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일단은 논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합원들 50여 분 이상 증언들을 다 해주셨거든요.
00:06그걸 자료화해서 저희도 반박해서 적법한 쟁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00:13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했고요.
00:16저희는 말씀드리는 게 위법한 쟁의에 대해서 할 생각이 없습니다.
00:20그러니까 정당하게 파업권 얻은 만큼 적법하게 쟁의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0:26추가로 오전에 회사가 이번 협상 결렬에 대해서 회사도 입장을 냈더라고요.
00:31노조가 경직된 제도화만 시총 고수한다 얘기를 했는데 혹시 어떻게...
00:36경직된 제도화가 아닙니다. 영업이익에 대해서 퍼센트로 봤기 때문에
00:40성과가 안 나는 경우에는 당연히 성과급을 지급받지 않고요.
00:44성과가 나는 경우에만 같이 성과를 공유하는 겁니다.
00:48하이닉스가 그럼 지금 경직된 제도화를 했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00:55또 하이닉스와 비교해서 성과급을 받는 것은
00:59대한민국 1등 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01:05하이닉스와 연동되는 보상은 쉽게 말해서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01:11하이닉스 사관학교라고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01:16이런 부분은 분명히 바꾸고 제도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1:20그런데 아직까지도 일회성을 고수하고 있고 저희는 이 부분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01:25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조차 회사의 입김이 상당히 반영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01:31왜냐하면 EVA 제도를 없애달라고 요구했지만 EVA 제도가 그대로 있었고
01:36그리고 상한 역시 유지했습니다.
01:37DS 부분만 특별경영성과급으로 일회성만 보상한다는 것은 저희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01:45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01:47입법한 범위가 어디인지가 핵심점이 아닌가요?
01:51회사가 저희한테 전달했던 것은 협박이나 폭행 등을 얘기했는데
01:55저희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고요.
01:57원죄로 폐기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01:59제조화 그리고 생산 그리고 기술은 기존에도 협정근로자 범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02:04파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02:06그런데 이제 와서 파업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02:09이거는 법원에서 그리고 재판부에서 잘 따져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02:13여기까지 하겠습니다.
02:14나와서 또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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