함해서 명백하게 그런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01:07표현에 따르면 유사시, 유사시라는 것이 전쟁의 시작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01:13북한이 아주 강력하고 공세적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재래식 전력과 핵 전력을 활용해서
01:19한국의 영토를 점령, 완전 수복한다라는 그런 발언들과 표현들도 있었는데
01:26그런 모습들을 지금 차근차근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01:30최근 통일부가 발간한 통일백서를 둘러선 논란이 있었던 게
01:34지금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영토를 벗어나서 우리가 북한의 두 국가론을 인정하는 거 아니냐
01:40이런 비판이 나왔는데요. 설명해 주실까요?
01:43그렇습니다. 통일백서에 단순히 나온 그 표현 외에도 이것은 매우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01:51대한민국의 대북 정책의 근간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겠죠.
01:56왜냐하면 여기 통일백서에 나온 것을 보면 사실상 두 국가로 남북이 존재하는 현실이 있다.
02:02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표현들이 있고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제시를 했다.
02:07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02:09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 헌법, 헌법 3조 같은 경우에
02:15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한다고 되어 있고요.
02:19헌법 4조는 통일을 지향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02:23그렇다면 현재의 관계는 남북관계가 이런 식으로 두 국가, 평화공존의 두 국가의 관계가 아니라
02:29아주 명백해 국가 대 국가 간의 관계인 모습이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02:36잠정적으로 형성되는 일종의 특수관계인데
02:39만약에 통일백서에 나온 대로 된다면 이것은 두 국가를 서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02:44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02:47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매우 중요하다는데
02:50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은 한국 이것을 어떤 두 국가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02:55그런 것보다는 현재 북한이 전혀 한국을 상대하지 않고
02:582023년 12월부터 명백하게 한국을 적대적 두 국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03:05우리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든 북한이 당분간은 자신들의 노선을 변화시켜서
03:12그렇게 한국과의 유의미한 관계를 맺지 않을 것이다.
03:15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03:22한반도 리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03:24박원균 교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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