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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휴전선 일대를 난공불락으로 만들라면서 무장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는데 어떻게 더 강화를 하라는 걸까요?

◆박원곤> 휴전선 일대에 단순히 휴전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국경선이라는 표현을 썼죠. 국경선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북한이 각각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포한 이후에 더 이상의 하나의 민족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 9차 당대회 때도 얘기가 나왔죠. 예를 들어서 240mm 방사포라든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단거리, 전술미사일. 이것은 결국 한국을 사거리로 하는 이런 미사일들을 제1전선, 그러니까 가장 앞의 최전선에 배치를 시키겠다. 이것은 기존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재래식 무기를 통해서 수도권과 한반도, 어떻게 보면 한반도 한국 전역을 사거리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 이제는 이런 핵 전력까지 포함해서 명백하게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표현에 따르면 유사시라는 것이 전쟁의 시작이 되는 상황이 있으면 북한이 아주 강력하고 공세적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재래식 전력과 핵 전력을 활용해서 한국의 영토를 점령, 완전 수복한다는 그런 발언들과 표현들도 있었는데 그런 모습들을 차근차근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최근 통일부가 발간한 통일백서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던 게 지금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영토를 벗어나서 우리가 북한의 두 국가론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요. 설명을 해 주실까요.

◆박원곤> 통일백서에 단순히 나온 표현 외에도 이것은 매우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의 근간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겠죠. 왜냐하면 통일백서에 나온 것을 보면 사실상 두 국가로 남북이 존재하는 현실에 있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표현들이 있고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을 제시를 했다,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의 헌법, 헌법 3조 같은 경우에 대한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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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그런가 하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휴전선 일대를 난공불락으로 만들라면서 무장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를 했는데 어떻게 더 강화를 하라는 걸까요?
00:11글쎄요. 휴전선 일대에 단순히 그것을 휴전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국경선이라는 표현을 썼죠.
00:17그래서 국경선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남한과 북한이 각각의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로는 선포한 이후에 더 이상의 하나의 민족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00:27않은 상태를 의미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00:30그것을 통해서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 9차 당대회 때도 얘기가 나왔죠.
00:36예를 들어서 240mm 방사포라든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단거리, 절술 미사일이라 이것은 결국 한국을 사거리로 하는 이런 미사일들을 제1전선, 가장 앞에
00:49최전선에 배치를 시키겠다.
00:51이것은 기존의 북한이 갖고 있는 재래식 무기를 통해서 수도권과 한반도, 어떻게 보면 한반도 한국 전역을 사거리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
01:01이제는 이런 핵 전력까지 포함해서 명백하게 그런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01:07표현에 따르면 유사시, 유사시라는 것이 전쟁의 시작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01:13북한이 아주 강력하고 공세적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재래식 전력과 핵 전력을 활용해서
01:19한국의 영토를 점령, 완전 수복한다라는 그런 발언들과 표현들도 있었는데
01:26그런 모습들을 지금 차근차근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01:30최근 통일부가 발간한 통일백서를 둘러선 논란이 있었던 게
01:34지금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영토를 벗어나서 우리가 북한의 두 국가론을 인정하는 거 아니냐
01:40이런 비판이 나왔는데요. 설명해 주실까요?
01:43그렇습니다. 통일백서에 단순히 나온 그 표현 외에도 이것은 매우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01:51대한민국의 대북 정책의 근간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겠죠.
01:56왜냐하면 여기 통일백서에 나온 것을 보면 사실상 두 국가로 남북이 존재하는 현실이 있다.
02:02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표현들이 있고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제시를 했다.
02:07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02:09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 헌법, 헌법 3조 같은 경우에
02:15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한다고 되어 있고요.
02:19헌법 4조는 통일을 지향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02:23그렇다면 현재의 관계는 남북관계가 이런 식으로 두 국가, 평화공존의 두 국가의 관계가 아니라
02:29아주 명백해 국가 대 국가 간의 관계인 모습이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02:36잠정적으로 형성되는 일종의 특수관계인데
02:39만약에 통일백서에 나온 대로 된다면 이것은 두 국가를 서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02:44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02:47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매우 중요하다는데
02:50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은 한국 이것을 어떤 두 국가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02:55그런 것보다는 현재 북한이 전혀 한국을 상대하지 않고
02:582023년 12월부터 명백하게 한국을 적대적 두 국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03:05우리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든 북한이 당분간은 자신들의 노선을 변화시켜서
03:12그렇게 한국과의 유의미한 관계를 맺지 않을 것이다.
03:15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03:22한반도 리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03:24박원균 교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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