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경찰은 검시 사진을 활용한 강의 과정에서 모자이크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주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00:07검시 사진은 수사 자료로서 공익을 위한 경우 공개할 수 있다는 설명인데요.
00:12망자나 유족에 대한 예우는 없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00:15계속해서 배민혁 기자입니다.
00:20경기북부경찰청은 검시 조사관 A씨가 지난 2024년 겸직허가를 받은 뒤
00:25강의에 나가 사건 사진을 5초간 활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00:30이 과정에서 사진에 모자이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00:33앞으로 강의 자료 활용 시 검토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00:37경찰은 민원이 제기된 당시 해당 검시 조사관에게 주의 조치만 했을 뿐
00:42별도의 감찰이나 징계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0:47모자이크를 하지 않은 데 대한 조치인데
00:49사진을 활용한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00:53경찰은 A씨가 찍은 사진이 수사 자료는 맞지만
00:55교육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00:58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01:02취득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01:05또 해당 사진은 A씨가 직접 처리한 사건 자료로서
01:08강의 전 학생들에게 촬영 등 유출 금지를 경고한 점 등을 볼 때
01:13수사 자료 유출이나 무단 반출로 보기 어렵다고도 밝혔습니다.
01:18그러면서 앞으로 본인이 처리한 사건 자료의 경우에도
01:21사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01:23전문가들도 사망자의 얼굴과 신체를 그대로 노출하는 건
01:27사자 명예훼손 등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01:44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검시 사진이더라도
01:47수사 자료로서만 접근하는 건 문제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01:51공익을 위한 경우에도 유족의 상처를 고려해 공개 전에 동의를 구하거나
01:56망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엄격하게 시행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02:02유족은 보호자가 있는데도 아이를 검시했다는 이유만으로
02:06무단으로 사진을 공개한 것은 망자에 대한 예우를 갖추지 않은 행위라며
02:10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02:12사건이 알려지자 법의학 학교에서는 수업과 연구해
02:16사진을 활용할 때 지켜야 할 윤리지침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02:20관련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02:23YTN 배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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