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경찰 소속인 검시조사관이 자신이 출강한 대학원 강의에서 태권도장에서 학대당해 숨진 4살 아이의 검시사진을 수업자료로 활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입니다.
00:12아이의 신상정보가 그대로 노출됐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유족 측은 검시관을 고소했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00:22지난 2024년 7월 경기도 양주에 있는 태권도장에서 4살 아이가 관장의 학대로 숨졌습니다.
00:30그해 한 사립대학원의 과학수사 수업에서 아이의 시신사진이 강의 자료로 공개됐습니다.
00:37신문고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린 수강생은 사진 속 아이가 검시대에 누워있었고 아이 옆에 놓인 종이에 신상정보가 적혀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00:47또 아이의 얼굴과 신체 부위는 물론 실명과 생년월일을 포함한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00:54당시 수업을 맡았던 교수는 경찰에 소속된 검시조사관 A씨로 확인됐습니다.
01:02겸임 교수로 재직하면서 자신이 맡았던 사건의 피해자 자료를 유족 동의 없이 수업에 활용한 겁니다.
01:08수업에서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시신이 변호사 자격증과 함께 찍힌 사진도 공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1:17A씨는 사진 공개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된 피해 아동의 유족이 항의하자 뒤늦게 사과했지만 유족은 A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01:36경찰은 사건 사진이 모자이크 없이 강의에 사용됐지만 사진에 개인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01:45YTN 조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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