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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학교 근처에서 판매한 '불량' 무인점포가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학교나 유명 학원가 일대 무인점포 101곳을 단속해 문제가 된 1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완제품을 개봉한 뒤 재포장해 한글 표시 없이 진열하거나 판매한 곳이 6곳,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판매가 5곳, 신고하지 않은 수입식품을 판 곳이 2곳이었습니다.

민생사법경찰국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된 8곳은 형사입건하고,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 5곳은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시는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정식으로 수입되지 않은 식품을 파는 곳 등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면 최대 2억 원에 달하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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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수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학교 근처에서 판매한 불량 무인점포가 적발됐습니다.
00:07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학교나 유명 학원가일 때 무인점포 101곳을 단속해서 문제가 된 1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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