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술에 약을 타 남편을 살해하려 모의한 부인과 여성이 일하던 태권도장 관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00:07경찰은 이들이 피해자가 혼술을 즐기는 걸 노려 10여일 전부터 약을 탄 소주병을 피해자 집 냉장고에 넣어뒀던 사실을 확인하고 살인미수 혐의를
00:17적용했습니다.
00:18보도에 김희영 기자입니다.
00:22경찰이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부인인 40대 여성 A씨와 A씨가 일하던 태권도장 관장 20대 여성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00:32이들은 술에 약을 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지난달 25일쯤 약이 든 소주병을 피해자 집 냉장고에 넣어뒀던 것으로
00:41조사됐습니다.
00:42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않아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경찰엔 두 사람이 평소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 혼자 마시던 피해자의 습관을 노린 것으로
00:50보고 있습니다.
00:52이에 따라 이들이 살인을 실행하려 했다고 보고 최초 적용했던 살인 예비 혐의를 살인미수로 변경했습니다.
00:59앞서 경찰은 지난 6일 A씨의 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다치게 한 B씨를 현행범 체포에 수사하던 중
01:06두 사람의 휴대전화 메시지에서 피해자 술에 약을 타자며 살인을 모의한 정황을 확인해 하루 만에 A씨도 긴급체포했습니다.
01:15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1:20경찰은 국과수에 술에 탄 약물의 성분 감정을 의뢰하고 범행 동기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01:27YTN 김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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